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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1.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2호

    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3호

    3.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4호

    4.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5호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제2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5.10.1>

  1. 1호

    1.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2호

    2.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3. 3호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ㆍ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ㆍ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4. 4호

    4.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용용기 외의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5. 5호

    5.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6호

    6.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거나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7. 7호

    7.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8. 8호

    8.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9호

    9. 제39조에 따른 관계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10호

    10.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11. 11호

    11.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2. 12호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13. 13호

    13.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14호

    14.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15호

    15의2.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16. 16호

    16.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17. 17호

    1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8. 18호

    18.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 19호

    19.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20. 20호

    20.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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