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5618제주지방법원 1심2021-10-05 선고검수완료

골프장 운영 법인이 허가받은 교량 설치 면적을 넘어 하천부지를 점용했다고 지목돼, 12,891㎡ 무단 사용 여부가 다퉈짐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0구합5618 행정 사건(2021년 10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하천법 제37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골프장 운영 법인은 2005년부터 OO지역에서 골프장을 조성해 운영했습니다.
  • 2008년경 골프장에 9홀을 더 만들면서 기존 부지와 새 부지를 잇는 교량이 필요해졌고, 하천부지 가운데 교량 설치에 필요한 195㎡를 쓰도록 허가받았습니다.
  • 피고는 2017년 종합감사 결과를 근거로, 골프장 운영 법인이 허가 면적을 넘어 하천부지 12,890.8㎡를 쓰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초과 부분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라고 통지했지만, 골프장 운영 법인은 허가 면적을 넘겨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 피고는 2020년 3월 6일 골프장 운영 법인이 하천부지 12,891㎡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며,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분 변상금 56,530,200원을 부과했습니다.
  • 골프장 운영 법인은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골프장 운영 법인은 하천부지를 허가 면적보다 넓게 무단 점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실제로 12,891㎡를 허가 없이 사용했는지, 그 면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무단 점용 사실과 면적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골프장의 일부 홀이 하천을 가로지르거나 하천에 맞닿아 있어 하천부지를 골프장 코스나 페널티 지역처럼 이용했다고 보았지만, 문제 삼은 12,891㎡가 정확히 어디인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 피고는 무단 점용 범위를 정하는 분명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천부지 중 골프장 운영 법인이 실제로 쓰는 전체 면적이 13,086㎡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 전체 사용 면적에서 허가받은 195㎡를 뺀 수치가 12,891㎡라는 계산만으로는, 나머지 면적을 실제로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다른 골프장 운영자가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점용료를 낸 사례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 무단 점용이 있었다고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변상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무단 점용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으로 청구를 받아들였으므로, 변상금 일부의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하천부지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변상금을 부과하려면, 실제 사용 사실뿐 아니라 문제가 된 면적과 범위도 구체적인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12,891㎡의 무단 점용을 입증하지 못해 변상금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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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0구합561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장 판 결 선 고2021. 10. 5. 주 문 1. 피고가 2020. 3. 6.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56,530,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5년부터 **** 일대에 이 사건 골프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 ****은 1982. 11. 20. **** 고시 제1501호로 지정고시된 지방하천이고, 대한 - 2 - 민국 소유의 **** **** (지번생략)에 있는 이 사건 하천부지는 ****의 일부이 다. ○ 원고는 2008년경 당시 ****에 위치한 9홀 골프장이던 이 사건 골프장 의 남서쪽 ****에 추가로 9홀의 골프코스를 증설하기로 하고, 당초의 골프장 부지와 추가 조성 골프장 부지를 연결할 교량의 설치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피고로부 터 이 사건 하천부지 중 교량을 설치할 장소의 195㎡에 관하여 위 교량 존치 시까지를 점용기간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은 후 그 지상에 위 교량을 설치하였다. ○ 피고는 2019. 1. 29. 원고에게 ‘**** 2017년 종합감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허가에서 정한 점용면적을 초과하여 이 사건 하천부지 중 12,890.8㎡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위 초과 부분을 점용면적에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허가 를 신청하라’고 통지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하천부지 중 이 사건 허가에서 정한 점 용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점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 피고는 사전통지를 거쳐 2020. 3. 6. ‘원고가 이 사건 하천부지 중 12,891㎡를 점 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하천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5년분(2015. 1. 1.~2019. 12. 31.)의 변상금 56,530,200원을 부과하는 주문 기재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 11호증, 을 제3, 8, 9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3 -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3, 10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하천부지 중 12,891㎡를 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하였음이 입증되 었다고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8번 홀이 ****을 횡단하는 형태로, 1번 홀이 **** 에 연접하는 형태로 각 설치되어 이 사건 하천부지의 일부를 사실상 해당 홀의 일부 내지 페널티 지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럼에도 이 사건 하천부지 중 이에 해당한다는 12,891㎡ 부분이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단 점용하고 있다는 부분 의 범위를 정할 뚜렷한 기준도 밝힌 바 없다). 1) ◎ 피고는 이 사건 하천부지 중 원고가 점용하는 면적이 총 13,086㎡임을 전제로 위 면적에서 이 사건 허가의 점용면적을 제외하면 원고가 무단으로 점용하는 면적은 12,891㎡(= 13,086㎡ - 195㎡)라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전제, 즉 이 사건 하천부지 중 원고가 점용하고 있는 면적이 총 13,086㎡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사안과 유사한 사실관계의 다른 골프장 운영법인이 ‘허가받은 점용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라’는 피고의 권고에 따 라 점용면적 변경을 신청한 후 이의 없이 이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 정을 근거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1) 12,891㎡보다 적은 면적의 하천부지 부분은 골프장으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그 사 실상 이용 부분의 구체적인 특정도 없이 12,891㎡를 무단 점용면적으로 본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 4 -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일부가 변상금납부의무의 일부 소멸시효 완성으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현룡 판사조정익 판사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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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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