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88 / 218
전체 43,416건
- 2010고단4702010고단470 · 부산지방법원 · 2010-10-26
- 2011나86162011나8616 · 서울고등법원 · 2012-06-22
- 변호인의 출석없이 한 증인신문<br/>65노119 · 대구고등법원 · 1965-11-30
- 2020구합56182020구합5618 · 제주지방법원 · 2021-10-05
- 2017드단2002272017드단200227 · 부산가정법원 · 2017-11-16
- 2017노36812017노3681 · 서울고등법원 · 2018-05-31
- 소유권보존등기 말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br/>72나1218 · 서울고등법원 · 1972-09-29
- 2019노22602019노2260 · 의정부지방법원 · 2020-08-20
- 2008가합113852008가합11385 · 부산지방법원 · 2009-05-06
- 2012고합5492012고합549 · 대전지방법원 · 2013-03-22
- 2023나407712023나407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1-06
- 2010고단16002010고단160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8-24
- 2010고단43802010고단43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2-29
- 2008노7292008노729 · 부산지방법원 · 2008-10-09
- 2013구단18002013구단1800 · 대구지방법원 · 2013-09-13
- 법인이 고용한 직공들에게 우대하는 뜻으로 매월 규칙적으로 위로금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면소득세법(법률 2152호) 4조 4항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br/>72구245 · 서울고등법원 · 1972-12-12
- [1]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br/>[2] 상표권의 권리의 대항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등록상표에 관하여 등록권리자를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br/>[3] 확인대상상표가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고 그 사용에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4허1144 · 특허법원 · 2005-05-06
- 2013구합552912013구합55291 · 서울행정법원 · 2013-12-06
- <br/>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가 상속될 수 있는지 여부<br/>4287행3 · 서울고등법원 · 1954-02-27
-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의 신빙성<br/>82노463 · 서울고등법원 · 1982-06-18
- <br/>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024모2020 · 대법원 · 2024-09-25
- 2005가합263572005가합263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7-27
-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근무하게 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시력장애가 생긴 경우 사용자의 불법행위의 책임<br/>79나406 · 대구고등법원 · 1980-03-26
- 강도상해죄의 죄수<br/>74노682 · 서울고등법원 · 1974-09-27
- 2010나910792010나91079 · 서울고등법원 · 2012-02-24
- [1]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을 BTO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협약이 무효로 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실시계획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진행하며 지출한 비용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 법원이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면서 계약상대방의 약한 부주의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09나96474 · 서울고등법원 · 2011-09-22
- 수회의 수뢰행위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는 사례<br/>74노205 · 서울고등법원 · 1977-07-21
- [1] 신인선수가 일본 프로야구 구단의 입단을 위하여 지명구단의 지명권 행사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 [2] 한국야구위원회규약의 법적 성격<br/> [3] 한국야구위원회규약상의 지명권 제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br/> [4] 한국야구위원회규약상의 지명권 제도가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br/>95카합4466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95-12-28
- 가. 수사관원의 가혹행위와 불법행위의 성립<br/>나. 구속기간중의 상실이익을 가혹행위를 한 수사관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br/>76나697 · 서울고등법원 · 1976-06-10
- 2010고정11962010고정1196 · 대구지방법원 · 2010-09-08
- [1] 형과 동생이 호적상 신분관계를 모용하여 상대방의 신분관계를 자신의 신분인 것처럼 하여 40여 년간 별다른 이의 없이 서로 상대방의 이름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영위해 온 경우, 호적상 형의 이름으로 공시되는 사람(=동생)<br/>[2] 형과 동생이 호적상 신분관계를 서로 모용하여 상대방의 신분관계를 자신의 신분인 것처럼 하여 40여 년간 별다른 이의 없이 서로 상대방의 이름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영위해 온 경우, 형의 자녀들이 호적을 정정하기 위하여 동생의 자녀들을 상대로 형과의 사이에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드단83259 · 서울가정법원 · 2006-09-21
- 2024구단623282024구단62328 · 서울행정법원 · 2025-04-09
- 여아의 교육을 위탁받은 선교원 마당에서 일어난 사고에 있어서 부모의 보호 감독 소홀로 인한 과실상계의 당부<br/>83나1440 · 대구고등법원 · 1984-02-01
- 2017구단697342017구단69734 · 서울행정법원 · 2018-01-17
- [1] 법원이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에 따른 징계의 효력 유무나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이 그 단체 내부의 규범에 위배된 경우, 곧바로 국가 법질서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br/>2007가합2569 · 대구지방법원 · 2007-11-14
- 2012구합20662012구합2066 · 청주지방법원 · 2013-01-24
- 2013가단20462013가단2046 · 울산지방법원 · 2013-08-20
- 2014고합732014고합73 · 울산지방법원 · 2014-07-25
- 2004고합5642004고합5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2-07
- 2001고합12602001고합1260 · 서울지방법원 · 2002-07-19
- 2022구합504892022구합50489 · 서울행정법원 · 2025-06-19
- 두사람에게 수면제등이 섞인 밥을 먹여서 물건을 강취하려고 한 경우의 죄수<br/>74노976 · 서울고등법원 · 1974-12-27
- 2013고단40072013고단4007 · 울산지방법원 · 2014-01-23
- 2012나969312012나96931 · 서울고등법원 · 2013-11-08
- <br/> 수임인을 기재하지 아니한 백지위임장만을 제출한 회원이 새마을금고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가단24313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7-02-05
- 2012나606422012나60642 · 서울고등법원 · 2014-04-11
- 2004누206222004누20622 · 서울고등법원 · 2005-08-23
- 2013나20050682013나2005068 · 서울고등법원 · 2014-03-21
- 이재명 —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2022고합6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1-15
- 2014가합178062014가합17806 · 울산지방법원 · 2015-12-16
- 2018구합248592018구합24859 · 부산지방법원 · 2019-05-23
- 2017가합5435652017가합5435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1-17
- 항소심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의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사례 <br/>97노687 · 부산고등법원 · 1998-06-17
- 2021가합1016782021가합101678 · 서울회생법원 · 2022-05-25
- 2002누16572002누1657 · 대구고등법원 · 2003-02-13
- 2014노1332014노133 · 대전고등법원 · 2014-09-19
- 2010가합82242010가합8224 · 울산지방법원 · 2013-11-28
- 2020구합728062020구합72806 · 수원지방법원 · 2022-09-29
- 2006나154742006나15474 · 서울고등법원 · 2006-12-14
- 2015구합70002015구합7000 · 의정부지방법원 · 2015-11-10
- 2023고단34432023고단3443 · 대구지방법원 · 2024-04-17
- 2012나77762012나7776 · 수원지방법원 · 2012-11-06
- 2022구합586052022구합58605 · 서울행정법원 · 2024-04-19
- 2005가합111172005가합11117 · 부산지방법원 · 2006-05-18
-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등기신청에 기한 회복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br/>86나898 · 대구고등법원 · 1987-01-30
- 2015고합442015고합44 · 울산지방법원 · 2015-08-21
- 2007가합156892007가합156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1-09
- 2006구합264932006구합26493 · 서울행정법원 · 2009-07-16
-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사실의 공표’와 같은 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br/>[2]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甲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여야 합의처리 등을 위해 단식하였을 뿐인데도, ‘굿~!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하라고 단식했던 甲 OUT!’이라는 문구를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문구는 반어적 방법으로 비판적 ‘의견’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3]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甲과 乙이 서로 연대한 사실이 없는데도, ‘甲 후보 완전 맛이 갔다. 야권단일화 경선에서 丙 후보를 이기려고 날치기했던 乙 후보와 연대하는 모임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게재하는 등으로 甲과 乙을 비방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br/>2013노1814 · 서울고등법원 · 2013-11-21
- 2023가단5078172023가단5078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6-19
- 2009나348272009나34827 · 서울고등법원 · 2010-01-20
- 2018누14612018누1461 · 서울고등법원 · 2019-06-19
- 2003나861612003나86161 · 서울고등법원 · 2005-03-30
- 2017고단35322017고단353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9-21
- 매매목적물에의 근저당권설정등록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br/>87나201 · 대구고등법원 · 1988-04-07
- 2014노1902014노190 · 울산지방법원 · 2014-06-13
- 2024구합531032024구합53103 · 인천지방법원 · 2025-04-03
- 2019고단4082019고단408 · 수원지방법원 · 2019-04-18
- 2004누20682004누2068 · 서울고등법원 · 2005-03-16
- 2014나555212014나55521 · 서울고등법원 · 2015-08-13
- 강제경매에 있어 소유자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의 결여와 경락허가결정의 효력<br/>76나383 · 서울고등법원 · 1976-05-12
- 2014가단51206242014가단51206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5-15
- 2025가단907192025가단907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9-19
- 2011가합224462011가합22446 · 수원지방법원 · 2012-05-24
- 2004나78412004나7841 · 광주고등법원 · 2005-07-22
- 2012누11432012누1143 · 부산고등법원 · 2012-12-12
- 2009고단20312009고단20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7-22
- 이른바 중복환지처분이 확정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그중 1필지에 대하여 한 체비지처분의 효력 및 중복환지의 소유권 귀속관계<br/>87가합1981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1-05-09
- 2008나3432008나343 · 광주고등법원 · 2008-11-26
- 2006구합473222006구합47322 · 서울행정법원 · 2007-04-24
- 2006노7902006노790 · 의정부지방법원 · 2007-06-01
- 2007구단45622007구단4562 · 수원지방법원 · 2008-05-02
- 2015고단47322015고단473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4-20
- 2011나896152011나89615 · 서울고등법원 · 2012-08-17
- 2016허45422016허4542 · 특허법원 · 2016-10-21
-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가합-15210서울남부지방법원-2007-가합-1521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9-05
- 2020나3111672020나311167 · 대구지방법원 · 2020-11-03
- 2020구합881832020구합88183 · 서울행정법원 · 2022-01-27
- 2008나662542008나66254 · 서울고등법원 · 2009-12-10
- <br/> 중국 국적의 甲이 중국법원에 乙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중국에서 소송계속 중에 다시 대한민국에서 乙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국제적 중복제소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같은 당사자 간에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국내 법원에 다시 제기되어 국제적 소송경합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외국법원의 재판이 장차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승인받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사정만으로는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소송계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 법원에 제기된 후소를 곧바로 각하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23나2056133 · 서울고등법원 · 2025-11-13
- 가. 영업양도인이 제공한 납세담보물을 그 영업양수인이 그 납세 담보물로 원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br/>나.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담보제공의 효력<br/>74구24 · 서울고등법원 · 1974-10-23
- 2023노13912023노1391 · 서울고등법원 · 2024-01-26
- 2024구단807842024구단80784 · 서울행정법원 · 2025-06-26
- 1. 피해자의 고소가 경찰과 검찰에서 참고인진술로써도 가능한지 여부<br/>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고소한 후 피해자 본인이 다시 고소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고소취소의 효과가 피해자의 고소에도 미치는지 여부<br/>86노3013 · 서울고등법원 · 1987-01-27
- 2013구합36122013구합3612 · 대전지방법원 · 2014-07-16
- 2016노18802016노1880 · 울산지방법원 · 2017-08-04
- 90구143690구1436 · 서울고등법원 · 1990-05-18
-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甲 회사가 乙 회사의 상환주식을 인수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는 위 주식 발행 이후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甲 회사에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甲 회사가 위 주식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는데, 위 주식 발행 이후 乙 회사가 甲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신주를 발행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위 주식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사전 서면동의 약정과 그 위반 시 제재로서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br/>2020나2049059 · 서울고등법원 · 2021-10-28
- 미상환 농지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의 효력<br/>78나3082 · 서울고등법원 · 1980-05-15
- 별소로서 동시진행되고 있는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용하고 재산분할을 명한 사례<br/>94드4454 · 대구지방법원 · 1995-04-20
- 2년연속하여 최하위등급의 근무평정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군무원을 면직처분한 조치의 적부<br/>87구1137 · 서울고등법원 · 1989-01-31
- 2021고단16212021고단1621 · 울산지방법원 · 2021-09-29
- <br/>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형벌법규가 고시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br/><br/> [2] 피고인 甲과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차량가액이 소득인정액으로 산입되는 자동차를 상용했음에도 차량 사용 현황을 피해자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하지 않은 채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사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일반재산으로 보는 자동차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고시가 ‘배기량 1,600cc 미만으로 연식이 10년 이상인 자동차’에서 공소사실 위반행위 이후 ‘배기량 2,000cc 미만으로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로 개정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했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25도17027 · 대법원 · 2026-01-15
- 2011누4972011누497 · 광주고등법원 · 2012-05-02
- 2016누109002016누10900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7-05-24
- 2018도138772018도13877 · 사건을서울고등법원 · 2023-09-21
- 2011드단3172011드단317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1-07-28
- 2007누230042007누23004 · 서울고등법원 · 2008-04-18
- 증권회사의 투자상담실 상담과장이 고객소유의 주식을 처분 횡령한데 대하여 증권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부정한 사례<br/>79나3268 · 서울고등법원 · 1980-07-03
- 2023가단180292023가단18029 · 전주지방법원 · 2023-12-13
- 2017나649322017나6493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5-31
- 2025구합545302025구합54530 · 서울행정법원 · 2026-04-08
- 2014가합354522014가합354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5-15
- [1] 매입신용장 거래에 있어 선적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담보로 취득하는 것이 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2] 매입신용장 거래에 있어 매입은행이 아닌 환어음의 선의의 소지인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신용장에 기한 법률관계에 따라 신용장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3] 매입은행의 선적서류 매입 전 그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작성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된 신용장 개설은행의 주의의무<br/> [4] [3]항의 주의의무 위반 효과<br/> [5] 신용장 개설은행 및 매입은행이 각각 상환과 매입 당시 선적서류의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매입은행의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대금 상환청구권 및 개설은행의 개설의뢰인 등에 대한 신용장대금의 결제청구권 인정 여부(소극)<br/> [6] 화환신용장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는 한 어떠한 불일치도 허용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나 매입은행에게 선적서류 심사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br/> [7] 신용장 거래 관여 은행이 선적서류의 위조 등의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br/> [8] 신용장 거래의 비정상적인 특이성, 관계 은행 당사자들의 비합리적인 거동 및 선적서류의 하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용장 거래 관계 은행이 선적서류의 위조를 알았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한 사례<br/>92가합19434 · 서울지방법원 · 1996-09-12
- 2016고단2212016고단221 · 수원지방법원 · 2016-03-09
- 2020구합217482020구합21748 · 대구지방법원 · 2021-06-17
-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의미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담보책임과의 관계 <br/> [2] 균열보수 후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재도장 비용 중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사례<br/>2000나4906 · 부산고등법원 · 2001-06-15
- 공무원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일 때의 처벌규정<br/>62노286 · 광주고등법원 · 1963-02-14
- 2008가소2583412008가소258341 · 부산지방법원 · 2009-04-28
- 2010나16972010나1697 · 광주고등법원 · 2010-11-05
- 2008허57792008허5779 · 특허법원 · 2008-10-02
- 2010노18872010노1887 · 부산지방법원 · 2010-10-15
- 2004나103302004나10330 · 창원지방법원 · 2005-07-22
- 2019누218182019누21818 · 부산고등법원 · 2019-10-18
-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 같은 경우,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력(무효) / 이러한 법리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br/>2023두41727 · 대법원 · 2023-11-02
- 2009누167892009누16789 · 서울고등법원 · 2010-01-26
- 2018고단15062018고단1506 · 울산지방법원 · 2018-07-19
- 2018고합3072018고합307 · 울산지방법원 · 2019-04-26
- 2006구합9902006구합990 · 제주지방법원 · 2007-07-04
- [1]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취지 및 이사가 회사의 경영상태로 보아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기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고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부를 미리 받았으나 그 이행불능이 된 경우,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위반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2] 상법 제401조 제1항 소정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br/>2000나8336 · 대구고등법원 · 2002-03-13
- 06카합14706카합1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3-02
- 2023노2682023노268 · 대구지방법원 · 2024-05-10
- 2010나12592010나1259 · 대구고등법원 · 2011-08-12
- 사해행위의 취소를 위한 채무자의 무자력상태의 계속성<br/>84나1219 · 대구고등법원 · 1985-05-08
- 2020구합555892020구합55589 · 서울행정법원 · 2021-06-11
- 2006가합188582006가합188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8-21
- 2012가합202722012가합202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0-31
- 2015고합592015고합59 · 울산지방법원 · 2015-06-05
- 2016나20149572016나2014957 · 서울고등법원 · 2017-12-05
- 사후양자선정권자의 승낙이 없는 사후양자입양의 효력<br/>88드1780 · 광주지방법원 · 1988-04-22
- 정리회사관리인에 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손해배상채권의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에는회사정리법 제147조에 정하여진 정리채권확정의 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87나800 · 서울고등법원 · 1987-11-17
- [1]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3자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행위의 효력(무효)<br/> [2]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3자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20여 년이 경과한 후에 국가가 그 무효를 주장한 경우,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br/>94가합16078 · 광주지방법원 · 1995-10-05
- 2007가합153972007가합15397 · 수원지방법원 · 2009-05-12
- 2007구합168752007구합16875 · 서울행정법원 · 2009-07-23
- 2012고합5432012고합543 · 울산지방법원 · 2013-06-14
- 항생제 평가등급에서 상위 또는 하위에 속한 요양기관의 수, 명단 등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5구합16833 · 서울행정법원 · 2006-01-05
- 89구88889구888 · 서울고등법원 · 1989-06-01
- 2013노3952013노395 · 부산고등법원 · 2013-11-20
- 2012누15802012누1580 · 부산고등법원 · 2013-11-14
- 2020구합630852020구합63085 · 서울행정법원 · 2024-07-09
- 2021가단1257682021가단125768 · 대구지방법원 · 2022-05-03
- [1] 기부채납된 건물인 테니스장 및 그 부지를 무상사용하도록 한 공유재산 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의 해지가 철회권 유보 조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철회한 것이고, 이에 근거하여 부과된 토지사용료는 변상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한 사례<br/> [2] 기부채납된 건물인 테니스장 이외에 그 부지도 무상사용하도록 한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고, 위 계약의 해지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4구합2189 · 서울행정법원 · 2004-05-27
- 구 상표법 제13조 제1항의 선원주의 위반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제척기간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허10383 · 특허법원 · 1999-04-08
- 2021가단53189862021가단53189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0-18
- 2012나928852012나92885 · 서울고등법원 · 2013-04-25
- 2013나20105102013나2010510 · 서울고등법원 · 2013-09-05
- 2008고정2552008고정255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9-02-19
- 2015고합7592015고합759 · 인천지방법원 · 2016-05-26
- 2023나3214312023나321431 · 대구지방법원 · 2024-06-13
- 2021누367092021누36709 · 서울고등법원 · 2022-06-21
- 친생자가 아닌 자와 부자관계를 맺기 위하여 입양신고를 하는 대신에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그와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방법<br/>88드3307 · 광주지법 목포지원 · 1989-06-02
- 2024구합656692024구합65669 · 서울행정법원 · 2025-10-30
- 허가여부가 자유재량에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하처분의 당부<br/>75구8 · 광주고등법원 · 1975-06-12
- 2020나489272020나489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6-24
- 2019노5782019노578 · 서울고등법원 · 2020-12-17
- 2021구합108422021구합10842 · 광주지방법원 · 2021-07-23
- 방사능 비파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인 피고인이 검사기기의 결함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작업 현장에서 신입직원 甲에게 비파괴 검사를 하도록 하여 방사능에 피폭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치료받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사선 피폭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6고단2910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7-07-12
- [1] 해외연수중인 근로자에게 평소의 연락수단인 ‘이메일’로 보낸 해고 통지가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br/>[2] 사용자의 반복된 연수중지 및 귀임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회사로 복귀하지 않은 해외연수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08가합427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9-11
- 2024구합728962024구합72896 · 서울행정법원 · 2025-10-30
- 이른바 유가이(탕매)업자가 주조창경영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 여부<br/>88나47613 · 서울고등법원 · 1989-07-12
- 2015가합5627912015가합5627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4-14
- 항소취하약정의 효력<br/>72나2007 · 서울고등법원 · 1973-02-02
- 2013고단45522013고단4552 · 대전지방법원 · 2014-03-2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등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의 의미 및 노동조합의 고유업무만을 전담하는 노조위원장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2구3993 · 서울고등법원 · 1992-08-21
- 2015가합224462015가합224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2-09
- 2009나153742009나15374 · 부산고등법원 · 2010-07-08
- 2021누224702021누22470 · 부산고등법원 · 2021-11-19
- 2023가단1160892023가단11608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3-19
- 81구1481구14 · 서울고등법원 · 1981-10-07
- 2013구합25982013구합2598 · 울산지방법원 · 2015-04-09
- 미등록사찰의 당사자능력과 그 주지의 대표자격 유무<br/>73나902 · 대구고등법원 · 1974-10-29
- 2016나159052016나15905 · 대전고등법원 · 2017-09-06
- 2012고단67602012고단67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3-22
- 2015고단5722015고단572 · 대구지방법원 · 2016-03-29
- <br/> 세무서장이 甲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乙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甲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1순위 체납처분비, 2순위 군청, 3순위 근저당권자 乙, 4순위 세무서로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는데 甲이 乙의 배분금에 대하여 배분이의를 제기하자 乙의 배분금을 정부보관금으로 예탁하였고, 甲이 그 후 배분이의를 취하하였는데, 乙의 배분금에 관한 채권을 양도받은 丙이 세무서장에게 배분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장이 ‘甲이 배분기일 전에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정이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자 국가를 상대로 배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국가가 근저당권자 乙의 배분금을 세무서에 배분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공매절차에서 甲의 배분이의 취하로 당초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었다면서 배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丙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br/>2017누5585 · 대구고등법원 · 2017-12-22
- 만화 "A 소년용"이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0노7104 · 서울지방법원 · 2001-06-14
- 甲이 교육지원청장들에게 소속 유치원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실시한 감사 결과 적발된 유치원 및 원장 명단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데 대하여, 교육지원청장들이 감사 결과 중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나머지 부분만 공개한다는 취지로 위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다른 경로를 통하여 위 정보를 접할 수 있더라도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존재하고, 유치원 및 원장의 명단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가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52628 · 인천지방법원 · 2019-04-05
- 2010구합14472010구합1447 · 수원지방법원 · 2010-07-08
- 농업협동조합 해산 명령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70구76 · 서울고등법원 · 1971-07-20
- 81구24481구244 · 서울고등법원 · 198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