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OO지역에서 OO회사를 운영하며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다.
임대인과 피해자B는 2023년 12월 30일에 보증금 2억 7,2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임대인과 피해자B에게 한 부씩 교부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보관했다.
그러나 피해자B에게 교부한 임대차계약서 1부에는 자필 성명만 적고 도장 날인을 누락했다(다만 계약서 각 쪽 우측 옆면에는 도장으로 간인함).
이후 대출 문제로 계약이 해제되자, 피고는 거래계약서 날인 누락을 이유로 2024년 8월 28일 원고에게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되지만, 계약서 중 일부에만 도장이 빠졌고 간인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내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하기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임대차계약서 1부에 도장을 날인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법 위○○라는 처분 사유 자체는 인정된다.
비록 계약이 사후에 해제되었더라도, 계약 당시 주요 내용이 확정되어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공인중개사의 중개는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3부의 계약서 중 2부에는 정상적으로 서명·날인했고, 나머지 1부에도 간인은 하였으므로 위반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
피해자B에게 교부된 계약서에 도장이 일부 누락되었더라도 원고가 직접 중개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제도의 취지가 현저히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내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위반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단순한 날인 누락 실수를 하였을 때, 행정청이 내린 제재가 지나치게 무거운지 판단한 사례이다. 법원은 위반 행위의 경미함과 실제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률적인 업무정지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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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80784 업무정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4. 17.
판 결 선 고2025. 6. 26.
주 문
1. 피고가 2024. 8. 29.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치고 ****에서 “****”
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24. 8. 28. 원고에게 ‘거래계약서 날인 누락’을 사유로 공인중개사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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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 제1항 제9호, 제26조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D는 2023. 12. 27. C에게 **** (비실명화로 생략)에 관한 임대차계약 가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C와 D는 2023. 12. 30.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7,200만 원, 임
대차기간 2024. 1. 19.부터 2026. 1. 1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1,400만 원 중 가계
약금을 공제한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2023. 12. 30. 임대차계약서 3부를 작
성하여 임대인 C, 임차인 D에게 한 부씩 교부하고, 나머지 한 부는 본인이 보관하였
다.
4)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한 부에 공인중개사 사항 란에 자필로
자신의 성명만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지는 않은 채 이를 D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D에게 교부한 임대차계약서 각 쪽의 우측 옆면에는 임대인의 도장, 임차인의 서명, 원
고의 도장으로 간인되어 있다.
5)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인의 사유로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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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었는데, D는 임대인
C의 사유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24. 1.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다
고 통지하였고, 이에 C는 2024. 1. 9. D에게 계약금 1,4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처분사유 존재 여부
1)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 업
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는바(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9호, 제26조 제2항, 제25조 제4
항),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에게 교부한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지 않
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조건 성취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
으므로, 중개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
실에다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2023. 12. 30. 원고의 중개가 완
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
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므로(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중개가 완성된 때’라 함은 거래당사자간 매매 등을 알선하는 행위가 완
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행위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② 따라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확정되어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계약의 내용
이 보충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중개가 완성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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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후 중개대상물에 관한 매매 등 거래행위가 실제 이행이 완료되어야만 중개가 완
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서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서도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
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계약의 주요 내용이 확정되어 거래계약서가 작성되었
다면 일응 중개가 완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④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에서도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
는 해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행위
가 사후에 무효·취소 또는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중개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원고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중개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D
에게 중개보수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⑤ 임대인 C와 임차인 D는 2023. 12. 30. 임대차목적물,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기
간 등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합의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
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
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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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3163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청은 제
재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결과, 횟수,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
무와 그 정도 및 법 위반상태 시정·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행정
기본법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
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4] ‘개업공인중개가 업무정지의 기준’에
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처
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기준에서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을 1/2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3부를 작성하면서 그중 2부에는 서명·
날인을 하였고, 비록 나머지 1부에는 날인을 하지 않았으나, 해당 임대차계약서에도 원
고의 도장으로 간인을 하였는바,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
③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개업공
인중개사 등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하여 중개업무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798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전체적인 체결과정과 계약서 작성경위 등을 보면,
임차인에게 교부된 임대차계약서에 원고의 날인이 누락되었더라도 원고가 직접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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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중개업무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 입법취지가 현저히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④ 반면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3개월 업무정지기간은 공인중개사를 업으로 하
는 원고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
고자 하는 원고의 개인적 불이익이 상당하다.
⑤ 원고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바, 이는 위반 결과 측면에서 감경요소로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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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ᆞ교환ᆞ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ᆞ설명)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ᆞ설
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
ᆞ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ᆞ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
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
여야 한다.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중개보수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
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ᆞ취소 또는 해
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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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업무의 정지)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
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9.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법 제39조제2항 및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7항에 따른 업
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다. 등록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
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업무정지기간
자.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
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9호
업무정지 3개월
- 9 -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ᆞ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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