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단4732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04-20 선고검수완료

도난·분실된 휴대전화 38대를 장물인 줄 알면서 사들여 중국 밀반출업자에게 팔려고 모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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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4732 형사 사건(2016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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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5년 1월경 지인으로부터 중국으로 휴대전화를 밀반출하는 업자를 소개받고, 도난·분실 휴대전화를 사 모아 중국으로 넘길 마음을 먹었다.
  • 이른바 '흔들이'는 도로변에서 차량을 향해 휴대전화를 위아래로 흔들어 보이며 장물을 사들인다는 신호를 보내 운전자나 택시기사로부터 휴대전화를 모으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 피고인A는 2015년 4월 30일 00시부터 03시 사이에 자신의 차량을 몰고 OO지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흔들이'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인 줄 알면서 매입하였다.
  • 그 무렵부터 2015년 5월 17일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 38대, 시가 합계 3,04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줄 알면서 계속 사들였다.
  •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와 메신저 대화 내용, 장물업자와 주고받은 문자 및 입금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5년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흔들어 보이며 장물을 모으는 이른바 '흔들이'로부터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 38대(시가 합계 3,040만 원 상당)를 장물인 줄 알면서 사들였다. 이는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장물취득죄에 해당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메신저 대화 캡처, 장물업자와의 문자·입금 내역, 압수수색 결과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행이 인정되었다.
  •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사들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여러 차례에 걸친 범행을 하나의 경합범으로 묶어 형법 제37조 전단 등에 따라 형을 정하였다.
  • 피해액이 적지 않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범행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 반면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하였다.

핵심 정리

장물인 줄 알면서 남의 도난·분실 휴대전화를 사 모으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받는 범죄이다. 이 사건은 '흔들이'라는 조직적 장물 수집·밀반출 구조에 가담한 경우에도 장물취득죄가 인정되고, 반성 여부와 전력 등이 형량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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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
  • 조직적으로 범행
↓ 감경 사유3건
  • 동종 범행 전력 없음
  •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 없음
  • 깊이 반성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단4732 장물취득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 판 결 선 고2016. 4.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로부터 중국으로 휴대전화를 밀반출하는 ○○○를 소개받 은 후, 도로변에서 차량을 향해 휴대전화를 상하로 흔들어 보이며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를 사들인다는 신호를 보내어 운전자 또는 택시기사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수 집하는 속칭 ‘흔들이’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 2 - 피고인은 2015. 4. 30.경 00:00~03:00 사이에 피고인의 ○○너○○○○ ○○○○○ 차 량을 운전하여 ****와 **** 일대를 돌아다니며, 성명불상의 ‘흔들이’로 부터 피해자 ○○○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 ○○○S○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 람표 기재와 같이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 38대 시가 합계 3,040만 원 상당을 장물 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장물업자○○○의 문자내역), 대상자 ○○○에게 입금한 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3 -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동종 범 행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 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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