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2노574대구고등법원 2심1982-07-0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15회에 걸쳐 점포에서 재물을 훔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2노574 장물·재산은닉 사건(1982년 7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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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9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피고인과 공범들이 15차례에 걸쳐 OO지역의 남의 점포에서 재물을 훔쳤다.
  • 이로 인해 피해액은 약 1,100만 원에 달했으나 피해금액은 회복되지 않았다.
  • 범행 당시 공범 중 한 명은 점포를 지키는 사람을 유인해 점포를 비우게 하고, 다른 공범은 망을 보는 역할을 맡았다.
  • 피고인은 점포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쳤으며, 공범 중 한 명이 범행을 지시하고 돈을 관리했다.
  • 피고인은 훔친 물건을 나누어 갖지 않고, 매달 일정한 월급 대신 범행 때마다 소액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점포에서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인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단체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죄단체란 여러 사람이 범죄를 공동목적으로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결합한 집단이어야 하며,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필요하다.
  • 피고인과 공범들은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을 했지만, 피고인은 단체의 이익을 나누어 갖지 않고 월급 형태로 소액을 받는 등 단체 조직으로 보기 어려웠다.
  • 기록상 단체를 조직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공범들의 유혹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
  • 피해액과 범행 횟수는 많았으나,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해 징역 2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여러 차례 점포에서 물건을 훔쳤으나, 이들이 범죄단체로 조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단체 조직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범행 자체는 인정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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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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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범죄단체조직이라고 할 수 없는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81고합102 판결) 【주 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 등의 범행사실 및 검사제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공소외1,2들 사이에는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오로지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서 재물을 절취하여 그 절취한 물건을공소외 1에게 교부하고공소외 1로부터는 매월 일정한 보수만을 받기로 한 관계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관계라면 피고인과 위 사람들 사이에서공소외 1은 위 조직의 두목으로 그 단체를 통솔하는 자이고, 피고인은공소외 1의 부하로 그의 통솔을 받는 자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공소외1과공소외 2는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조직내부의 질서와 통할을 위한 최소한의 위계와 분담의 체제를 갖춘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에 관한 증명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국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며 둘째, 피고인은 다른 공범과 합동하여 1981. 9. 25.부터 같은해 11. 25.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영남지방 일원을 누비면서 남의 점포에서 1명은 사람을 전화로 불러내어 점포를 비우게 하고 1명은 망을 보고 그 사이에 피고인은 점포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자로 범행숫법이 극히 전문적, 조직적이고, 피해액수가 무려 1,100여만 원이나 되며, 또한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여야 할 것인데도 단지 징역 2년에 처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범들이 취직시켜준다는 유혹에 빠져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데도 이런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순히 수인이 모여 범죄모의를 함에 있어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하거나 단순한 다중의 집합과는 달라,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요한다 할 것인 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1,2 등이 타인의 점포에서 물건을 절취함에 있어공소외 1은 그 점포를 지키는 사람을 유인하여 불러내고,공소외 2는 망을 보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점포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여 그 역할을 분담한 사실,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하였고 모든 돈을 관리한 사실, 피고인은 위 절취한 장물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고공소외 1로부터 월급조로 매달 금 300,000원씩 받기로 약속하였으나 범행시마다 1, 2만 원씩 받은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더 나아가 피고인이공소외 1,2와 함께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였다거나 적어도공소외 1,2가 그러한 단체를 조직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외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들과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고 인정할 자료없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범죄단체조직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 특히 이 사건 범행회수가 15회이고, 피해액수가 합계 금 1,100여만 원이며 피해회복은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공범인 공소외1 등의 유혹에 빠져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고 결코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배(재판장) 이상문 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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