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93534서울행정법원 1심2025-08-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장기 미사용으로 삭제된 자신의 이메일 자료를 복구해 달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요청했으나 거부 회신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24구합93534 행정 사건(2025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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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메일 서비스 회사(이하 'B')는 90일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계정을 1차 휴면계정으로 전환해 메일 수신을 막고,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거나 이메일 서비스에 접속하지 않은 계정은 2차 휴면계정으로 전환해 저장된 이메일을 삭제하고 모든 정보를 초기화하는 휴면정책을 운영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18년 5월 15일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2023년 5월 15일 출소했는데, 출소 직후 자신의 이메일 정보가 삭제된 것을 확인하고 B에 삭제된 정보의 복구를 요청했다.
  • 그러나 B는 휴면정책에 따라 이메일 정보를 삭제한 것이라며 복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2024년 12월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피고)에 B를 상대로 삭제된 이메일 자료에 대한 복구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 피고는 2024년 12월 17일 'B가 장기간 미사용된 계정에 대해 휴면정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정책에 따라 원고의 이메일 자료를 삭제한 것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 원고는 이 회신을 거부처분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메일 서비스 회사가 휴면정책에 따라 삭제한 자신의 이메일 자료를 복구하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위원회가 이를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자 그 회신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회신이 단순한 민원 처리 결과 안내에 불과하고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 아니라며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민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거부한 행위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려면,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거부로 인해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기며, 신청할 법규상·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 피고가 B의 휴면정책에 따라 삭제된 이메일 자료를 복구하도록 권고하거나 요구할 권한이나 의무를 가진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 요청은 '진정' 또는 '민원'에 해당해, 피고로 하여금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특정 행정처분을 해달라는 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 피고가 회신을 통해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변동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따라서 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국민의 민원이나 진정에 대해 처리 결과를 안내한 회신은, 그것이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처분이 아닌 한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별 기업에 특정 조치를 명령하도록 요구할 법령상 권한이 없는 경우, 그 요청 거부는 단순 안내에 그쳐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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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3부 판 결 사 건2024구합93534 거부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변 론 종 결2025. 6. 19. 판 결 선 고2025. 8. 14.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B 이메일 자료 복구 요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기초사실 - 2 - 가. ****(이하 ‘B’라고 한다)는 3개월(90일) 이상 로그인을 하지 않은 계정을 1 차 휴면계정으로 전환하여 메일 수신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1년(365일, 1차 휴면계정 전환 이후 9개월) 이상 로그인을 하지 않거나 로그인하였으나 이메일 서비스에 접속하 지 않은 계정을 2차 휴면계정으로 전환하여 기존에 저장된 이메일을 삭제하고 모든 정 보를 초기화하는 내용의 휴면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5. 15. 구속되어 ****에 수용되었다가 2023. 5. 15. 출소하였는 데, 출소 직후 자신의 B 이메일 정보가 삭제되었음을 확인하고 B에 삭제된 정보의 복 구를 요청하였으나, B는 휴면정책에 따라 원고의 이메일 정보를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24. 12.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고에게 B를 상대로 B가 삭제한 원고의 이메일 자료에 대한 복구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24. 12. 17. ‘B는 장기간 미사용된 계정에 대해 휴면정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B가 그 휴면정책에 따라 원고의 이메일 자료를 삭제한 것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 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B를 상대로 B가 삭제한 원고의 이메일 자료에 대한 복구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회신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위법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 3 -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회신은 원고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단순히 그 처 리 결과를 안내한 것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 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 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 2063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B에 B가 시행하는 휴면정책에 따라 삭제된 원고의 이메일 자료를 복구하도록 권고하거나 요구할 권한이나 의무를 가진다 고 볼 만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고에게 B를 상대 로 B가 삭제한 원고의 이메일 자료에 대한 복구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것은 ‘진 정’ 내지 ‘민원’에 해당하므로, 이는 피고로 하여금 B에 대하여 삭제된 원고의 이메일 자료를 복구하라고 권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어떠한 행정처분을 해달라는 신청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회신을 통해 원고 의 ‘진정’ 내지 ‘민원’에 대하여 그 요청에 응하지 않는 취지로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 4 - 이로써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어 떠한 변동을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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