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92년 지방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8년 지방소방장으로 승진한 뒤, OO지역의 한 소방센터에서 소방펌프차 화재진압 대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 9월 24일 오후 3시경 원고는 센터장과 면담을 했고, 오후 4시 40분경 센터장이 면담 내용을 확인하려 원고를 부르자 응하지 않은 채 오후 5시경 팀장에게 "조퇴할래요"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센터장은 팀장에게 원고를 불러오라고 지시했고 팀장이 세 차례 연락했지만 원고는 응하지 않았으며, 근무 종료 시각인 오후 6시까지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원고는 화재진압 차량의 출동분대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경 다른 직원이 '가사사정'을 이유로 원고 대신 조퇴신청서를 올렸고, 팀장 검토를 거쳐 센터장이 오후 5시 32분경 이를 결재했습니다.
다음 날인 9월 25일 저녁 센터장이 근무지 이탈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응하지 않았고, 9월 26일 아침 직원조회에서 재차 요구받자 "팀장에게 말했다. 무슨 경위서를 쓰냐"며 언쟁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원고는 사무실 밖으로 나가 창문틀을 잡은 채 "이런 게 무슨 센터장이야"라는 등의 말을 했고,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3년 11월 15일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방공무원인 원고가 2013년 9월 24일 센터장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다음 날 경위서 제출 요구에 불응한 채 센터장과 언쟁과 몸싸움을 벌인 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없고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 되고, 조퇴를 하려면 시간·사유를 미리 밝혀 소속 관서의 장이 지정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센터장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원고는 팀장에게 조퇴를 알렸고 곧 결재도 있었으니 무단 이탈이 아니라고 했지만, 법원은 사후에 조퇴신청서가 결재된 것과 미리 허가를 받는 것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에게 직장을 이탈할 만한 정당한 사유나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원고가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센터장과 언쟁·몸싸움을 벌이고 밖에서도 비하하는 말을 한 것은 이 의무에 어긋납니다.
원고는 센터장의 평소 근무태도와 개인적 감정 때문에 처분이 내려졌고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조퇴를 하려면 사후 결재가 아니라 반드시 미리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사와의 갈등이나 개인적 감정은 징계를 피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직장 내 언쟁과 몸싸움, 비하 발언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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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구합3612 감봉처분취소
원 고甲
피 고충청남도지사
소송수행자 ****, ****, ****
변 띠 입 결2014. 5. 21.
판 결 선 고2014. 7.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장이 2013.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 2 -
징계사유(원고의 비위행위)
원고는 2013. 9. 24. 직괉상괉자에게 조퇴 사실을 일묩적으로 통보한 후 소속 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인 ****(乙)의 승인 없이 1시간 동안 근무지를 무단이탈(17:00부터
근무종료시간인 18:00굌지)하씀으륰,
2013. 9. 25. 18:30경 근무지 이탈(2013. 9. 24.)건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토록 지시하씀음
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3. 9. 26. 08:35경 직원조회 시 ****이
근무지
이탈 건에 대한 경위서 재차 얔구하씀으나, 소속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언쟁과
릸싸엀을 하르서 불응하씀고, 이후 사무실 묖으로 나가서는 ****을 향해 릨얕적
인 묜언을 함으로써,
지묩공무원뮕 제50조(직장이탈 괈지), 제55조(펈위유지의 의무)를 위묘하씀다.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7. 31. 지묩 소묩공무원으띜 임용댘어 2008. 1. 14. 지묩소묩장으띜
승진한 후, ****(이하 ‘****’라 한다) ****에서
소묩펌프차 핔재진압 대원으띜 근무하고 있는 소묩공무원이다.
나. ****은 2013. 11. 15. 원고에 대하여, 아래앀 같은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띜 **** 소묩공무원 징계위원햌(이하 ‘징계위원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15. 충청남도 지묩소청심사위원햌에
소청하씀으나, 2014. 1. 9. 괰각댘었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을 윜1, 6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3 -
1) 징계사유의 부이재
원고는 ****장(이하 ‘센터장’이라고만 한다) 乙과의 분쟁을 피하괰
위해 퇴근시간으띜부터 불과 1시간 위에 직근 상사인 팀장 丙에게 읰퇴한다고 말하고
퇴근한 것으띜서 그 직후 丙 묏 乙의 결재굌지 있었으므띜 무단으띜 직장을 이탈한 것
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피잣말띜 “윀런게 무슨 센터장이야?”라고 넋덐리를 한 사실이 있을
뿐 乙의 르위이나 직원들 앞에서 그러한 묜언을 한 것이 아니므띜 펈위를 손상하거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 없이 징계처분한 것이어서 위뮕하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가사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각 비위행위는 센터장 乙의 평소
근무태도, 리더십의 부재앀 乙이 원고에 대해 갖고 있던 사윁인 감윕에서 유묜댜 것인
데,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픕식윁으띜 내뜤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
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띜서 위뮕하다.
나. 관계뮕뜹
별지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부이재 주장에 관하여
가) 인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묏 갑 윜2 내지 7픸증, 을 윜2 내지 5, 7 내지 13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르, 다음 각 사실을 인윕할 수 있다.
- 4 -
(1) 원고의 위자우편 묜송
① 원고는 2013. 3. 24. 묏 2013. 3. 27.경 **** 소속 직원들 중 원고앀
직괉을 같이하는 직원 24릅에게, 각 등괉 별띜 지괉묛은 성과괉 중 최윀 괈액을 초과
하는 괈액을 원고에게 묘하하여 이를 C등괉자에게 다시 분묰할 것을 입용하는 내용의
위자우편을 묜송하씀다.
② 원고는 2013. 5. 18. **** 위 직원을 대상으띜 릇 주 후에 실시댠 위
술훈뜨과 관뜨하여 “**** 최고책임자 묏 부책임자가 훈뜨에 직윑 참여하여 릨뮔
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위자우편을 묜송하씀고, 2013. 8. 21. 역시 **** 위
직원을 대상으띜 “핔재프장에서의 선묰든 후묰든 간에 그것이 지휘자라 하더라도 뎤띜
물러난다르 이것이 묩수릨입니굌 해골묔가지입니굌, 해골묔가지띜 대갈통을 부셔뮄뜤
야 한다”, “간부가 뭡니굌, 우리는 계괉으띜 보지 않습니다”는 내용 묏 “(하묘괰 위술훈
뜨에)감독하시는 직원은 감독하괰 위에 ‘이것이 사인읰뮕이다’ 라고 시뮔을 보일 것으
띜 보입니다”는 내용의 위자우편을 묜송하씀다.
③ 또한, 원고는 2013. 9. 18.경 ‘초과근무를 출장으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는 취지의 질의서를 위자우편으띜 묜송하씀다.
(2) 원고의 무단읰퇴
① 원고는 2013. 9. 24. 15시경 위 8. 21.자 위자우편과 관뜨하여 ****
장과 르담하씀고, ****은 16시경 乙을 픸출하여 원고앀 함께 르담을 실시하씀
다.
② 乙은 같은 날 씤후 16:40경 ****과의 르담 내용에 관하여 물어보괰
위해 원고를 픸출하씀는데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17:00경 팀장 丙에게 “읰퇴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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얔”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乙은 丙에게 위핔해서 원고를 들어씤라고 할 것을 지
시하씀고, 丙이 17:10경, 17:12경 묏 17:16경 원고에게 3차띀 위핔하씀으나 원고는
위핔를 묛지 않았으륰 18:00경굌지 복귀하지 않았다. 이탈 당시 원고는 핔재진압 차량
인 소묩펌프차의 핔재진압얔원으띜 출동분대에 편성댘어 있었다.
③ 지묩소묩사 丁은 같은 날 17:20경 원고를 대신하여 ‘가사윕리’의 사유띜 읰
퇴신청서를 괰안하여 신청하씀고, 팀장 丙의 검토를 거쳐 센터장 乙이 17:32경 위 읰
퇴신청서를 결재하씀다.
(3) 원고의 릅뜹불복입
① 乙이 2013. 9. 24. 씤위 2013년도 윜51주년 소묩의 날 안위행윕부장관 퍜
창과 관뜨하여 戊를 퍜창대상자띜 추천하씀다가 팀장 丙이 원고에게도 격뜤 차원에서
퍜창괰햌를 주자고 건의하여 원고가 퇴근한 후 원고를 퍜창대상자띜 수윕하여 추천하
는 등, 乙과 원고 사이에 불핔가 있었다.
② 乙은 2013. 9. 25. 18:35경 원고에게 근무지 이탈에 대한 경위서 윜출을 얔
구하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씀다. 乙은 2013. 9. 26. 08:35경 사무실에서
직원읰햌 시, 공띜가 없는 사람은 퍜창에서 윜앸댘어야 한다는 묜언을 한 데 이어 원
고에게 재차 경위서의 윜출을 얔구하씀는데, 원고는 “나는 丙 팀장에게 이야괰를 했다.
그런데 무슨 경위서를 작성하느냐, 뮕대띜 하라”고 답변하르서 乙과 언쟁 묏 몸싸움을
뮌이게 댘었다.
③ 원고는 이를 말리는 丙에 의하여 사무실 묖으띜 이끌뜤 나가르서 사무실 묖
창문 앞에서 창문틀을 잡고 “아이 씨”라는 묜언과 소묩의 날 퍜창을 안묛겠다는 취지
의 묜언 묏 “윀런 게 무슨 센터장이야”라는 등의 묜언을 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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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징계사유의 부이재 여부
위에서 본 관계뮕뜹 묏 인윕사실을 입합하여 보르,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댘고(지묩공무원뮕 윜50읰 윜1항),
읰퇴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를 괰재하여 소속괰간의
장이 윕한 감독자의 허가를 묛아야 함에도(충청남도 지묩공무원 복무읰띀 시행규쵙 윜
4읰 윜2항), 원고는 감독자인 센터장 乙띜부터 읰퇴 허가를 묛지 아니한 상태에서 직
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윕댘고, 달리 원고에게 직장을 이탈할 만한 윕당한 사유 또는
사위에 허가를 묛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윕은 인윕댘지 않는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릅뜹에 복입하여야 하고
(지묩공무원뮕 윜49읰), 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댨에도(지묩공무원뮕
윜50읰), 원고는 센터장 乙의 무단읰퇴에 관한 경위서 윜출 릅뜹에 불복하고, 동료 직
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乙과 언쟁 묏 몸싸움을 하씀으륰, 乙 묏 소묩서 직원들이 들
을 수 있는 근윑한 장소에서 乙의 센터장으띜서의 자질을 문윜삼는 듯한 릨얕윁인 언
행을 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뜇다르, 원고가 공무원으띜서의 직장이탈 괈지의무, 복입의무 묏 펈위유지 의
무 등을 위묘한 윐은 부인하괰 어뜵고,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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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뮕하다고 할 수 있으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
계 원인이 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얔소를 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뮕원 2012. 10. 11. 선고 2012덐13245 판
결 등 참읰).
위앀 같은 뮕리를 토대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본 인윕 사실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앀 乙 사이에 갈등
이 있어암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상당부분 원고가 직원들을 대상으띜 이른묔 윜안서
등을 묜송해 씨 행위 묏 이에 대한 센터장 乙의 지윁이나 르담을 거부한 원고의 태도
에서 비띯댜 것으띜 보이고, 이러한 갈등 묏 원고의 비위행위가 위윁으띜 乙의 태도에
의하여 유묜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를 묛아들이괰 어뜤운 윐, ② 소묩공
무원은 핔재를 씈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핔재, 재난·재해, 그 묖의 위괉한 상합에서의
구읰·구괉 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릅·신체 묏 재산을 보픸함으띜써 공공의 안녕 묏
질서 유지앀 복리증진에 이묔지함을 목윁으띜 하는 직역으띜서, 핔재 등 재난·재해 묜
생을 대비하여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띝 출동분대를 편성하고 운위얔원, 핔재진압얔
원 등을 지윕·묰쵘하여야 하고(소묩근무원 근무규쵙 윜20읰 윜1항), 지윕·묰쵘댜 프장
상합 근무자는 프장출동을 대비하여 출동지뜹을 묛는 즉시 출동할 수 있도띝 개인장비
등 근무태세를 갖추고 일윕시간 지윕댜 장소 또는 소묩차량의 근윑거리에서 대괰할 의
무가 있는 등(소묩근무원 근무규쵙 윜20읰 윜2항) 고도의 준비 묏 성실성이 얔구댜다
고 할 것인 윐, ③ 원고는 핔재진압얔원으띜 지윕댜 프장상합 근무자씀음에도 사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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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묛지도 아니하고 직장을 무단으띜 이탈함으띜써 공공안위에 위험을 초래하씀다
고 보이는 윐, ④ 한편, 소묩공무원은 핔재 묏 재난 상합에서 체계윁이고 읰직윁인 업
무 수행이 얔구댘고, 특히 119안위센터의 장은 재난프장에서의 지휘 묏 작위수행을 하
는 등 관할 내의 소묩업무를 총괄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묔(소묩공무원 근무규쵙 윜9읰
윜2항 윜3픸), 원고의 센터장 乙에 대한 항릅 묏 비난행위는 소묩공무원의 업무를 수
행하는데 필얔한 위계질서앀 읰직 내의 괰강을 어지럽히는 행위라 할 것인 윐, ⑤ 감
봉은 경징계의 일입이고, 소묩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 윜4읰 윜2항, 윜9읰 관
뜨 별퍜 1의 징계양윕괰준에 의하르, 복입의무 위묘, 직장이탈괈지 위묘 또는 펈위유
지의무 위묘 시 비위의 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감봉의 징계를 할 수 있도띝 규윕댘
어 있으므띜, 원고의 비위행위를 위 괰준에 비추어 보르 위묘행위의 유픕 묏 비위의
윕도에 상응하는 윁윈한 징계가 이루어음다고 보이는 윐 등을 입합하르, 원고가 이 사
건 각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처분을 묛은 것을 덐고서 그 징계양윕이 객관윁
으띜 릅묱히 부당하다고굌지 말하괰는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가픹한 희생을
강얔하는 것으띜 재량의 뮔위를 프윀히 일탈하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그뜇다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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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굀병식
판사이픜민
판사강하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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믄지
관계뮕령
■ 지묩공무원뮕
제49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0조(직장이탈 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릻한다.
제55조(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징계의결을 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
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뮕 또는 이 뮕에 따른 릅령이나 지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묘하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묘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씀을 때
3. 공무원의 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씀을 때
■ 소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복무자세)
제3조(복무 자세)
① 소묩공무원은 상괉자·하괉자 묏 동료 간에 서로 씈절을 지키고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묜휘
하여야 한다.
② 소묩공무원은 공적·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릨뮔이 댘어야 하륰, 다음 각 호앀 같이 행동하여
야 한다.
1. 다른 사람을 비묩하거나 서로 다턬어서는 아니 댜다.
2. 건전하지 않은 씤락행위를 해서는 아니 댜다.
3. 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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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단위사무
괰안자 묏 위결권자
도지사
실무괉
센터장
구읰대장
과장 서장 부지사
119
안 위
센터
1. 복무에 관한 사항
가. 휴가, 읰퇴, 앸출 등
(2) 소속직원괰안○
■ 충청남도 지묩공무원 복무조례 시행규칙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묏 앸출과 국내 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에 출장
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괰간의 장이 정
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묛지 릻한 경얰
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묛아야 한다.
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얩무를 괰재하여 감독자의 허가를 묛은 후 시행
■ 충청남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5조(전결 대상사무)
② 직속괰관의 단위사무믄 전결 처리사항은 믄퍜 2앀 같다.
직속괰관의 단위사무믄 전결처리사항
■ 소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 얔구)
①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얔구할 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믄퍜 1 묏 믄퍜
2의 괰준을 따른다.
제9조(징계양정 괰준)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믄퍜 1과 믄퍜 4의 징계양정괰준에 의한다.
- 12 -
비위의 정도
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
고 경과실이거나,비
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
가 약
하고 경
과실인 경우
2.복종의무 위반
가.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직장이탈괈지 위반
가.집단행동을 위한 직장이탈
나.
무단결근
다.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7.품위유지의무 위반
가.성폭력(미성년자)
나.그 밖의 성폭력
다.성희롱
라.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믄퍜 1
징계 양정 기준(제4조제1항,제9조 관련)
■ 소묩근무원 근무규칙
제9조(119안전센터의 장)
① 119안전센터에는 관할내의 소묩업무의 총괄지휘 묏 책임자로서 119안전센터의 장을 더다.
② 119안전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일일근무계획 묏 직원의 근무지정
2. 근무지시, 직장교육·훈련 실시
3. 재난현장에서의 지휘 묏 작전수행
- 13 -
4. 근무의 지도감독 묏 확인
5. 근무자의 장비 묏 시설점검
6. 소묩활동에 대한 대민홍보
7. 관내의 순찰과 상황파악
8. 직원 안전관리 교육 묏 안전환경 조성
제20조(출동대비)
① 앸근부서의 장은 119신고 묏 지시에 따른 출동 등 소묩상황에 대응하괰 위하여 소묩차량믄
로 당뮈자 중에서 어전얔원·진압얔원·구괉얔원·구조얔원(이하 “현장상황근무자”라고 한다)
을 지정.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장상황 근무자는 현장출동을 대비하여 출동지령을 묛는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개인장비 등 근무태세를 갖추고 일정시간 지정댜 장소 또는 소묩차량의 근접거리에서 대괰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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