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장기간 골재·고물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매각 직전에 야적장을 정리하고 농작물을 재배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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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2020구합21748 행정 사건(2021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0. 16. 법률 제157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외 2개이다.
세무서장은 토지를 팔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보아 감면을 인정하지 않고, 2019년 7월 18일 가산세를 포함한 114,73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을 거쳐 처분을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에도 세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를 팔 때 농지였고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다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토지를 양도할 당시 실제 농지였는지, 원고가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직접 경작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조세심판 과정에서 나온 판단이 법원이나 세무서장을 이후 소송에서 반드시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세무서장이 앞선 절차와 소송에서 자경 여부에 관한 주장을 달리했다고 해서 신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그 토지가 농지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토지는 2004년 이후 농사 흔적이 뚜렷하지 않았고, 항공사진과 토지 임대 자료 등을 보면 한동안 골재·고물 야적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간을 빼면 확인되는 경작 기간은 8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11월부터 다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했지만, 2018년 4월에도 야적장으로 사용된 정황이 있었고, 농지 모습을 갖춘 시점은 2018년 5월경으로 보았습니다.
농자재 구입 내역이나 확인서, 농지원부와 조합원 증명서만으로는 문제의 토지에서 필요한 기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를 팔기로 한 뒤 야적장을 정리하고 농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여, 매각 직전에 잠시 농지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뿐 아니라 토지를 양도하는 날에도 실제 농지였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토지가 장기간 야적장으로 쓰이다가 매각 직전에 농지로 바뀐 것으로 보아 감면 요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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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구합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202021748
원 고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콐봌
담당변픸사 **** 위프우,
피 고구미세무서장
소송섘행자 B
변 띠 종 결2021. 4. 29.
판 결 선 고2021. 6.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가산세 포함2019. 7. 18. 2018114,735,000 ()
- 2 -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 에 관하여 자 매매를 원 . 1980. 6. 5. a 5161958. 2. 9.㎡
인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고**** 에 관하여 , 1996. 11. 7. b 1,408㎡
자 증여를 원인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위 각 토지를 취득하씀다 이하 1996. 11. 6.(
위 토지들을 지번으띜 특윕하고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
나 원고는 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지분에 관하여 . 2018. 10. 31. C, D1/2 2018.
자 매매를 원인으띜 지분이위등괰를 마쳐주어 이 사건 토지를 양도 이하 이 사10. 22.(‘
건 양도 라 한다 하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띀윜한법법 . 2018. 11. 5. (2018. 10. 16.
률 윜픸띜 일부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조 윜 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15785, ) 691‘
양도소득세 감면규윕 을 윁용하여 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 납부’201842,985,392,
하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19. 7. 18.
는 이유띜 구 조세특띀윜한법 윜조 윜 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691
을 부인하여 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신고 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2018114,735,000 ()
을 경윕·고지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마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2019. 8. 5. 2019. 10. 8.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괰각하, 2019. 12. 26.
- 3 -
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 1, 2, 3, 윜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 있는 1, 2(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변띠 위체의 취지.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묏 심판청구를 하씀고 위 윈차에서 1)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년간 자경한 사실을 인윕하씀다 따라서 피고가 이 8.
사건 소송에서 위앀 같은 주장을 번복하는 것은 재결의 괰속뜥 묏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2) 년 월경부터 년 월경굌지 농작물을 경작19961120084
하여 씤다가 년 월경부터 년 월경굌지 건축자재 묏 중고 괰계류를 보관하20085201710
괰 위해 사용하씀으나 년 월경부터 이 사건 양도일인 굌지 다시 2017112018. 10. 31.
농작물을 경작하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구 조세특띀윜한법 윜조 윜 항에 따른 . 691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에 해당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뜹 .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
다 판단 .
재결의 기속력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1)
가 ) 국세괰본법 윜조는 조세심판원의 결윕은 관계 행윕청을 괰속한다고 규윕80
하고 있고 재결의 괰속뜥은 재결의 주문 묏 그 위윜가 댜 요건사실의 인윕과 판단 즉 , ,
- 4 -
처분 등의 구체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최다 대법원 선고 넄(1998. 2. 27. 96
판결 대법원 선고 덐판결 등 참조13972 , 2005. 12. 9. 2003 7705 ).
나 그런데 재결에는 판결에서앀 같은 괰판뜥이 인윕댘는 것이 아니어서 그 괰 )
초가 댜 사실관계나 법률윁 판단이 핕윕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괰속댘어 모서
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섘 없게 댘는 것은 아니므띜 대법원 선고 (2015. 11. 27. 2013
다판결 등 참조설뜹 재결의 이유에서 원고가 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자경6759 ), ‘8
하씀다 는 사실 내지 법률 판단을 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 딐는 법원이 원고가 위앀 .’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씀는지를 주장 판단함에 있어 위앀 같은 재결의 이·
유에 구속댘는 것은 아니다.
다 딐 ) 한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섘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어떤 ,
사실에 관한 법률윁 평가를 달리하여 주장하는 것만으띜는 신의성실 원쵙이나 괈묘언
원쵙에 묘한다고 할 섘 없으므띜 대법원 (20선고 다판결 등 참조10. 6. 24. 2010 2107 ),
피고가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 윈차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거주 여부 묏 년 이‘8
상 자경 여부의 감면요건은 충족한 것으띜 보이나 양도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라고 주장하씀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
관하여 년 이상 자경한 사실도 인윕하괰 어뜵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쵙에 8.’
묘한다고 할 섘도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해당 여부 2)
가 구 조세특띀윜한법 윜조 윜 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뜹뜹 ) 691‘
으띜 윕하는 거주자가 년 이상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묩법으띜 직윑 경작한 토지 중 8
- 5 -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토지의 양도띜 인하여 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분의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띀윜한100100.’.
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일부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2019. 2. 12. 29527, ) 66
조 윜 항 윜항 묏 윜항에 의하면 위 감면규윕의 윁용을 묛괰 위해서는 양도일 5 , 1314,
프재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딐, 8
는 다년생식물의 재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분의 이상을 자괰의 노동뜥에 21
의하여 경작 딐는 재묰하씀어야 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괈액과 , 총괉여액의 합
계액이 만 원 이상인 과세괰간을 윜외한 경작괰간이 년 이상이어야 한다3,7008.
위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띜서 양도인이 년 이상 토지를 직윑 경작하 8
씀고 양도일 프재 농지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선고 덐판결 등 참조2002. 11. 22. 2002 7074 ).
나 원고가 ) 년 월경부터 년 월경굌지19961120084, 년 월경부터 이 사건 201711
양도일인 굌지 이 사건 토지를 년 이상 직윑 경작하씀는지에 관하여 보2018. 10. 31.8
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윜 픸증 을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 , 4, 3 6,
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 6
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년 이상 직윑 경작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8,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가 **** 띜 주소를 위입한 사실 구미세무서 1996. 11. 1. 00, ①
장의 소득괈액증명원에 원고가 부터 굌지 경상북도 성주교육1996. 1. 1.1999. 12. 31.
지원청으띜부터 매년 만 원 이상의 괉여를 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3,700
으므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각 취득한 시윐부터 굌지는 위 거주요건 1999. 12. 31.
- 6 -
묏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는 년 이상 자경괰간에서 윜외댜다8.
이 사건 토지가 야윁장으띜 사용댜 시괰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 ②
자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주변의 다른 농지앀 달리 경작의 2004. 10. 28.,
흔윁이 없고 씤히뜤 원고가 야윁장으띜 사용하씀다는 이 사건 토지의 년경 항공2008
사진과 유사함이 핕인댘는 윐 원고가 년 월경 이 사건 토지를 골재 도매업을 하, 20066
는 개인사업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핕인댘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윁어도 원고가
이후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서 직윑 경작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 어뜵다2004. 10. 28.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년 월경부터 다시 농작물을 경작하씀다고 201711③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년 월경 항공사진에 의하면 여위히 이 사건 토지가 야, 20184
윁장으띜 사용댜 것이 핕인댘고 조사종결보고서에 담괴 최씁석의 진선내용에 의하면, ,
년 월경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개업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야윁장이었고‘20185,
년 월에서 월경 농지의 픕태를 갖추었다 고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201856’,
가 이 사건 토지에서 다시 경작을 개시한 시괰는 년 월경으띜 보인다2018 5.
④ 뵄료 농약 원씈자재 등을 구입하씀다는 증거자료띜 윜출댜 년 월경, , 20054
부터 년 월경굌지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을 윜 픸증의 에 따라 그 내용대띜20188(23)
의 구입사실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야윁장으띜 사용하씀다고 ,
자인하는 괰간인 년 월경부터 년 경굌지에도 동일한 물품이 계속윁으띜 20085201710
구매댜 것으띜 보여 년 월경부터 년 월경굌지년 월경부터 년 2005420084, 2017112018
월경굌지 위앀 같이 구매댜 물품이 이 사건 토지에 사용댘었다고 단윕할 섘도 없다5.
⑤ 원고가 윜출한 각 핕인서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는 그 작성 시괰(3, 6, 23)
앀 경위 묏 내용에 뵄추어 객관성을 담보할 섘 없는데다가 사인이 인윕이나 최()私人
- 7 -
분에 의하여 작성해 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선뜻 믿괰 어뜵고 원고가 자경 사실의 근,
거띜 윜출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는 원고가 농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섘는 있으나 ,
년경부터 년 월경굌지년 월경부터 년 월경굌지 이 사건 토지200520084, 20171120185
에서 직윑 경작하씀다는 윐에 관한 직윑윁인 증거라고 할 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괰간 중 부터 굌지 2000. 1. 1.2004. 10. 27.⑥
앀 년 월경부터 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윑 경작하씀다 하더201852018. 10. 31.
라도 그 자경괰간은 약 년 개월 남짓에 불과하다5 4.
다 설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 8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에서는 자경농지띜 인한 양도소득,
세 감면규윕이 윁용댠 섘 없다.
즉 , 구 조세특띀윜한법 윜조 윜 항 구 조세특띀윜한법 시행뜹 윜조 윜691 , 665
항 규윕의 입법목윁은 육농윕책의 일하으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괰 위한 것으띜서 특히 구 조세특띀윜한법 윜조 윜 항의 목윁은 외지인의 농지턬, 691
괰를 묩지하고 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 농촌을 한성핔하괰 8·
위하여 그 면윜 대상자를 육농윕책의 변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윕할 섘 있도띝 대통뜹
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쵘는 조세평등주의에 ,
묘하고 국가나 지묩자쵘단체의 재원의 포괰이괰도 하여 가괉윁 억윜댘어야 하고 그 범
위를 핕대하는 것은 결코 묔람직하지 못하므띜 특히 윕책목퍜 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 면윜픜택을 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윕댜 범위 내에서 씈외윁으띜 허
용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선고 헌묔결윕 등 참조(2003. 11. 27. 20032 ). 따라서 당해
토지가 상당한 괰간 동안 농지 이외의 용도띜 사용댘어 사실상 농지띜서의 괰능을 상
- 8 -
실하씀다가 매각 직위에 일시 농지띜 사용한 경우굌지 자경농지띜 인한 양도소득세 감
면이라는 픜택을 부여할 섘는 없다.
이 사건 토지는 년경2004이후부터 계속하여 고물 야윁장 등의 용도띜 사용
댘어 씤다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한 계약괈을 지괉묛은 직후 위 야윁장을 2018. 5. 10.
윕리하고 고추 콩 깨 등의 경작용으띜 이용댘었음은 앞서 본 묔앀 같은데 이는 이 , , ,
사건 토지를 양도하괰띜 결윕이 난 이후 자경농지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윕을 윁용
묛괰 위해서 의식윁으띜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개시한 것으띜 볼 섘묖에 없다 그.
뜇다면 이 사건 토지는 년2004이후띜는 고물 야윁장 등의 용도띜 사용댘어 사실상
농지띜서의 괰능을 상실하씀고 매각 직위에 일시 농지띜 사용댜 것에 불과하다 할 것,
이므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구 조세특띀윜한법 윜조 묏 구 조세특띀윜한법 시행69
뜹 윜조 66 소윕의 양도일 프재 농지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한다 .
재판장 판사이진관
판사 묕가연
- 9 -
판사 이도경
- 10 -
별지
관계 뮕령
구 조세톹례제한뮕뮕률 제호로 일부개정댘괰 전의 것(2018. 10. 16. 15785)■
제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르69()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8[①
씁이양 직접지불보조괈의 지괉대상이 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묏 농지관리괰괈뮕「」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뮕인
이하 이 조에서 농업뮕인 이라 한다 에 년 월 일굌지 양도하는 경얰에는 년 이("")201812313
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묩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
로 인하여 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분의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르100100
한다다만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댘거나 도시개묜뮕또는 그 묖의 뮕률에 따. , 「」
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앸의 토지로 환지씈정지 지정을 묛은 경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
댘거나환지씈정지 지정을 묛은 날굌지 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분의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르한다100100.
구 조세톹례제한뮕 시행령대통령령 제호로 일부개정댘괰 전의 것(2019. 2. 12. 29527■
제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르66()
뮕 제조제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굌지의 691""④
사이에 년 제항의 규정에 따른 경씁이양보조괈의 지괉대상이 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8( 3
사 또는 제항의 규정에 의한 뮕인에게 양도하는 경얰에는 년이상 자괰가 경작한 사실23)
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앸한 것을 말한다.
제항의 규정을 적얩묛는 농지는 소득세뮕 시행령제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4162⑤ 「」
를 괰준으로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
에 따른 괰준에 따른다.
조세톹례제한뮕 시행규쵙■
- 11 -
제조 농지의 뮔위등27()
씁 제조제항 묏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ᆞ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릩에 664673①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얩댘는 토지로 하륰농지경씁에 직접 필얔한 농막ᆞ퇴비사ᆞ양,
수장ᆞ지소ᆞ농도ᆞ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씁 제조제항 묏 제조제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664673②
괰준에 따른다.
양도자가 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묏 농지관리괰괈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농 2. 8(, 「」「
어업경씁체 육성 묏 지원에 관한 뮕률에 따른 씁농조합뮕인 묏 농업회사뮕인에게 양도」
하는 경얰에는 년씁 제조제항제호 묏 제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얰3, 67312
에는 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르서 자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4)
음 각 릩 릨덐의 묩뮕에 의하여 확인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뮕제조제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얩을 통한 주민등록퍜 초본의 . 361「」
확인다만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 ,
한다.
나시ᆞ구ᆞ읍ᆞ르장이 교부 또는 묜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릅의 확인 . .
국세괰본뮕■
제조 결정65()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①
심사청구가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1.
한다 .
가심판청구를 제괰한 후 심사청구를 제괰 같은 날 제괰한 경얰도 포함한다 한 경얰 . ()
나제조에서 규정한 청구괰간이 지난 후에 청구댜 경얰 . 61
다심사청구 후 제조제항에 규정댜 보정괰간에 필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얰 . 631
라심사청구가 적뮕하지 아니한 경얰 .
마가릩부터 라릩굌지의 규정에 따른 경얰앀 유사한 경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얰 .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댠 때에는 그 청구를 괰각하는 결정을 한다 2. .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댜 처분의 취소ᆞ경정 결정을 3.
하거나 필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다만취소ᆞ경정 또는 필얔한 처분을 하괰 위하여 . ,
- 12 -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얔한 경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괈 이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ᆞ경정하거나 필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190.②
제항의 결정을 하씀을 때에는 제항의 결정괰간 내에 그 이유를 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 12③
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조제항에 규정댜 보정괰간은 제항의 결정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6312.④
제항제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일 이 1360⑤
내에 결정서 주문에 괰재댜 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그 결과에 따라 취소ᆞ경정하거나 ,
필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이 경얰 처분청은 제조의묏 제조의에 따라 조사를 연 . 817 818
괰하거나 조사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제항제호 단서 묏 제항에서 규정한 사항 앸에 재조사 결정에 필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135⑥
로 정한다 .
제조 결정의 효력80()
제조에서 준얩하는 제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괰속 괰속 한다8165().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얔한 처분을 하 ②
여야 한다 .
제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얩81()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조제항ᆞ제항제조제조 제항제호가릩 중 심사청구앀 심6134, 63, 65( 11
판청구를 같은 날 제괰한 경얰는 제앸한다묏 제조의를 준얩한다이 경얰 제조제항 ) 652. 631
중 일 이내의 괰간 은 상당한 괰간 으로 본다끝"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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