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기자가 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의 펜스를 넘어 출입이 금지된 해안가지와 공사장 구역에 두 차례 들어갔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노1234 형사 사건(2015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9호, 구 경범죄처벌법 제3조, 구 경범죄처벌법 제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0월 4일 오후 3시 30분경, 피고인은 신부와 함께 OO지역 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의 펜스를 넘어 약 1.5km 떨어진 해안가지(출입이 금지된 장소)로 들어갔다.
- 2011년 11월 7일 오후 4시 30분경,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높이 1.8m의 펜스를 넘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다시 들어갔다.
- 피고인은 언론사 기자로, 경찰관에게 기자 신분을 밝히고 보도아장(기자증)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다음 날 석방되었다.
- 검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이 아닌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다.
- 1심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언론사 기자인 피고인이 2011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의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간 행위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취재 목적의 출입이 '정당한 이유 없는 출입'에 해당하는지, 언론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호되는지였다. 1심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2015. 6. 10. 선고)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과 항소심 모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언론 활동의 공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서 시위를 한 사람들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보도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기자가 취재원에 접근하기 위해 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일부로서 존중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도의 필요성, 취재 과정에서의 법익 침해 최소성, 보도 이익과 침해되는 법익의 균형성 등을 종합하면 기자로서의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경범죄처벌법은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남용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 실제로 피고인은 기자 신분을 밝혔는데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납부를 통고받았다가 거부하자 즉결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등 처분이 반복되었다. 이런 경위를 보면 이 사건 기소는 국책사업에 비판적인 언론사의 취재를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경범죄처벌법을 함부로 적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언론의 취재 활동이 경범죄처벌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출입'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가 다퉈진 사안으로, 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취재 목적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 특정 언론을 압박하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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