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노1234대전지방법원 2심2015-06-10 선고검수완료

언론사 기자가 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의 펜스를 넘어 출입이 금지된 해안가지와 공사장 구역에 두 차례 들어갔다.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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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노1234 형사 사건(2015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9호, 구 경범죄처벌법 제3조, 구 경범죄처벌법 제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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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0월 4일 오후 3시 30분경, 피고인은 신부와 함께 OO지역 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의 펜스를 넘어 약 1.5km 떨어진 해안가지(출입이 금지된 장소)로 들어갔다.
  • 2011년 11월 7일 오후 4시 30분경,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높이 1.8m의 펜스를 넘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다시 들어갔다.
  • 피고인은 언론사 기자로, 경찰관에게 기자 신분을 밝히고 보도아장(기자증)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다음 날 석방되었다.
  • 검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이 아닌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다.
  • 1심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언론사 기자인 피고인이 2011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의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간 행위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취재 목적의 출입이 '정당한 이유 없는 출입'에 해당하는지, 언론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호되는지였다. 1심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2015. 6. 10. 선고)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과 항소심 모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언론 활동의 공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서 시위를 한 사람들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보도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기자가 취재원에 접근하기 위해 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일부로서 존중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도의 필요성, 취재 과정에서의 법익 침해 최소성, 보도 이익과 침해되는 법익의 균형성 등을 종합하면 기자로서의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경범죄처벌법은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남용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 실제로 피고인은 기자 신분을 밝혔는데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납부를 통고받았다가 거부하자 즉결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등 처분이 반복되었다. 이런 경위를 보면 이 사건 기소는 국책사업에 비판적인 언론사의 취재를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경범죄처벌법을 함부로 적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언론의 취재 활동이 경범죄처벌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출입'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가 다퉈진 사안으로, 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취재 목적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 특정 언론을 압박하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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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경범죄처벌법위묘2013 1234 **** 항소인검사 검사묰상윤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선고고윕병합 판결2013. 5. 10.2012912, 2213() 판 결 선 고2015. 6. 10.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1.() 괰자가 취재원에 윑근하괰 위하여 한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경우에는 헌법상 인윕댘는 언띠의 자유띜서 존중댠 섘 없다고 할 것이고 취재 과윕에서 법을 위묘한 경우에는, 실윕법의 윁용을 묛아야 한다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을 위묘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윕.‘ - 2 - 당한 이유 없이 출입이 괈지댜 구역에 들어간 것이라고 단윕하괰 어뜵다고 판단한 원’ 심판결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2. 피고인은 인터넷신문괰자띜경 민 군 복합픕 관광미항 공사A2011. 10. 4. 15:30·① 에 묘대하는 천주교 섘사신부 생략 과 함께 **** **** 중덕 입구 거리 뒤***,()3 편 민 군 복합픕 관광미항 건설공사 프장 펜스를 넘어 그곳에서 약떨어진 속칭1.5km. **** 해안굌지 들어감으띜써 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이 괈지댜 장소에 들어가고, ② 경 **** **** **** 공구 공사프장에서 그곳에 설쵘댜2011. 11. 7. 16:302 높이의 펜스를 불상의 묩법으띜 넘어 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이 괈지댜 장소에 들1.8m 어갔다. 판단3.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괰 위한 언띠한동의 공익성을 고뜤하여 보면 출입,, 이 괈지댜 장소에 들어가 시위를 한 시위대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사윕만으띜 보 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섘는 없고 괰자가 이를 취재하여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한 경우 취재원에 윑근하괰 위하여 한 행위는 헌법상 인윕댘는 언띠의 자유의 일부 띜 존중댠 필요가 있다는 윐을 들어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 하여 인윕댘는 사실 묏 사윕만으띜는 피고인이 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이 괈지댜 구역‘’ 에 들어간 것이라고 단윕하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하씀다. 나 당심의 판단. - 3 -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사실 묏 사윕들을1)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고 거괰에 검사가 주장하는 묔앀, 같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나아가 가사 피고인이 구 경범죄처벌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2),(2012. 3. 21.11401 위의 것 이하 구 경범죄처벌법 이라 한다 의 윜 조 윜 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149 위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시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피고인이 취재한 내용에 대, 한 보도의 필요성 취재하는 과윕에서의 법익 침해의 최소성 보도의 이익과 침해댘는,, 법익의 균픕성 등의 촡면을 고뜤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섘집하고 이를 보도하괰 위한 것으띜 괰자띜서의 일상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여 사회상규에 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띜 위법성이 조각댘, 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구 경범죄처벌법 윜 조에서는 이 법의 윁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3),4“ 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띝 세심한 주의를 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윁에서 벗어나, 다른 목윁을 위하여 이 법을 함부띜 윁용하여서는 아니댜다 고 하여 남용괈지 규윕을” 덐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자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 묜생 당시 피2011. 10. 4., 고인은 경찰관에게 괰자임을 묝픔고 보도아장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경찰관은 피고인 을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으띜 프행범 체포하씀다가 다음날 석묩하씀고 결국 검사, 는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이 아닌 경범죄처벌법위묘으띜 피고인을 괰소한 사실을 알 섘 있다 딐한 이 사건자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면 섘사괰관은 피고인.2011. 11. 7., 에게 경범죄처벌법위묘으띜원의 범쵙괈납부를 통고하씀다가 피고인이 위 통고20,000 - 4 - 처분서의 섘뜹을 거부하자 경범죄처벌법 위묘으띜 벌괈원의 즉결심판을 청구하50,000 씀다가 법원으띜부터 청구괰각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섘사괰관은 피고인에 대하, 여 다시 건조물침입 등의 사유띜 섘사를 계속하다가 결국 경범죄처벌법위묘으띜 벌괈 원의 약식명뜹을 청구한 사실을 알 섘 있다100,000. 위앀 같은 법의 취지 묏 이 사건 공소윜괰에 이르게 댜 경위에 뵄추어 보면 이 사, 건 공소윜괰는 구 경범죄처벌법 본래의 목윁보다는 국책사업 시행에 우픸윁이지 않은 특윕 언띠사 괰자의 취재를 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괰 위하여 구 경범죄처벌법을 윁용 한 것으띜서 구 경범죄처벌법을 함부띜 윁용한 것으띜 볼 여지도 있다. 결띠4.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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