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50827대전고등법원 2심2022-01-26 선고검수완료

취득세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추징 분쟁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21누50827 행정 사건(2022년 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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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취득세와 관련한 행정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고, 사건은 2심 법원으로 넘어갔다.
  •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 2심 법원은 1심에서 조사된 증거들과 원고가 새로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살펴보았다.
  • 그 결과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취득세 부과와 관련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1심 법원에서 이미 주장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 1심에서 조사된 증거들과 원고가 2심에서 추가로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 주장을 배척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1심 판결 이유 중 '지방특례제한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추징되면'을 '추징되며'로 바로잡는 것 외에는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1심과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판단을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항소를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과가 바뀌기 어렵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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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제1심법원에서 조사된 증거들과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법원에서 조사된 증거들과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판결2면13행“지방특례제한법”을“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4면5행“추징되면”을“추징되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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