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드3307광주지법 목포지원 1심1989-06-02 선고검수완료

혼인 전 동거하던 상대방이 데려온 생후 2~3개월 된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뒤, 이혼 후 친자관계를 없애기 위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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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법 목포지원 88드3307 가사 사건(1989년 6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청구외 1은 혼인을 전제로 수년간 동거했으나, 청구외 1이 아이를 낳지 못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 1980년경 청구외 1이 친척들과 상의한 뒤 생후 2~3개월 된 피청구인을 데려와 친자식처럼 양육하겠다며 혼인신고를 원했고, 청구인이 이를 승낙했습니다.
  • 1980. 5. 22. 청구인과 청구외 1은 혼인신고를 하면서 피청구인을 1978. 10. 26.생 친생자로 출생신고했습니다.
  • 이후 청구외 1이 청구인 몰래 부정행위를 일삼자 청구인은 1983. 5. 23. 협의이혼했습니다.
  • 피청구인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불량소년들과 어울려 가출을 일삼고 파출소나 경찰서에 연행되는 등 소행이 좋지 않았습니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닌 아이와 부자관계를 맺으려고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고, 이혼 후 그 아이와의 친자관계를 없애기 위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허위 친생자 신고라도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므로 곧바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호적등본과 증인 증언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한 일련의 사실들이 일응 인정됩니다.
  • 그러나 친생자가 아닌 아이와 부자관계를 맺으려고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로 친생자관계가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은 발휘한다고 봐야 합니다.
  •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파양의 사유가 있다면, 청구인은 양친자관계라는 사실과 파양 원인을 주장해 호적을 입양으로 정정한 뒤 파양 기재를 하는 방법으로 친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처럼 친생자관계가 없음에도 친생자로 등재된 것이 허위기재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결국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고, 심판내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친생자가 아닌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그 신고는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을 하므로 친자관계를 끊으려면 먼저 호적을 입양으로 정정한 뒤 파양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허위 기재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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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친생자가 아닌 자와 부자관계를 맺기 위하여 입양신고를 하는 대신에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그와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방법

【청 구 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심판내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그 출생일에 청구인과 청구외 1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호적상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원인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1은 혼인을 전제로 수년간 동거하였으나, 청구외 1이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써 청구인은 청구외 1과의 혼인신고를 미루어 왔는데 청구외 1이 1980.경 친척들과 상의를 한 후 어디에서인지는 모르나 생후 2∼3개월 가량된 피청구인을 데리고 와서 피청구인을 친자식처럼 양육하겠다고 하면서 청구인과의 혼인신고를 원하므로, 청구인은 이를 승낙하고서, 1980.5.22. 청구외 1과의 혼인신고를 함과 동시에, 피청구인이 마치 1978.10.26. 청구인과 청구외 1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피청구인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쳤던 바, 청구외 1은 청구인 몰래 부정행위를 일삼음으로 청구인은 1983.5.23. 청구외 1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한편 피청구인도 학교에는 다니지 아니하고 불량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가출을 일삼으며, 걸핏하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연행되는 등 그 소행이 좋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앞서 든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 및 증인 청구외 2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 주장의 위 일련의 사실들이 일응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그의 친생자가 아닌 피청구인과 부자관계(부자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으로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에 갈음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1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위 신고에 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위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공시하는 신고로서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만약 피청구인에게 파양의 사유가 있다면 청구인으로서는 그와 피청구인이 양친자관계라는 사실과 피청구인에게 파양의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여 호적을 입양으로 정정한 후에 파양의 기재를 하는 방법으로 피청구인과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처럼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생자로 등재된 것은 허위기재라는 이유를 들어 곧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심판내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전도영(재판장) 한덕렬 강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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