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동거하던 상대방이 데려온 생후 2~3개월 된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뒤, 이혼 후 친자관계를 없애기 위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법 목포지원 88드3307 가사 사건(1989년 6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청구외 1은 혼인을 전제로 수년간 동거했으나, 청구외 1이 아이를 낳지 못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 1980년경 청구외 1이 친척들과 상의한 뒤 생후 2~3개월 된 피청구인을 데려와 친자식처럼 양육하겠다며 혼인신고를 원했고, 청구인이 이를 승낙했습니다.
- 1980. 5. 22. 청구인과 청구외 1은 혼인신고를 하면서 피청구인을 1978. 10. 26.생 친생자로 출생신고했습니다.
- 이후 청구외 1이 청구인 몰래 부정행위를 일삼자 청구인은 1983. 5. 23. 협의이혼했습니다.
- 피청구인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불량소년들과 어울려 가출을 일삼고 파출소나 경찰서에 연행되는 등 소행이 좋지 않았습니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닌 아이와 부자관계를 맺으려고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고, 이혼 후 그 아이와의 친자관계를 없애기 위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허위 친생자 신고라도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므로 곧바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호적등본과 증인 증언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한 일련의 사실들이 일응 인정됩니다.
- 그러나 친생자가 아닌 아이와 부자관계를 맺으려고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로 친생자관계가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은 발휘한다고 봐야 합니다.
-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파양의 사유가 있다면, 청구인은 양친자관계라는 사실과 파양 원인을 주장해 호적을 입양으로 정정한 뒤 파양 기재를 하는 방법으로 친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처럼 친생자관계가 없음에도 친생자로 등재된 것이 허위기재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결국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고, 심판내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친생자가 아닌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그 신고는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을 하므로 친자관계를 끊으려면 먼저 호적을 입양으로 정정한 뒤 파양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허위 기재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친생자가 아닌 자와 부자관계를 맺기 위하여 입양신고를 하는 대신에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그와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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