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81909서울행정법원 1심2025-04-24 선고검수완료

약 30년 11개월간 도장업무를 하며 도료 배합·도색 과정에서 6가 크롬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3구합81909 행정 사건(2025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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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고인은 1982년 2월 2일부터 약 30년 11개월 동안 OO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도장업무를 담당했다. 주로 도로 차선 도색 작업과 현수막 글귀 제작 작업을 수행했다.
  • 차선 도색은 도로 마킹 장치를 이용해 바닥에 도료를 분사하는 방식이었고, 현수막 도장은 좁은 실내 작업장에서 붓이나 롤러로 도료를 칠하는 방식이었다. 고인은 도색 전 페인트와 신나를 직접 배합해 도료를 제조했다.
  • 2020년 6월 26일 폐 상엽의 악성 신생물(폐암) 진단을 받았고, 2021년 9월 30일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급성호흡곤란증이며 원인은 폐암과 전이암이었다.
  • 2022년 직업환경연구원 연구원이 사업장을 방문해 도료 2종을 분석한 결과, 폐암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흰색 도료에서 0.06%, 노란색 도료에서 0.11% 검출됐다. 2010~2011년 작업환경측정에서는 혼합유기화합물, 크실렌, 톨루엔 등도 검출됐다.
  • 피고는 2023년 1월 31일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배우자인 고인이 약 30년 11개월 동안 도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하자,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고인이 도료 배합과 도색 작업 과정에서 6가 크롬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중복 노출된 점, 흡연력이 있더라도 업무와 폐암 발병·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인은 30년 이상 도장업무에 종사하며 도료 배합 과정에서 6가 크롬 등 발암물질에 직접 노출됐다. 함께 근무한 동료도 배합구가 얼굴과 가까워 분진과 냄새가 입과 코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했다.
  • 차선 도색은 주 1회 또는 2주 1회 정도였지만 30년 이상 누적된 횟수가 적지 않고, 현수막 도장은 2000년 이전 좁은 실내에서 환기시설 없이 보호장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이뤄져 유해물질에 지속 노출됐다.
  • 개별 유해인자 측정치가 노출기준 이내라도, 그 기준은 단독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수십 년간 여러 유해인자에 중복 노출되면 상승작용으로 질병 위험이 커질 수 있다.
  •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업무 수행과 폐암 유발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고, 흡연자가 6가 크롬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면 흡연과 발암물질이 함께 작용해 폐암 발생 위험이 15배에서 80배까지 증가한다고 밝혔다.
  • 따라서 32년간 흡연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와 폐암 발병·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도장업무에 종사하며 발암물질에 중복 노출된 근로자의 폐암 발병과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다. 개별 유해물질 농도가 기준 이내여도 장기간 여러 유해인자에 함께 노출되면 위험이 커질 수 있고, 흡연력이 있더라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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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3구합81909 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5. 3. 13. 판 결 선 고2025. 4. 24. 주 문 1. 피고가 2023. 1.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B(19**. *. *. 생 남성, 이하 ‘고인’) - 2 - - 고인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합계 약 30 년 11개월 간 도장 업무를 수행함. [생략] - 2020. 6. 26. ‘기관지 또는 폐 상엽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부위’ 진단받고 2021. 9. 30. 사망함. 나. 사망진단서상 사인 - (가) 직접사인: 급성호흡곤란증 - (나) (가)의 원인: 폐암, 전이암 다. 피고의 2023. 1. 31. 자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2774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 고 2016두1066 판결,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두45979 판결 등.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호증,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E대학 교 ****장, 의료법인 ****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32년간 흡연을 - 3 - 해 온 점을 고려하더라도 작업 과정에서 장기간 도료에 포함된 발암물질 및 여러 유해 인자에 중복 노출됨으로써 폐암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 고인은 29세 때인 1982. 2. 2.부터 30년 11개월 간 줄곧 도장업무에 종사하였 음. 시설공사부에서 하는 도장업무는 직접 도료를 제조한 뒤 에어리스, 펌프, 붓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 내의 도로 차선, 건물 내.외벽, 현수막 등에 도료를 칠하고 바르는 작업으로, 고인은 주로 차선 도색 작업과 현수막 글귀 제작 작업을 하였음. 차 선 도색 작업은 도로 마킹 장치(아래 왼쪽 그림)를 이용하여 차선을 칠하는 작업인데, 도로 분사구가 바닥을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자가 버튼을 누르면 바닥에 도료가 분사되어 차선이 그려지는 방식임. 현수막 도장 작업은 현수막 틀(아래 오른쪽 그림)을 이용하여 롤러나 붓으로 글씨를 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현재는 프린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함. [생략] ○ 2022.경 직업환경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고인의 업무상 질병 여부 조사를 위해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선 도색 작업 및 현수막 도장 작업에 사용되는 도료 2종 을 분석한 결과, 폐암의 발암물질로 알려진 6가 크롬이 흰색 도료에서 0.06%(wt/wt), 노란색 도료에서 0.11%(wt/wt) 검출되었음. 그 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출한 2011~2012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0년과 2011년에 혼합유기화합물, 스토다드솔벤트, 크실렌, 톨루엔 등의 유해인자도 - 4 - 검출되었음. [생략] ○ 차선 도색 작업은 야외에서 수행되었고, 도로 마킹 장치의 도료 분사구가 바닥 을 향해 있어 분사된 도료가 작업자의 호흡기에 직접 닿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는 함. 그러나 고인은 도색 작업 전 페인트와 신나를 배합하여 도료를 제조하는 업무를 직접 해 왔고, 그 과정에서 도료에 포함된 6가 크롬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인과 함께 근무한 G는 ‘페인트와 신나 배합 시 배합구의 위치가 얼굴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페인트와 신나의 분진.냄새가 입과 코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함). 차선 도색 작업의 수행 빈도가 주 1회 또는 2주 1회 정 도이기는 하나, 고인은 30년 이상 차선 도색 작업을 수행해 왔는바 그 누적 횟수가 결 코 적다고 볼 수 없음. ○ 현수막 도장 작업의 경우 실내에서 이루어졌고, 특히 2000년 이전에는 실내 작 업 공간이 10평 정도로 좁았을 뿐더러 환기시설이 없어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으로 보임. 작업자들은 보호장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페인트와 신나를 배합하여 도료를 제조하였고 이를 현수막에 칠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비 록 스프레이로 도료를 분사하는 것이 아니라 붓으로 도료를 칠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도료나 신나에 포함된 각종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임. ○ 앞서 본 개별 유해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 범위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유해 - 5 - 인자 노출기준은 해당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임. 따라 서 원고와 같이 수십 년 간 여러 유해인자에 중복하여 반복 노출된 경우에는 유해인자 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이 충분히 커질 수 있음. ○ 호흡기내과 감정의 의견 - 고인의 업무 내역을 살펴볼 때 업무 수행과 폐암 유발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 할 수 없음. - 흡연자가 6가 크롬 등의 발암물질에 노출되면 흡연과 발암물질이 함께 작용함 으로써 폐암이 발생할 위험이 15배에서 80배까지 증가함.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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