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단4562수원지방법원 1심2008-05-02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가시오가피 재배 및 음료 제조·판매 업체를 운영하며, 2006년 12월 28일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7구단4562 행정 사건(2008년 5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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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가시오가피 재배와 가시오가피 음료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OO지역에서 가시오가피 액상 추출차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다.
  • 원고 회사는 2006년 12월 28일 홈페이지 제작을 외부에 맡겼고, 그 홈페이지의 '커뮤니티'와 '가시오가피 정보' 메뉴 아래 하위 페이지에 가시오가피에 관한 여러 글을 게시했다.
  • 게시된 글들은 신문·방송에서 널리 보도된 내용을 출처를 밝혀 그대로 소개한 것이거나 연구결과를 인용한 수준이었고, 원고 회사 제품을 직접 광고하는 형태는 아니었다.
  • 피고 행정청은 이 글이 식품인 가시오가피를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했다.
  • 피고는 2007년 7월 27일 원고 회사에 과징금 3,6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 회사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홈페이지 커뮤니티에 가시오가피 관련 보도·연구 자료를 게시한 것에 대해 피고 행정청이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라며 과징금 3,600,000원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이 글이 제품 광고가 아니라 일반적 정보 소개에 불과하고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식품위생법 조항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식품이 원래 가진 효능의 범위 안에서 영양섭취 결과 나타나는 효과를 알리는 정도라면 허용된다는 것이다.
  • 따라서 문제되는 조항은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경우만 규제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지 여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구체적 사정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831 판결 등 참조).
  • 실제 게시글은 원고 회사 제품 자체가 아니라 가시오가피라는 식품에 관한 일반 정보였고, 홈페이지 커뮤니티의 하위 메뉴 깊숙한 곳에 있었으며, 보도 내용을 출처와 함께 그대로 소개하거나 연구결과를 소개한 정도였다.
  • 글의 전체 내용도 인터넷이나 백과사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시오가피의 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과 긍정적 작용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 회사 제품이 특정 질병 치료·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사회일반인 관점에서 이 글을 보고 원고 회사 제품을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보아, 처분은 법 조항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식품에 관한 표시·광고라도 질병 치료를 직접적·주된 목적으로 내세워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에만 규제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제품 광고가 아닌 일반적 정보 제공이나 보도 인용은 사회일반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 허용될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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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판 결 사 건2007구단456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주식회사 *** 피 고**** 변 론 종 결2008. 3. 21. 판 결 선 고2008. 5. 2. 주 문 1. 피고가 2007.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소오가피재배업, 가시오가피음료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 인으로서 ****에서 가시오가피 액상 추출차인 ‘****가시오가피 플러스’를 제조.판 매한다. - 2 - 나. 원고는 2006. 12. 28. ****에게 원고 회사 ****의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였 고, ****은 홈페이지 시작화면의 ‘커뮤니티’, ‘가사오가피 정보’ 메뉴의 하위메뉴 속에 별지 ‘홈페이지 게시물’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들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11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나 그 원재료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 거나 광고를 한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07. 7. 27. 원고에게 과징금 3,600,000원 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각 게시물은 가시오가피에 관하여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은 신문, 방송 등의 보도자 료, 연구결과를 인용한 것에 불과하여 식품인 가시오가피를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별지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은 “...식품.식품첨가물 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 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열거하면서 그 제2호에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 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그러한 행위에 해 - 3 - 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 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 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 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 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 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 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 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831 판 결 등 참조). 원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들은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제품 자체에 대한 것이 아 니라 가시오가피에 관한 내용이고, 그 게시방법도 홈페이지 중 ‘커뮤니티’ 메뉴를 열면 보이는 여러 하위메뉴 중 하나의 메뉴를 열었을 때 보이는 하위페이지에 게시되었으며 실제로 게시된 글들이 전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 일반에 널리 보도된 내용을 가감 함이 없이 그대로 출처를 밝히면서 소개한 것이거나(인용한 기사의 내용은 실제로 보 도된 것들이다) 연구결과를 소개한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의 제품을 광고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도 않다. 또한 그 게시된 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시오가피에 대하여 일 반적으로 알려진 것이거나 인터넷, 백과사전 등의 가시오가피 항목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로서 가시오가피 자체가 가지는 식품영양학적 내지 생리학적 기능으로 인 하여 사용되는 용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작용 등에 대한 것일 뿐 원고가 - 4 - 판매하는 제품이 특정 질병들의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일반인의 관점 에서 위와 같은 글을 보게 된다고 하여 원고가 판매하는 가시오가피 액상 추출차인 ‘치악상병지방 가시오가피 플러스’를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할 우려가 있 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나 광고’의 의미를 오해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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