기타 형사84초235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4-09-13 선고검수완료
압수된 서류에 대해 환부청구가 제기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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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4초235 횡령·배임 사건(1984년 9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7월, 법원이 청구인이 반환을 요구하는 서류들을 압수했습니다.
- 1984년 8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압수된 서류에 대해 몰수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 1984년 9월 1일, 상고기간이 지나면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1984년 9월 5일, 청구인이 법원에 압수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판결 확정 후에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환부청구를 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회사)이 형사사건에서 압수된 서류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압수가 자동 해제되므로 더 이상 환부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 제333조에 따라, 법원이 판결에서 압수물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면 압수는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 압수가 해제된 후에는 더 이상 압수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인은 판결 확정 전에만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판결 확정 후에 청구를 제기했으므로, 그 청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형사사건에서 압수된 물건은 판결이 확정되면 압수가 풀리므로, 반환을 원한다면 판결 확정 전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판결 후에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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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나 가환부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적 한계
【청 구 인】 서윤관광주식회사
【주 문】
청구인의 환부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법원이 형사피고사건에 있어 판결을 선고하면서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는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때에는 위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한 압수는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위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위 피고사건의 확정전에만 위 서류 또는 물품의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확정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84노2932피고인에 대한 상법위반, 횡령 피고사건의 소송기록에 의하면 당원은 위 사건에서 1984. 7. 6. 청구인이 환부를 구하고 있는 서류들을 압수하였으나, 같은해 8. 24. 위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서류들에 대하여는 따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기간의 경과로 같은해 9. 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환부청구를 한 것은 위 확정후인 같은해 9. 5.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지홍원(재판장) 윤진수 조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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