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9월 5일, 피고인A는 연인 피해자B와 함께 선착장에 갔습니다.
피해자B가 선착장 끝부분에서 사진을 찍던 중 미끄러운 바닥에 미끄러져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피고인A는 피해자B가 바다에 빠진 뒤 구조하려고 물에 뛰어든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익사했고, 출동한 구조대가 두 사람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피고인A의 자녀는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구하려다 사망했다며 의사자 인정 신청을 했지만, 피고는 직접 구조한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년 11월 29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자녀는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의사자 인정 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단순히 바다에 빠진 것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B를 구하려고 직접 물에 들어갔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구조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불인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목격자는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미끄러지듯 바다로 빠지는 모습을 봤다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피해자B는 흰색 상의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A가 바다에 빠지는 모습은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B의 마지막 사진이 찍힌 지점 주변에서 미끄러진 흔적이 확인되어, 피해자B가 먼저 발을 헛디뎌 바다로 떨어졌다는 판단과 맞아떨어졌습니다.
피고인A의 휴대전화와 셀카봉은 피해자B가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곳에서 2~3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함께 미끄러져 빠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B가 빠진 뒤 의도적으로 물에 들어간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피해자B에게는 얼굴과 팔 등에 상처가 있었지만, 피고인A에게는 가벼운 상처만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이 차이도 피해자B가 미끄러져 추락하고 피고인A는 구조를 위해 입수했다는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봤습니다.
사고 무렵 작성된 일기 내용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인은 익사로 확인됐고, 범죄나 자살을 의심할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피고인A가 먼저 바다에 빠진 피해자B를 구하기 위해 물에 들어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조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자 인정을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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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부
판 결
사 건2020구합55589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5. 14.
판 결 선 고2021. 6. 11.
주 문
1.피고가 2019.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자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망 ****(1966.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 2 -
에서 거주하는 ****이었다. 망인은 2018. 9. 5. 12:30~13:00 연인 ****와 함께 마
라도정기여객선을 타고 **** ****에 입도하였다. 망인과 ****는 같은 날
13:40 무렵 **** **** 바지선 선착장(이른바 **** 선착장, 이하 ‘이 사건 선착장’
이라 한다)에서 바다에 빠졌고, ****이 같은 날 14:10 무렵 망인과 ****를
구조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망인과 ****에게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나. 원고는 2018. 5. ****에게 망인이 ****를 구조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
였으므로 망인을 의사상자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는 피고
에게 망인에 대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2019. 11. 29.
원고에게 ‘직접적 구조행위 미성립 또는 입증 불가’를 사유로 망인을 의사상자로 인정
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갑 제5호증 및 을 제1호증, 을 제4호
증의2, 을 제4호증의9, 10,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사진을 찍으려고 이 사건 선착장 끝으로 갔다가 바닥에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하자, 망인이 ****를 구조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를 구조하지 못
한 채 함께 익사하였다. 이와 같이 망인은 ****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였
으므로, 이와 달리 망인의 구조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 **** 소재 ◆◆◆◆의 직원 ▢▢▢은 2018. 9. 5. 13:20경 종
- 3 -
무소에서 근무하다가 우연히 이 사건 선착장을 보았는데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미끄
러지듯이 바다로 풍덩 빠지는 것’을 보고 같은 날 13:30경 ****에 이를 신
고하였다.
2) 위 신고를 받은 ****은 이 사건 선착장 인근을 수색하여 엎드린 채
표류 중인 망인, ****를 발견하고 인양하였다.
3) 발견 당시 망인은 상의 체크무늬 셔츠, 하의 청바지를 착용하고 있었고, 사체
검안 결과 비강 및 구강에서 익사의 전형적 소견인 포말이 발견되었으며, 왼손에서 미
세한 찰과상이 발견된 외에는 특이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발견 당시 ****는 상
의 흰색 민소매 셔츠, 하의 검정색 7부 바지를 착용하고 있었고, 사체 검안 결과 비강
및 구강에서 포말이 발견되었으며, 안면부 좌측 눈 아래에서 찍힌 상처, 양손과 양팔에
서 찰과상이 발견되었다. ****서 수사과장은 내사결과보고에서 망인과 □□
□의 사인을 익사로 판단하였다.
4) 위 내사결과보고에 의하면 ****가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한 지점은 바닷물과
접촉되는 부분으로 물기가 있고 이끼가 끼어 미끄러운 상태였고, ****가 미끄러진
흔적이 확인되었다. 망인의 휴대폰과 셀카봉은 ****가 추락한 지점으로부터 2~3m
떨어진 바닥에서 발견되었다.
5) 망인의 휴대폰 확인 결과, 망인이 2018. 9. 5. 13:30경 추락 지점 근처에 서 있
는 ****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다.
6) 피고는 2019. 9. 9. 2019년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망인의 의사
자 인정 심사가 구조행위 입증자료가 미비하여 보류되었음을 ****에게 통지하고,
원고에게도 이를 통지하도록 하였다.
- 4 -
7) ****서는 2019. 11. 1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5364호(2019.
10. 17.) ‘의사자 인정신청 심사관련 자료 협조요청’에 대하여, 수사결과보고서 및 당시
담당자였던 경위 ▣▣▣의 진술 자료를 회신하였다. ▥▥▥의 위 자료협조 요청에 대
한 진술 중 ****가 미끌어진 흔적, 망인의 구조행위 후 동선에 관한 진술은 아래와
같다.
8) 성염 전 교황청 주재 대사의 아내인 ▦▦▦이 ‘가톨릭프레스’라는 매체에 기고
하는 ‘휴천재일기’ 중 2018. 9. 6.의 일기(기사입력 시간 2018. 9. 7. 11:03:51, 수정 시
간 2018. 9. 7. 11:03:51)에는 망인과 ****의 사망사건에 대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래
와 같은 대목이 기재되어 있다.
2-1 ****가 서 있다가 미끌어진 장소에 남아있던 흔적에 대한 진술
-사건 당시 현장에 최초 출동한 **** 출장소 경찰관의 언동 및 사진을 검토한 바, 사고
발생 선착장에서 바닥면이 미끄러운 푸른 이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미끌린 발자국의 형
태가 확인됨
※ ****의 최종 모습이 촬영된 장소와 동일
2-5 망인이 ****가 바다에 빠진 뒤 구조행위를 했을 것으로 추정할 때 망인의 동선에 대
한 진술
-현장에 임장하여 사망자의 마지막 촬영장소 및 촬영각을 고려해 볼 때, 약 2~3m의 거리
가 있었고, 여성이 미끄러진 장소로는 해상접근이 어렵고, 미끌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나
미끌린 흔적은 여성의 마지막 촬영 장소에서만 발견되었고,
-선착장 우측에 계단이 설치되어 해상으로 접근이 가능하였던 사실, 선착장 좌측(소지품이
발견된 곳)에서도 해상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성이 미끌려 추락한
장소가 아닌, 선착장의 좌측 또는 우측에서 해상으로 직접 뛰어 들었을 것으로 판단됨
2018년 9월 6일 목요일, 흐리고 비뿌림.
(중략) 1115도로를 달려 ‘서귀포 자연휴양림’에 도착하니 우리처럼 우산을 쓰고 숲을 들어
서는 사람들 차량이 여나믄 대 주차해 있다. (중략) 휴양림을 걸으며 같이 안내를 받던, 은
평구에서 왔다는 아줌마들이 어제 ****를 갔는데 같은 배로 갔던 부부가 파도에 휩쓸려
- 5 -
9) 한편, 이 사건 선착장은 관광객의 출입이 빈번하고 너울성 파도가 잦은 곳으로
2012. 8.에도 일가족 3명이 높은 파도에 휩쓸려 2명이 숨진 바 있다. 망인과 ****가
사망한 날에도 ****에서는 낮까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2
호는 ‘의사자’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제1호는 ‘구조행위’를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로 규정한다.
2)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가 이 사건 선착장과 바다가 접하는 지
점에서 이끼 등으로 미끄러운 바닥에 미끌어져 먼저 바다로 추락하자 망인이 ****를
구조하기 위하여 바다로 입수하였으나 ****를 구조하지는 못하고 익사한 것으로 판
단된다.
가) 목격자의 진술 및 망인의 핸드폰에 찍힌 사진, 추락 추정 지점의 미끌린 흔
적 등에 비추어 보면 ****는 이 사건 선착장의 끝부분에서 사진을 찍던 중 미끄러운
죽는 광경을 보았노라며 몸을 떤다. (어제 밤 뉴스에 나왔다) 파도가 치는 물가에서 사진
찍는다고 바위 끝으로 다가서더니만 시멘트가 덮인 구석, 물이끼에 여자가 미끄러졌고 대책
없이 아내를 구하겠다고 물에 뛰어든 남편과 함께 익사하는 장면을 지켜보았단다.
- 6 -
바닥에 미끌려 혼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즉, (1) ◆◆◆◆의 직원 ▢▢▢은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미끄러지듯이 바다로 빠지는 것을 보고 이를 ****에 신고하였
는바, ****는 당일 상의로 흰색 민소매 셔츠를 입었고, 같은 무렵 망인과 이 사건 선
착장에서 있었으며, 위 신고로 인근 해양을 수색한 결과 망인과 ****가 발견되었으
므로, ▢▢▢이 목격한 것은 ****인 것으로 판단되고 ▢▢▢은 망인이 바다에 빠지
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2) ****서 수사과장의 내사보고나 담당 수사관
경위 ▥▥▥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의 핸드폰에 저장된 ****의 마지막 사진이 촬영된
지점 인근에서 푸른 이끼가 발자국 형태로 미끌린 흔적이 확인되는바 이는 ▢▢▢이
목격한 내용과도 부합한다.
나) 이와 같이 ****가 먼저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한 뒤, 망인은 ****를 구조
하기 바다로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 즉, (1) 망인의 휴대폰, 셀카봉 등의 소지품은 □□
□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으로부터 2~3m 떨어진 곳, 다시 말해 망인이 □□
□의 마지막 사진을 촬영한 곳으로 보이는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앞서 본대로 망인은
****와 함께 추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망인이 ****의 추락 이후 실족한 것이 아
니라 의도적으로 입수하였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이다. 또한 (2) 망인의 사체에는
****의 사체와는 달리 찰과상이 적다. ****는 안면부 좌측 눈 아래에서 찍힌 상처,
양손과 양팔에서 찰과상이 발견되었지만 망인은 왼손 무지에서 경미한 찰과상이 발견
되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망인에게 찰과상이 적은 것은 ****와 같이 의도치 않게
실족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에 입수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다) ▦▦▦이 작성한 휴천재일기 중 망인과 ****에 대한 내용으로 추정되는
부분의 기재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의 전문이기는 하나, 그 내용이나 사진 등에 비추어
- 7 -
▦▦▦이 실제로 사고 무렵 제주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보도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이를테면 원고가 제출한 보도내용(갑 제5호증)에는 망인과 ****의 인적 관계,
****가 추락한 지점의 바닥 재질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작
성 시점이나 수정 시점이 위 사고 무렵에 인접해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위 휴천재
일기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를 구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라) 나아가 망인과 ****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되고, 망인과 ****의 과거 병
력자료, 생명보험 가입 내역 등에서 자살 또는 타살의 동기가 될 만한 내용이나 사망
에 이를 정도의 질병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망인과 ****의 혈액
에서 약물, 독극물, 알코올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다. **** 역시 망인과 □□
□의 사망 경위를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망인이 ****를 구조하려다 사망한 것으로 추
정하였으며 특별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종결처리하였다.
3) 그렇다면 망인은 의사상자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구조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위와 달리 망인의 구조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존
재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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