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추가 부과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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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5부 2022구합50489 행정 사건(202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외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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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7월 11일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원고가 토지와 건물(이 사건 부동산) 등을 상속받았다.
원고는 2020년 1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약 35억 5,900만 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가액을 약 45억 6,400만 원으로 신고하여 상속세 약 12억 4,00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조사청은 2020년 7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원고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두 감정평가법인에 가격산정기준일을 2020년 1월 12일로 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평균 약 70억 7,500만 원을 시가로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심의를 신청하였다.
원고도 두 감정평가법인에 같은 기준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균 약 59억 900만 원을 시가로 보아 시가인정심의를 신청하였다.
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전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양측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심의하였고, 조사청은 양측 감정가액의 평균인 약 64억 9,200만 원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피고는 2021년 1월 5일 원고에게 상속세 1,468,334,794원을 추가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19년 7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자, 조사청이 세무조사 중 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를 시가로 보아 피고가 2021년 1월 추가로 상속세 1,468,334,794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원칙의 의미를 확인하면서, 과세관청이 법령상 기준 없이 임의로 특정 납세자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를 심리하였다.
상속재산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감정평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2020년 1월 12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삼았다는 점이 문제되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간 이후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조사청 측 감정평가가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검토하였다.
이러한 쟁점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가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속재산 평가에서 감정평가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상속개시일 이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간 이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감정평가 실시와 추가 과세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원칙에 비추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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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5부
판 결
사 건2022구합5048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2025. 4. 24.
판 결 선 고2025. 6. 19.
주 문
1.피고가 2021.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468,334,794원
1)
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1,468,334,790원’은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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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9. 7. 11.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
유이던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제2항 기재 건물(이하 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2020. 1.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
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3,558,997,497원(= 이 사건 토지
2,935,713,000원 + 이 사건 건물 623,264,497원)으로 평가하는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을
4,564,493,650원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라 계산한 상속세 1,240,044,169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7. 23.부터 2020. 11. 12.까지
원고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C감정평
가법인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와 D감정평가법인에
가격산정기준일을 2020. 1. 12.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
는데, 위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이하 ‘조사청 측 감정평가 결과’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조사청은 위 2개 감정평가 결과의 평균인 7,075,610,245원을 이 사건 부
동산의 시가로 보아 2020. 8. 10.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
위원회’라 한다)에 시가인정심의를 신청하였다.
(단위: 원)
라. 원고는 조사청 측 감정평가 결과를 통지받은 후, 감정평가법인 E와 감정평가법
인 F에 가격산정기준일을 마찬가지로 2020. 1. 12.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평가기관
구분가격산정
기준일
감정가액 평균액
토지건물
C6,563,700,000606,229,7802020. 1. 12. 7,169,929,780
7,075,610,245
D6,395,400,000585,890,7102020. 1. 12. 6,981,2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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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이하 ‘원고 측 감정평
가 결과’라 하고, 조사청 측 감정평가 결과와 통틀어 ‘이 사건 감정평가 결과’라 한다)
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위 2개 감정평가 결과의 평균인 5,909,725,890원을 이 사건 부
동산의 시가로 보아 2020. 9. 2.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심의를 신청하였다.
(단위: 원)
마. 평가심의위원회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49조의2에 따라 심의한
결과,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전까지의 기
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조사청 측 및 원고 측 감정평가 결과를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심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평가심의’라 한다). 이에 조사청은 조사청 측과 원고 측의 각 감정평가
결과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6,492,668,067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
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바. 피고는 위 심의결과에 따라 2021. 1. 5. 원고에게 상속세 1,468,334,794원을 추가
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평가기관
구분가격산정
기준일
감정가액 평균액
토지건물
E5,391,210,000522,021,9402020. 1. 12. 5,913,231,940
5,909,725,890
F5,340,720,000565,499,8402020. 1. 12.906,21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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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세무조사 및 감정평가 실시의 위법 관련
납세자가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시·고시 가액 등을 근거로 상속세를 신고·납
부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후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의도로 아무런 법령상 기준 없
이 임의로 특정 납세자를 선정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
하다.
2) 이 사건 감정가액 산정의 위법 관련
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감정평가는 상속개시일(2019. 7. 11.)부터 6개월 1일 지난 2020. 1. 12.을 가격산
정기준일로 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
라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
은 상속개시시점과 가격 산정 기준일 사이에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는 등의 사정이 있
었으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감정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조사청 측 감정평가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이루어
진 것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
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시가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세무조사 및 감정평가 실시의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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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원칙의 의미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
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는 것으로 그 핵심
적인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이다. 그러나 모든 과세요건을 법
률로만 규정하여야 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
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울 것임이 분명하고,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
면서도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도 적절히 대
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
라도 그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
항에 관하여는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13 결정, 대법원 2021. 9. 9. 선
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
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
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주
의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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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에서 본 처분의 경위와 관계 법령의 내용,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
면, 기존 매매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을 선별하여 감정을 의
뢰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상속세 신
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② 상증세법에서는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제60조 제1항),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함으로써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
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제60조 제2항), 위와 같이 수용
가격이나 공매가격 등을 통해 분명한 시가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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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60조 제3
항).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는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은 물론 그 단서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또는 평가기준일 경과 후
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
회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가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달리 위와 같은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위
와 같은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는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고
상속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사회·경제 현실의 변화에
따른 공정한 과세가액 계산을 위한 것으로서 조세입법정책상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
되는바, 기존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별도로 의뢰하여 법적결
정기간 내에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감정평가 결과 역
시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③ 특히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
이 많으므로 그 유사매매 사례가액 등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
은 반면(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참조),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적 특성이 강하
여 비교대상이 될 만한 물건을 찾기 어렵고, 거래 자체가 빈번하지 않아 유사매매 사
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은 공시가격으로 비주거
용 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특히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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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현실화율 역시 현저하게 낮아 그 객관적 교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
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④ 이에 국세청은 2020. 1. 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
고, 2019. 2. 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
으로 실시할 예정인 점을 밝혔다. 또한 위 보도자료의 질의응답 항목 중 ‘고가의 비주
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라는 질의 부분에서 ‘고가의 비주거용 부
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도 밝혔다. 즉 국세청은 위 보도자료를 통하여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던 것으로 보이고, 그 선정 기준이 현저히 자의적
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이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비주거용 건물 내지
토지 등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
나치게 큰 것으로 보여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면,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
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하자가 없고 객관
적인 교환가치에도 부합한다면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기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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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일부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만 감정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감정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
1)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식 및 ‘시가’의 의미
가)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함으로써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함으로써, 그 시가가 일반적이
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
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감정가액 등이 위 각
규정의 내용에 형식적으로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
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위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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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까지 있었던 감정 등에 대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
청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시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러한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582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28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들을 위 법령 및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
시일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 내에 감정이 있
는 경우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감정이 있는 경우’라 함
은 해당 일정기간 내에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그 해당기간
내이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그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을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는
이와 별개의 문제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과세와 무관하게 감정이 존재하는 경우
에 그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대
한 과세를 위해 새로이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 또
는 증여일로 하여야 함이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감정평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
에 따른다.”고 규정한 법 제60조 제1항 본문에 충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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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은 2019. 7. 11.인데, 이 사건 감정은 그로부터 6
개월 1일이 지난 2020. 1. 12.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다. 앞서 본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상속개시일과 다
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
는 것은 아니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감정가
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때 그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
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고, 특히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 경과’ 등을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으므
로, 상속개시일과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
정’이 없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러한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평가위원회의 심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었다고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감
정기준일 지정의 위법성이 치유되거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
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다) 오히려,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서울 동작구 주거지역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
한 2019. 7.경부터 가격산정기준일인 2020. 1.경까지의 지가변동률은 3.429%(갑 제4호
증 3쪽)에 이르는 점, 상속개시일인 2019. 7. 11.부터 가격산정기준일인 2020. 1. 12.까
지 약 6개월 이상 떨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속개시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
기간에는 상당한 정도의 가격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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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격변동
의 특별한 사정’은 통상적으로 가격변동을 일으킬 만한 모든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이례적으로 가격변동을 일으킬만한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하
므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상속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① 대법원 판례는 매매 등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거래일
과 시가산정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582 판결 참조), ②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
의 특별한 사정’을 좁게 인정하면 제1항 본문에서 매매 등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 기
간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3개월)로 제한하여 규정하는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는 점, ③ 상증세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
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이미 적용요건으로 예정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
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상속개시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
지의 기간 중에 객관적인 교환가격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의
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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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원
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볼 것 없이 위법하다. 한편,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
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정하여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 밖에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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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 15 -
별지 2
관 계 법 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
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
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ᆞ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
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
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
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
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
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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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ᆞ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ᆞ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ᆞ고시한 가액
제76조(결정ᆞ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
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
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ᆞ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ᆞ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
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ᆞ감정ᆞ수용ᆞ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
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
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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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
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
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
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
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ᆞ제62조ᆞ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
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
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
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
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
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
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
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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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
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
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
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
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④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
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
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78조(결정ᆞ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 국세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
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
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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