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2066청주지방법원 1심2013-01-24 선고검수완료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뒤 약 10년간 조업을 중단하고 사업장에 폐기물을 방치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2066 행정 사건(2013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폐기물관리법 제402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1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62조 제1항 외 1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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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12월 4일 OO지역 사업장에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폐합성수지 등을 소각해 나오는 열로 자라를 키우고 열대 관상수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를 마쳤다.
  • 2000년 3월 15일 원고의 아내가 원고로부터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았고, 같은 달 29일 사업 방식을 기존 폐열 회수에서 구리와 합성수지류를 골라내는 방식으로 바꾸는 변경신고를 해 수리됐다.
  • 그러나 원고 측은 2002년 8월경부터 2012년 2월 20일까지 약 10년간 조업을 멈췄고, 그 사이 사업장에는 폐합성수지, 폐비닐, 폐타이어, 폐합성고무, 폐전선 껍질 등 가연성 폐기물 316t이 쌓인 채 방치됐다.
  • 피고는 2012년 2월 20일 조업 중단과 폐기물 방치를 이유로 처분 사전통지를 했고, 원고가 3월 5일 5월까지 처리하겠다는 의견서를 내자 3월 16일 폐기물관리법 제402조 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폐기물 전부를 2012년 5월 21일까지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 원고가 5월 17일 기한 연기를 신청하자 피고는 5월 24일 처리기한을 2012년 6월 20일까지로 늘려줬다.
  • 이에 원고 측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은 2012년 12월 13일 변론이 끝난 뒤 2013년 1월 24일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았으나 약 10년간 조업을 중단한 채 사업장에 가연성 폐기물 316t을 방치했고, 이에 피고가 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렸다. 원고가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 아내가 낸 소송은 처분 대상자가 아니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 본인의 청구도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의 아내가 낸 소송 부분을 직권으로 살폈다.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 본인에게 내린 것이고, 피고가 아내에게도 폐기물처리명령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 아내에 대한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아내가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송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 아내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송을 낼 수 있지만, 법원은 아내가 원고의 남편으로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에 불과해 근거 법률이 직접 보호하는 구체적 이익이 아니라 간접적·사실상의 이해관계만 가진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추61 판결 등 참조).
  • 원고 본인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폐기물관리법 부칙(2007. 4. 11. 및 2010. 7. 23.)에 따라 처분 당시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법 제402조 제1항의 '폐기물처리업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 법 시행령 제201조 제1항이 정한 조업 중단 기간은 1개월인데, 원고는 처분 전 약 10년간 조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기간을 정해 보관 폐기물 처리를 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2002년 태풍 '루사'로 진입로가 유실돼 조업을 못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공무원이 2012년 2월 11일 실태조사를 했을 때 이미 차량 통행이 가능한 상태였고, 이 사건 처분은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것일 뿐 처리기한도 충분히 줬다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오랫동안 조업을 멈추고 폐기물을 쌓아두면 행정청이 기간을 정해 처리를 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내야 하며, 배우자처럼 사실상 사업만 하는 사람은 직접 보호되는 이익이 없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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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폐기물처리명령취소2012 2066 원고1. **** 2. **** 원고들 주소 **** 피고****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12. 12. 13. 판 결 선 고2013. 1. 24.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3.. 피고가원고들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명령을 취소한다2012. 3. 16..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 에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서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1998. 12. 4. 는 열을 이용하여 자라를 사육하고 열대 관상수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폐기물 재생처 리 신고를 마쳤고 원고의 아내인 원고는원고로부터,2000. 3. 15.************ 이 사건 사업장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후 피고에게 폐기물을 연료로 하여 폐열을 회수. 하던 기존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구리 및 합성수지류를 선별 추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를 하여그 신고가 수리되었다2000. 3. 29..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조업10**** 을 중단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내에는 폐합성수지 폐비닐 폐타이어 폐합성고무 폐전,,,,, 선 껍질 등 가연성 폐기물이 야적되어 방치되고 있다316t. 다. 피고는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년 이상 조2012. 2. 20.10**** 업을 중단하고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폐402 기물처리명령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적재,2012. 3. 5.**** 된 폐기물을 월까지 처리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피고는원고5,2012. 3. 16.**** 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 내 보관하고 있는 폐402 기물 전부를까지 처리하라는 명령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2012. 5. 21.(‘’). 라. 이후 원고는폐기물 처리기한의 연기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2012. 5. 17.,**** 고는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한을2012. 5. 24.2022012. 까지로 연기하였다6. 20..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의와 동일 내지 갑 제 호,2 (221, 2)6【】 증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의 과 동일 갑 제 호증의,10 ,11 (2023),20 을 제 호증 내지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0,13, 2.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것임은 앞,**** 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도 폐기물처리명령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처리명령을 하였음을 전,**** 제로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 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3 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 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3 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대법원선고추 판결 등 참조 고(2002. 8. 23.2002 61) 할 것인데 원고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남편으로서 실제로 사,******** 업을 영위하는 자에 불과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서도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경 태풍 루사 의 영향으로 이 사건 사업장 진입로가 유실되어2002. 8.‘ ’ 피고에게 그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무시당하였고 원고가 자비로 도로를 보수하고자 하, 였음에도 지목이 하천부지라는 이유로 피고가 보수공사의 착공을 못 하게 하였을 뿐 - 4 - 아니라 부당하게 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등 원고의 사업을 방해 하여 현재까지 조업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년간 조업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정.10 당한 사유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스, 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폐기물은 생활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 가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영위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폐업을 강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 402 ,( 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201,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조업을 중단하면 행정청은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고 부패나 변질, 의 우려가 없고 생활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일반적인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처리명령의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은 개월이다1. 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본 각 증거와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4,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폐기물관리법 부칙, ①**** 제 조 제 항 폐기물관리법 부칙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이(2007. 4. 11.) 62 ,(2010. 7. 23.) 23 사건 처분 당시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법 제 조 제 항의402 폐기물처리업자에 해당하고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이 정한 기간인 개월을 초과하여,2011 이 사건 처분 전 약 년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조업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법10, - 5 - 및 법 시행령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 를 명할 수 있는 점원고의 주장과 같이년경 이 사건 사업장 진입로가,2002 ②**** 유실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소속 공무원이 실태조사를 한경에는2012. 2. 11. 이미 차량통행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이 사건 처분은 단지 이 사건 사업장에 적치된, ③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것이고 그 처리기한도 피고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원고의,**** 의견에 따라까지로 정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처리기한의 연기를 신2012. 5. 21.,**** 청하자 피고는 다시 처리기한을까지로 연기하여 준 점 법은 부패나 변질2012. 6. 20., ④ 의 우려가 있거나 생활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일반 폐기물보다 폐기물 처리명령의 기준이 되는 조업중단기간을 짧게 규정하여 더욱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이어서 폐기물이 오염되지 않았다거나 유해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는 폐기물 처리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 점법 제 조 제 항 제 호는,27220 ⑤ 정당한 이유 없이 년 이상 휴업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1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년 이상 조업을 중단한 원고에 대하여 허가취소나 영,1**** 업정지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휴업하게 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도 없는 점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 ⑥**** 나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법 제 조는 시장 군,4 ⑦. 수 구청장 등에게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폐기물의 처리방법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 상을 통해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 사,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 여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관계 법령이 정한, - 6 - 바에 따라 그 재량권의 범위에서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병준 판사이경민 판사권수아 - 7 - 관계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 조 폐기물처리업25 ()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 이하 폐기물처리업 이라 한다 으로 하려는 자· ,(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 다 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5.: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 조의 에 따른 용6.:13 2 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영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7.: 는 영업 제 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폐기물처리업자 라 한다 는 다른 사람3( "" )⑧ 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 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조 허가의 취소 등27 ()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② 를 취소하거나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6 다. 허가를 받은 후 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년20.11 이상 휴업한 경우 제 조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40 ()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① 지하기 위하여 제 조 제 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 조 제 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25 346 1 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1. 43 - 8 -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2.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 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1② 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제 조에 따른 허( 27 가취소영업정지 또는 제 조 제 항에 따른 폐쇄명령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 ·46 7· 외한다 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 ) 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 폐기물의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20 () 법 제 조 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40 2 "".① 동물성 잔재물 과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등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1.( )殘滓物 기물인 경우 일: 15 폐기물의 방치로 생활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폐2.: 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일 이상 개월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3 1 제 호와 제 호 외의 경우 개월3. 1 2: 1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주민의 민원 노사관계·,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청 에 따라 제 항에 따른 기간 내에서 한 차례만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140 2 을 연기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부칙(2007. 4. 11.)■ 제 조 폐기물처리업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6 () 법률 제 호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년 월 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58651999 8 9② 따라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는 제 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활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46. 폐기물관리법 부칙(2010. 7. 23.)■ 제 조 시행일1 ( ) 이 법은 공포 후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조 제 호 및 제 호 제 조 제1. , 66 215 , 67 , 조 제 항 제 호의 및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의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 제68 1 1 2 6 , 68 2 9 2, 68 3 89 , - 9 - 조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68 57. 제 조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2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 조 제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 및 제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46 1 168③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제 조 제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개정규정25 5 57 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년 이내에. ,2 제 조 제 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제 조 제 항에 따른 변경허가를25 325 11ᆞ 받아야 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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