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년 11개월간 도장업무를 하며 도료 배합·도색 과정에서 6가 크롬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3구합81909 행정 사건(2025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고인은 1982년 2월 2일부터 약 30년 11개월 동안 OO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도장업무를 담당했다. 주로 도로 차선 도색 작업과 현수막 글귀 제작 작업을 수행했다.
- 차선 도색은 도로 마킹 장치를 이용해 바닥에 도료를 분사하는 방식이었고, 현수막 도장은 좁은 실내 작업장에서 붓이나 롤러로 도료를 칠하는 방식이었다. 고인은 도색 전 페인트와 신나를 직접 배합해 도료를 제조했다.
- 2020년 6월 26일 폐 상엽의 악성 신생물(폐암) 진단을 받았고, 2021년 9월 30일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급성호흡곤란증이며 원인은 폐암과 전이암이었다.
- 2022년 직업환경연구원 연구원이 사업장을 방문해 도료 2종을 분석한 결과, 폐암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흰색 도료에서 0.06%, 노란색 도료에서 0.11% 검출됐다. 2010~2011년 작업환경측정에서는 혼합유기화합물, 크실렌, 톨루엔 등도 검출됐다.
- 피고는 2023년 1월 31일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배우자인 고인이 약 30년 11개월 동안 도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하자,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고인이 도료 배합과 도색 작업 과정에서 6가 크롬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중복 노출된 점, 흡연력이 있더라도 업무와 폐암 발병·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인은 30년 이상 도장업무에 종사하며 도료 배합 과정에서 6가 크롬 등 발암물질에 직접 노출됐다. 함께 근무한 동료도 배합구가 얼굴과 가까워 분진과 냄새가 입과 코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했다.
- 차선 도색은 주 1회 또는 2주 1회 정도였지만 30년 이상 누적된 횟수가 적지 않고, 현수막 도장은 2000년 이전 좁은 실내에서 환기시설 없이 보호장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이뤄져 유해물질에 지속 노출됐다.
- 개별 유해인자 측정치가 노출기준 이내라도, 그 기준은 단독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수십 년간 여러 유해인자에 중복 노출되면 상승작용으로 질병 위험이 커질 수 있다.
-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업무 수행과 폐암 유발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고, 흡연자가 6가 크롬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면 흡연과 발암물질이 함께 작용해 폐암 발생 위험이 15배에서 80배까지 증가한다고 밝혔다.
- 따라서 32년간 흡연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와 폐암 발병·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도장업무에 종사하며 발암물질에 중복 노출된 근로자의 폐암 발병과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다. 개별 유해물질 농도가 기준 이내여도 장기간 여러 유해인자에 함께 노출되면 위험이 커질 수 있고, 흡연력이 있더라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