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3노754제주지방법원 2심2024-01-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으로 정해진 외출금지 시간에 주거지 밖에 머무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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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23노754 공무집행방해 사건(2024년 1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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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11월 14일까지 매일 00시부터 0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라는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을 받았다.
  • 2023년 1월 18일 00시부터 00시 10분 사이에 피고인이 주거지 이외의 장소에 머물렀다는 점이 문제되었다.
  • 원심은 피고인이 단 한 번 10분 늦게 귀가한 것은 외출금지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법률 해석이 잘못되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으로 정해진 외출금지 시간을 지키지 않고 주거지 밖에 머문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외출금지 준수사항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10분 늦게 귀가한 행위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준수사항은 ‘외출을 삼가라’는 표현으로, 절대 외출 금지를 뜻하지 않아 단 1회 10분 늦은 귀가를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 피고인이 외출금지 시작 시간보다 조금 늦게 귀가할 것이라 보호관찰소에 미리 알렸고, 담당자가 빨리 귀가하라고 지시했다.
  •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귀가 모습을 직접 확인해 외출금지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이 외출금지 위반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만 원 형량이 적절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외출금지 시간을 10분 넘겨 주거지 밖에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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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민혁, 김남용(기소), 송민석(공판)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3고정254, 2023고단1407(병합)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 11. 15.부터 2025. 11. 14.까지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사이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2023. 1. 18. 00:00부터 00:10경까지 주거지 이외의 장소에 머물러서 위 준수사항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형벌법규 명확성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위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준수사항은 그 위반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단순 1회, 10분 늦게 귀가한 것은 준수사항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부과된 외출관련 준수사항은 문언상 2022. 11. 15.부터 2025. 11. 14.까지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사이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고 되어 있는 점, ② ‘삼가다’의 사전적 의미는 ‘꺼리는 마음으로 양이나 횟수가 지나치지 아니하도록 하다.’이므로 절대적으로 외출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 1회 00:10에 귀가한 것을 두고 외출을 삼가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22. 1. 17. 23:57경 제주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 근무자에게 전화하여 ‘택시가 잡히지 않아 걸어서 귀가하고 있어 외출금지 시작 시간보다 조금 늦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담당자는 ‘빨리 귀가할 것’을 지시한 점(2023고정254 증거기록 제5쪽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② 보호관찰관은 외출제한 명령 위반이 예상되어 신속수사요원과 같이 피고인이 있는 위치로 긴급출동하였고, 23:58경 제주시청 부근에서 주거지 방향으로 도보로 이동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 가며 행동을 관찰한 점, 즉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이전에 보호관찰소 직원에 의하여 귀가 중인 피고인의 모습이 포착되어 외출제한의 취지는 달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00:10에 귀한 점, ④ 위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하단 소견란에 ‘준수’, ‘위반’, ‘기타’라는 항목이 있고, 해당 항목에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비록 이 사건에서 ‘위반’이라고 체크되어 있으나 앞서 본 경위를 참작하여 ‘기타’란에 체크할 여지도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외출제한 시간에 외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위반한 준수사항의 내용, 위반의 횟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훈(재판장) 최석준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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