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에 의전비용과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지침, 워크숍 도시락 가격 등의 공개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5부 2019구합60158 행정 사건(2022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외 9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8. 6. 28.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통령과 영부인의 의전비용 예산과 날짜별 지출실적, 특수활동비가 의전비용에 쓰였는지 여부와 지출내역, 청와대 워크숍 도시락 가격 및 업체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원고는 2018. 7. 6.에는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도 공개해 달라고 추가로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은 2018. 7. 11. 의전비용의 상세 내역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고, 특수활동비 세부 내역은 국가안전보장과 외교 등에 영향을 주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며, 도시락 정보는 업체의 영업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거나 일부만 답했다.
2018. 7. 17.에는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도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주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10. 8.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8. 12. 27.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9. 3. 26. 법원에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의전비용,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관련 서류·지침, 워크숍 도시락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이다. 쟁점은 각 정보가 법에 따라 비공개할 정보인지,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였다. 법원은 일부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지만, 비공개정보로 정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대통령비서실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제해 비공개 결정을 했고 관련 자료가 존재할 가능성도 인정되므로, 자료를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는 주장만으로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원고가 도시락 가격 정보를 총액과 1인당 가격으로 나누어 표현한 것은 처음 청구한 도시락 가격 정보의 범위를 줄여 구체화한 것이므로, 기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를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보를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이나 외교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유는 정보별로 살펴야 하며,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당연히 비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정보의 일부에 비공개 사유가 있더라도, 그 부분을 가리고 나머지를 공개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처분을 취소하고,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대로 두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통령비서실의 의전비용과 특수활동비, 행사 도시락 가격에 관한 정보공개를 둘러싼 행정소송이다. 법원은 정보 전체를 한꺼번에 비공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일부 처분을 취소했지만, 비공개정보로 구분된 내용까지 공개하라고 하지는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부
판 결
사 건2019구합6015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피 고대통령비서실장
변 론 종 결2022. 1. 13.
판 결 선 고2022. 2. 10.
주 문
1. 피고가 2018. 7. 11.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공개결정 및
2018. 7. 17. 원고에게 한 [별지2]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 중 [별지4] 목
록 기재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1.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공개결정 및
2018. 7. 17. 원고에게 한 [별지2]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은 [별지3] 목록
- 2 -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1) 원고는 2018. 6. 28.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이하 ‘1차 정보
공개청구’라 하고, 아래 각 항목별 개별 정보를 약칭할 때는 ‘1-○항 정보’라 한다).
2) 원고는 2018. 7. 6.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1.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지금까지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이하 ‘2-1항 정보’라 한다), ‘2. 특수활동비 운영지침’
(이하 ‘2-2항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이하 ‘2차 정보공개청구’라
한다).
나.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
1) 피고는 2018. 7. 11. 원고에게 1-1항 정보에 대해 아래 ‘공개 내용’ 부분과 같이
일부 답변하면서 ①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
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항 및「대
통령비서실 정보공개지침」(이하 ‘정보공개지침’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별표2] 1.의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② 1-2, 1-3항 정보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9
1. 대통령 및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의상, 악세서리, 구두 등)과 관련한 정부의 예산 편성 금액과 일
자별 지출실적(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구분)
2. 의전비용(의상, 악세서리, 구두 등)이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되었는지 여부
3. 문재인정부 취임 후 지금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
방법(현금 지급 여부)으로 구분 공개
4. 2018. 1. 30. 청와대에서 열린 모든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국정 2년차 과제를
논의한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도시락업체 이름
- 3 -
조 제1항 제2호, 제6호의, ③ 1-4항 정보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결정(이하 ‘1차 비공개결정’이라 한
다)을 하였다.
공개 내용
-대통령 및 영부인에 대한 의전비용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만, 국가 간 정상회담, 국빈 해외방문, 외빈 초청행사 등 공식 활동 수행 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경비이므로 엄격한 내부 절
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그런데 상세 지원내역이나 재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과
제3항, ‘정보공개지침’ 제7조 제1항에 따른 [별표2] “대통령비서실 비공개대상정보 세
부기준”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의 하위항목인 ‘대통령지정기록 대상으로 의견이 제시되거나 분류된 기록
(대통령지정기록물)’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하기 곤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대통령의
통일, 외교, 안보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및 정
책자료 수집 등에 집행되는 경비이므로 그 세부 지출내역 등에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
저히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세부 집행내역에는 통일, 외교, 안보분야 등 국정수행 과정에서 접촉한 주요인사
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내용을 공개할 경우 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
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6호에 의거
특수활동비에 대한 세부지출내역을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락 가격과 도시락 업체가 공개될 경우 업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7호(법
인, 단체에 관한 사항)에 의거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후 피고는 2018. 7. 17. 원고에게, ① 2-1항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② 2-2항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
호 및 정보공개지침 제7조 제1항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전부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
다(이하 ‘2차 비공개결정’이라 하고, 위 1차 및 2차 비공개결정 중 원고가 이 사건 소
- 4 -
장 및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1-2항 정보를 제외하는 등 취소의 대상으로 특정한,
“[별지1], [별지2] 목록 기재 각 정보에서 [별지3]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
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①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의 특수활동비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대통령의 통
일, 외교, 안보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및 정
책자료 수집 등에 집행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그 지출결의서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등 기밀유지 분야에 대한 국정수행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회계서류의 일
부이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
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공개할 수 없습니다.
-②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의 특수활동비 집행계획과 집행지침은 기재부의 ‘예
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
해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동 계획과 지침에는 적용대상, 집행원칙, 집행방식 등
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대통령 국정수행 활동의 종류, 내용 등이 노출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사항이 드러나고, 해당 자료에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
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알려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정
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지침’ 제7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하기 곤란하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10. 8.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27. 원고의 심판청구
를 기각하는 재결을 함에 따라, 원고는 2019. 3.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의 내용은 [별지5]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차 비공개결정] 중 ① ‘의전비용’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내용(1-1항 정보), ②
2018. 1. 30. 청와대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총 가격과 1인당 가격’(원고는 2021.
- 5 -
12.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별지1]을 교체하여 1-4항 정보 중
‘도시락 가격과 업체명’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는바, 이하에서는 이를 ‘1-4-1항 정
보’라 한다), ③ [별지3] 목록에 따라 ‘지급사유’를 제외한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이하
‘1-3-1항 정보’라 한다), [2차 비공개결정] 중 ④ [별지3] 목록에 따라 ‘지급사유’를 제
외한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이하 ‘2-1-1항 정보’라 한다), ⑤ ‘특수활동비 운영지
침’(2-2항 정보, 이하에서는 위 정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의 경우 정
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중요하므로, 이 사
건 각 정보 중 개인정보, 외국 관련 사항, 의사결정 과정 등 [별지3] 제외정보 목록
1~5항 기재 각 정보(이하 ‘청구제외정보들’이라 한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본안전항변
가) 원고가 2021. 12. 22.자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공개를 구하는 ‘도시락 총 가격과
1인당 가격’(1-4-1항 정보)의 경우 당초의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에 대
한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
나) 피고는 현재 ①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수령증 등)’(1-3항 정보), ② ‘도시락 가격
과 업체명’(1-4항 정보)을 보유하고 있고, ③ ‘특수활동비 운영지침’이라는 것은 존재하
지 않으며, 대신 관련 지침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지침’(2-2항 정보)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고, 그 외의 나머지 정보들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부분 소는 부
적법하다.
2) 비공개대상 정보
- 6 -
① 의전비용 예산편성 및 지출내용(1-1항 정보)은 실제로 예산이 집행된 사실이 없
어 구체적인 집행실적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존재하더라도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지침
제7조 제1항 [별표2], 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제5호
등에 근거한 ‘대통령기록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의 비공
개사유에 해당한다. ② 청와대 워크숍 도시락 가격 및 업체명(1-4항 정보)은 정보공개
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도
있으며,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
려가 있는 정보에도 해당한다. ③ 특수활동비 지출내용(1-3항 정보) 및 집행지침(2-2항
정보 관련)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변경된 청구취지(1-4-1항 정보)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1. 12.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당초 소장의 청구취지와 전체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지
하되, [별지1] 목록만을 교체하여 1-4항 정보의 일부 문구만을 수정한 사실이 인정된
다. 즉, 당초 ‘2018. 1. 30. 청와대에서 열린 모든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국정 2년차 과제를 논의한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도시락업체 이름’
중 “도시락 가격과 도시락업체 이름” 부분을 “도시락 총 가격과 1인당 가격”으로 변경
하였는바, 결국 1-4-1항 정보는 1-4항 정보 중 일부(‘도시락업체 이름’ 부분)를 삭제하
고, 나머지 정보(‘도시락 가격’ 부분)를 세분화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1차 정보공개청구
의 대상 범위가 오히려 축소된 때에 해당하므로, 1차 비공개결정 당시 ‘1-4항 정보’의
- 7 -
공개에 대한 거부처분에는 ‘대(大)는 소(小)를 포함한다’는 원리에 따라 ‘1-4-1항 정보’
의 공개에 대한 거부처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 정보들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
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
945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공개를 구
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
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 4, 6,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각 정보 중 피고가 보유하
고 있음을 인정한 ‘1-3항, 1-4항, 2-2항 정보’ 외의 나머지 정보, 즉 의전비용 관련
1-1항 정보,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라 한다) 지출결의서 관련 2-1항 정보에 관하여
도, 피고는 당초 1차 비공개결정 및 2차 비공개결정 당시에는 위 정보들을 분명히 보
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답변하였고(갑 제3호증 1쪽 ‘공개 내용’ 부분 하단, 갑 제4호증
2쪽 1문단 3줄), 유사한 전제에서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에 홍보물을 게시하
- 8 -
였던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소송에서도 “대통령과 영부인 내외의 의상, 악세서리,
구두 등의 비용과 관련한 별도의 예산편성은 없고, 다만 국가 간 정상회담 등 공식 활
동을 수행하는 때에 행사 부대경비로 일부 최소한의 지출이 되는 경우 그 내역은 대통
령 보좌기관인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 및 타 보좌기관 간 의사소통을 위하여 생산한
‘정상회담 등의 행사계획이나 진행상황, 행사결과 등의 기록물의 일부’에 해당하여 공
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하기도 하였다(2019. 10. 11.자 준비서면
8, 13쪽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각 정보의 경우 피고가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일응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위 정보들이 피고
의 주장과 같이 더 이상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
공기관인 피고에게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정보들을 폐기, 이관하는 등으로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에 관한 별다른 주장 및 증거자료 등이 제출되지도 아니
한 이상,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행정소송
법 제13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
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뒤에서 살피는 것처럼 향후 이 사건 각 정보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구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기록관으로 이관하게 되더라도 그 권한의 승계에 따라 피고적격이 있는 당사자가 변경
되는 것일 뿐, 해당 부분 정보를 보유하지 않게 되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9 -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허용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
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
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
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
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
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
두8733 판결 등 참조). 다만,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
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
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
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처분사유별 추가·변경의 허용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비공개결정의 근거로
- 10 -
제시한 처분사유와 이 법원에서 주장한 처분사유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이하에서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한 처분사유 중 이 사건 처분 당시 비공개사유로
제시되지 않았던 부분(굵은 글씨체로 표시된 부분)이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
정되는 것으로서 그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1-1항 정보(의전비용 관련 예산 및 지출내역)의 경우
(1)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나,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
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
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과 정보공개지침 제7조 제1항 [별표2]의 ‘1. 다른 법률 또는
청구
대상정보
이 사건 처분 당시 비공개 사유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한 처분사유
1차
비공개
결정
1-1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항
-정보공개지침 제7조 제1항 [별표2] ‘대
통령 지정기록 대상으로 의견이 제시되
거나 분류된 기록(대통령지정기록물)’
-(구체적인 집행실적 부존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
호, 구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정보공개지침 제7조 제1항 [별표2]
1-3-1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6호-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1-4-1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
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
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2차
비공개
결정
2-1항-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대상 정보 부존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2-2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정보공개지침 제7조 제1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 11 -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의 하위항목인
대통령지정기록 대상으로 의견이 제시되거나 분류된 기록(대통령지정기록물)이므로 비
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처분사유를 제시하였으므로, 이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
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를 제시한 것으로 선해할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위와 같이 ‘다른 법률이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등으로
규정’된 ‘대통령지정기록 대상으로 의견이 제시되거나 분류된 기록(대통령지정기록물)’
이라는 처분사유와 ②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
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
유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3. 12. 11. 선
고 2001두8827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또한 ③ 구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 제1호(법령에 따른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
물), 제5호(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
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
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사실로서, 역시 허용되지 아니하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에 해당한다. 다만,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 12 -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하거나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처분 상대방
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서 선해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의 당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나) 1-3-1항 정보(특활비 세부 집행내역 관련)의 경우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개인에 관한 사항으
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있는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제시하
였다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
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정보)’로 그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한편, 위 제6호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이
사건 [별지3] 제외정보목록 제1항에서 이미 상당부분을 공개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2)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는 비공개사유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5호의 위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것은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
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
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에, 제6호의 개인식별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각 그 취지가 있어 그 각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한 근거와 입법취지가 다른 점 등
- 13 -
여러 사정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처분사유로 추가한 정보공개법 제9
조 제1항 제5호의 사유와 당초의 처분사유였던 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의 사유는 기
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추가로 주장하는 제5호의 사유가 당초의 처
분 당시에 이미 존재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이 부분 제5호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 1-4-1항 정보(도시락 가격 관련)의 경우
(1) 피고는 당초 이 부분 처분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 등의 영
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만을 제시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① ‘도시락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경호문제로 인해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도 있다’, ② ‘도시락 가격이 공개될 경우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
보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이 부분 정보의 비공개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처분사유를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7호의 정보
는 그 비공개사유의 요건이 되는 사실들을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항 제2호의
입법취지는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
지하고자 함’에 있고, 제5호의 입법 취지는 ’입찰계약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연구·개
발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것‘에 있는 반면, 제7호의 입법 취지는 ’법인 등의 영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이처럼 각각의 입
- 14 -
법 취지가 다를 뿐 아니라 그 내용과 범위 및 요건이 다른 점 등에 앞서 본 법리를 더
하여 보면, 피고가 처분사유로 추가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의 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하다고 할 수 없고, 추가로 주장하는 사유가 이 사건 처분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토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당초의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
고 2003두8395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두8733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사유 외에 피고의 위 주장과 같
은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이 사
건 각 정보 중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처분사유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 대상정보이 사건 각 정보별 비공개사유(처분사유)
1차
비공개결정
1-1항의전비용 관련
-(구체적인 집행실적 부존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1-3-1항특활비 집행 관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1-4-1항도시락 가격 관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2차
비공개결정
2-1항특활비 집행 관련
-(대상 정보 부존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15 -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 여부(의전비용, 특활비 관련)
1) 정보공개지침이 비공개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
법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
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1910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피고가 제시한 정보공개지침은 ’정보공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대통령비서실 훈령‘으로, 위 지침 제7조 제1항은 “대통령비서
실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
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고
규정하고, 위 [별표2] ’대통령비서실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이하 ’비공개세부기준‘이
라 한다)은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
로 규정된 정보‘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다.
청구 대상정보이 사건 각 정보별 비공개사유(처분사유)
2-2항특활비 지침 관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16 -
[대통령비서실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다) 위 ’비공개세부기준‘은 그 규정의 형식이 ’대통령비서실 훈령‘의 [별표]로서 구체
적인 법률상 위임 또는 수권 없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마련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별표2]에 의한 정보공개의 제한을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
호의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위임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673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는 정보공개지침 제7조 제1항 및 [별표2] ‘비공개세부기준’ 내용만
을 독립된 처분사유로 삼아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대통령지정기록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 17 -
대상이 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한편, 구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의 하나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대
통령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
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에 대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
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3항, 제4항, 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3. 9. 대통령령 제31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
에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대통
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5년(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기
간은 30년)의 범위 이내에서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보호기간 중에는 ① 국회재
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②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다만, 관
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
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18 -
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이 허용되고,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각 정보들 중 대통령 등의 의전비용 또는 특활비 집행과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인 피고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대통령기록물
에 해당하고 그 공개가 부적절하다면 구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정해
진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사건 각 정보들이 현재까지 대통령지정기록
물로 지정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
고 하더라도 보호기간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므로, 이 사
건 각 정보들은 모두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일부 정보들이 ‘대통령지정기록 대상으로 의견이
제시되거나 분류된 기록’으로서 향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이라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구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소정의 대통
령지정기록물에 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보
기도 어렵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를 상
대로 한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유지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들 중 의전비용 및 특활비와 관련된 부분(1-1항 정보, 2-2항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 여부(특활비 관련)
- 19 -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
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
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
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
8827 판결 등 참조).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
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
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공공기관인 피고로서는 그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 20 -
있다고 할 수 있는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
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
다는 이유를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이와 같은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
는 이익이 그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을 희생하여야 할 정도로 커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측에서 2022. 1. 10. 이 법원에 비공개로 제
출한 자료(이하 ‘1차 자료’라 한다) 및 2022. 1. 25.경 이 법원에 비공개로 제출한 자료
(이하 ‘2차 자료’라 한다)에 대한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특활비 관련 1-3-1항, 2-1항, 2-2항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함
을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한편, 피고는 특활비
관련 1-3-1항, 2-1항, 2-2항 정보 중 어느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
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수밖에 없다)
가) 1차 자료는 총 12쪽 분량의 문서로서, ① 1-4-1항 정보(도시락 가격)와 관련된
‘행사계획서(안)’ 1쪽, ②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5쪽(표지 1쪽 포
함), ③ ‘2021년도 특활비 집행지침’ 3쪽(표지 1쪽 포함), ④ ‘2022. 1. 4.자 특활비 지출
결의서’와 이에 대한 ‘신청서’ 및 ‘영수증’ 각 1쪽(총 3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1차
자료 중 ②, ③, ④의 경우 최근의 것으로서, 개인정보 등은 모두 피고 스스로 익명 처
리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그 제출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 21 -
각 정보의 내용과는 밀접한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
나) 2차 자료는 2개의 파일(각 3쪽 및 4쪽 분량)로 나뉘어, ㉠ 위 ①항과 동일한 내
용의 ‘행사계획서(안)’ 1쪽을 포함한 1-4-1항 정보(도시락 가격) 관련 문서 3쪽(이하
‘제1파일’이라 한다), ㉡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라는 제목의 2-2
항 정보(특활비 지침) 관련 문서 4쪽(표지 1쪽 포함, 이하 ‘제2파일’이라 한다)으로 구
성되어 있다.
다) 제1파일의 경우 업체명이나 계좌번호 등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 스
스로 [별지3] 제외목록에서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있고(1항),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은 공개하더라도 특별히 국가안보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입
찰계약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다. 또한 원고는 스스로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을 공개대상 정
보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부분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이미 3년 정도 경과
된 과거의 행사지출비용 관련 내용으로 현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개대
상으로 판단된다.
라) 제2파일의 경우 일반적인 예산집행지침 중 일부인 ‘특활비’의 집행지침 부분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앞서 본 정보공개지침 제4조는 ‘대통령비서실이 보유·관리하는 정
보에 대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그 자체로 피고가 공개에 필요하고 무
방하다고 판단한 부분만을 일부 발췌한 자료로 보이는 점, 정부의 예산집행은 감사원
의 회계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고, 그 집행의 원칙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공개를 통하여 보호할 이익이 정
- 22 -
보 공개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 여부(도시락 가격)
1)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
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
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사업체인 법인 등
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
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
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
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
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참
조).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
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참조).
2) 2차 자료(1차 자료 중 ①과 일부 중복된다)에 대한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따르면, 2차 자료 중 제2파일에는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기안자) 이름, 계좌
- 23 -
번호 등 개인정보와 법인의 영업상 정보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 1-4-1항 정보에서 ‘업체명’을 제외하고 [별지3] 제외정보목
록에서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1항),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과정 중에 있는 사항(3항)
등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 중 ‘개별 도시락 가격 및 총 도시락
가격’ 부분만을 공개할 경우에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별지3] 제외정보목록에서 제외되지 않은 개인정보로서
[별지4] 비공개정보목록 제1항에 추가 기재된 부분의 경우 그 성격이나 내용상 원고에
게 그 공개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정보 중 [별지4] 목록 기재 비공개정보들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
에 대한 피고 주장의 비공개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위
와 같은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쌍방의 소송상 공
격방어의 과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4 -
[별지1]
목 록
1. 대통령 및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의상, 악세서리, 구두 등)과 관련한 정부의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실적(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구분)
2. 의전비용(의상, 악세서리, 구두 등)이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되었는지 여부
3. 문재인정부 취임 후 지금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
령자, 지급방법(현금지급여부)으로 구분 공개
4. 2018. 1. 30. 청와대에서 열린 모든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국정 2년
차 과제를 논의한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총 가격과 1인당 가격
끝.
- 25 -
[별지2]
목 록
1.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지금까지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2. 특수활동비 운영지침.
끝.
- 26 -
[별지3]
제외정보목록
1. 주민등록번호, 주소나 주거, 등록기준지, 연락처나 전화번호, 직업, 나이, 전과, 상훈,
병역, 학력, 경력, 가족관계, 종교, 건강상태, 정당·사회단체 가입 여부, 범죄경력 등 개
인정보.
2. 국내가 아닌 외국의 정부, 외국 외교관, 외국 공무원, 외국인과 관련된 사항.
3.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4. 특수활동비의 지급사유.
5. 의전비용(의상, 악세서리, 구두 등)이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되었는지 여부
끝.
- 27 -
[별지4]
비공개정보목록
1. 주민등록번호, 주소나 주거, 등록기준지, 연락처나 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포
함), 직업, 나이, 전과, 상훈, 병역, 학력, 경력, 가족관계, 종교, 건강상태, 정당·사회단
체 가입 여부, 범죄경력 등 개인정보(그 밖에 업체명, 회사명 등 상호와 계좌번호, 은행
명, 카드번호 등 신용정보를 포함한다).
2. 국내가 아닌 외국의 정부, 외국 외교관, 외국 공무원, 외국인과 관련된 사항.
3.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4. 특수활동비의 지급사유.
5. 의전비용(의상, 악세서리, 구두 등)이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되었는지 여부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