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구1285대구지방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무역대리업 신고를 한 뒤 과세관청에 폐업신고를 하고, 이후 부과된 면허세에 불복해 취소와 무효확인을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1구1285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대외무역법 제10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2-1조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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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6월 7일 대외무역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에게 갑류무역대리업 신고를 하고, OO지역에서 무역대리점을 운영했다.
  • 원고는 1997년 5월 30일 과세관청에 폐업신고를 했고, 이후 무역대리점 영업을 중단했다.
  • 피고는 1998년 1월 16일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해 원고의 면허가 1998년 1월 1일자로 갱신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면허세 18,90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1998년 1월 16일 면허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았지만,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약 2년 10개월이 지난 2000년 12월 2일에 제기되었다.
  • 원고는 폐업신고로 면허를 상실했고, 협회 연회비를 내지 않아 회원자격과 면허를 상실했으며, 피고에게 과세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면허세 부과처분의 취소와 무효확인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6년 갑류무역대리업 신고를 하고 OO지역에서 무역대리점을 운영하다 1997년 5월 과세관청에 폐업신고를 했고, 피고는 1998년 1월 1일자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고 면허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면허 상실과 과세권한 부재를 주장하며 취소 및 무효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각하했고,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소청구 부분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가 1998년 1월 16일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이 훨씬 지나 2000년 12월 2일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무역대리업 면허는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에게 신고가 수리될 때 취득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에 하는 폐업신고는 국세 부과 참고자료 제공이 목적일 뿐 면허 상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봤다.
  • 무역대리업자는 신고한 연도부터 2년이 되는 확인연도 1월 31일까지 협회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아무 서류도 내지 않으면 확인연도 1월 31일이 지난 다음 날 면허가 실효된다고 해석했다.
  • 따라서 원고의 면허는 1998년 1월 1일 일단 갱신되었다가 같은 해 1월 31일경 실효된 것이므로, 피고가 1998년 1월 1일자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 협회 연회비가 면허 효력을 좌우한다는 근거 규정이나 증거가 없어 연회비 미납으로 면허가 상실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면허 효력을 상실시키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영업소를 폐쇄하고 과세관청에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피고는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고,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무역대리업 면허는 과세관청 폐업신고만으로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협회 확인 절차를 거쳐야 실효되며,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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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토지를 취득한 후 입주시설용에 사용한 바 없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채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이를 매각하였다고 보아 처분은 위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면허세 18,900원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6. 7.대외무역법(1999. 2. 5. 법률 5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동법시행령(1999. 3. 17. 대통령령 제16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2-1조에 의하여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에게 갑류무역대리업신고를 하고 1997. 5. 30.까지 ****에서 무역대리점 ‘****’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1998. 1. 16.지방세법 제160조,제161조,동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별표제4조 제4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면허가 1998. 1. 1. 갱신된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면허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을2, 이 법원의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1) 원고는****에게 1997. 5. 30.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같은 날 면허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가 1998. 1. 1.자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면허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무역대리점을 운영하려면 한국무역대리점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매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원고는 1997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면허세부과 기준일인 1998. 1. 1.의 하루 전인 1997. 12. 31.자로 위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면허도 상실하였으므로, 면허세부과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3) 1997. 5. 30. 폐업 이후 ****에서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장을 둔 바 없으므로지방세법 제165조에 의하여 피고에게는 과세권한이 없다. 다. 판단 (1)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1998. 1. 16. 이 사건 면허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한편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00. 12. 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법 제10조,영 제19조, 규정 제2-2-1조, 제2-2-2조,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별표제4조 제4호에 의하면 갑류무역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현재는 산업자원부장관, 이하 같다)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될 때지방세법 제160조에서 정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할 것인데,법 제10조 제3항,영 제19조 제1항,제3항은 일정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무역대리업자에게 변경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폐업을 그 신고대상의 하나로 열거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신고에 의하여 면허를 취득한 무역대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관청에 폐업신고를 하기만 하면 별도로 무역대리점협회장에게 폐업을 신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면허를 상실하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관청에 하는 폐업신고는 그 목적이 그 과세관청에 국세부과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법에 규정한 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취득하는 무역대리업 면허의 상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영 제21조, 규정 제2-2-5조에 의하면 통상산업부장관은 무역대리업의 신고를 한 연도부터 2년이 되는 연도에는 당해 무역대리업의 신고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무역대리업자는 당해 확인연도 1. 31.까지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역대리업자가 무역대리업 신고를 함으로써 취득한 면허를 상실시키기 위하여는 무역대리점협회장에게 확인연도 1. 31.이 되기 전에 미리 폐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할 것이고,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확인연도 1. 31.이 경과한 때에는 그 다음날 면허가 실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면허는 1998. 1. 1. 일단 갱신되었다가 같은 해 1. 31.경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역대리점협회의 회원으로서 납부해야 할 연회비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회비로서의 성격을 갖는 외에 무역대리업신고의 효력까지 좌우하는 회비로서의 성격도 갖는다고 볼만한 근거규정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다) 원고가 면허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비록 원고가 피고 관할 구역 안의 영업소를 폐쇄하고 과세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면허세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으로서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이와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하자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케 할만큼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무효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면허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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