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구합990제주지방법원 1심2007-07-04 선고검수완료

초등학교 교장이 같은 학교 교사를 교장실과 노래방에서 여러 차례 부적절하게 신체접촉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2006구합990 행정 사건(2007년 7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남녀고용평등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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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오랜 기간 교사와 장학사 등을 거쳐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해 온 사람으로,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었다.
  • 원고는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5~6차례 교장실로 불러 손과 어깨를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
  • 저녁식사 후 단 둘이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취한 상태에서 그 교사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
  • 피고는 2006년 7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
  • 원고는 피해 교사 및 그 남편과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탄원을 받았고, 36년간 징계 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해 온 점 등을 들어 해임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초등학교 교장인 원고가 같은 학교 교사에게 교장실에서 손과 어깨를 만지고, 노래방에서 취중에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는 이를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원고를 해임하였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없거나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며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가 포함된다고 보았고, 원고의 행위는 상대 교사의 신체적·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남녀 차별적 행위를 하였고, 그 주체가 사회의 사표로 여겨지는 현직 교장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 교사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직업으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 원고에게 미칠 불이익이 크고 합의 및 탄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음은 인정되나,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할 때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가진 교장이 동료 교사에게 한 신체접촉과 성희롱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오랜 근무 경력과 합의 등 참작 사정이 있더라도 해임 처분이 반드시 가혹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교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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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6구합990 해임처분취소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6. 13. 판 결 선 고2007. 7.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피고의 행정처분 경위(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 ◯. ◯. 제주도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장학사 등을 거쳐, 20◯◯. ◯. ◯. ◯◯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여왔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 피고는 2006. 7. 27.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 를 해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그 사유는, “원고가 ◯◯초등학교 교 장으로 재직 중이던 20◯◯. 5월 초부터 6월까지 5, 6차례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인 교 사 iii을 교장실로 불러 iii의 손과 어깨를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며, 20◯◯. 6. 26. 에는 iii과 단 둘이서 저녁식사 후 노래방으로 이동, 20:30경부터 21:40경 사이 취중에 iii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 는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징계원인사실과 관련하여 ① 교장실에서의 신체적 접촉은, iii이 교장실을 찾았을 때 그녀의 손을 만지거 나, 어깨를 두드리는 정도의 행동을 한 것으로서 성추행을 하려는 의도이기보다는 격 려와 친근감의 표시일 뿐이다. ② 노래방에서의 신체적 접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쉽게 안을 볼 수 있는 노래방의 구조 등에 비추어 그 정도가 중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점이 있다. - 3 - 나. 징계의 종류 선택과 관련하여 앞서 주장한 원고의 행위의 의도나 경위, 원고가 iii 및 그 남편인 ◎◎◎과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와 관련하여 원만한 합의를 하여 그들 또한 원고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19◯◯. ◯. 이후 교사로서 36년간 재직하면서 교육발전에 힘썼을 뿐 만 아니라 그러한 공로로 교육부장관 표창 등을 수회 수상한 점, 자신의 잘못된 처신 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년퇴임을 앞 둔 원고를 해임함으로써 실 현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가혹하다는 점에서, 이 사 건 처분은 피고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8조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공무원에 대 한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률이, 징계사유로서의 ‘공무원의 품위, 공직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의 구체적 의미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 나,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할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의 행위가 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현실적 또는 잠재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위 징계사유로서의 ‘공무원의 품위 등을 손상하는 행위’에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위 반하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가 포함될 것임은 명백하다. (2)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의 행위가 위 법률 제63조 소정의 공무원의 품위 - 4 -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를 본다. 살피건대, 갑 1 내지 3호증, 을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드러난, 원고와 iii 교 사와의 직장 내 관계, 원고가 한 행위의 전후 경위,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횟수, 상대 교사가 느낀 뚜렷한 피해 감정, 사건이 드러난 후 벌어진 여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는 상대 교사의 신체적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 추행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남녀고용평등법이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 롱(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지휘 감독의 관계에 있는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 (1) 법원의 판단 기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 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 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 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 6620 판결 등 참조). (2) 위 기준에 따른 구체적 판단 - 5 - (가) 해임이라는 이 사건 처분이, 36년 넘게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음이 없이 교사생 활을 모범적으로 해왔고 이제는 정년을 앞에 둔 원고에게 미칠 불이익이 클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인 iii 및 그의 남편과도 원만하게 합의한 점, 수많은 동료 교사들이 원고가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탄원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것 자체에 의 해서도 이미 혹독한 사회적 비난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더 욱 그런 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 그러나 피고가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사정 과 비교하여 형량하면, 앞서 인정된 징계사유와 해임이라는 이 사건 징계양정 사이에 는 수긍할만한 비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징계사유가 된 원고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것은 원고의 행위가 상 대 교사의 인격권 등에 대한 침해가 되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직장 내의 우월 한 지위를 이용한 남녀 차별적인 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행위 의 주체가 사회의 사표로 여기는 오랜 경력의 현직 교장이라는 점과 그 행위의 횟수, 경위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비록 위 각 행위가 공식적인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 하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본다. 다음으로, 원고의 행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교 사는 교육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어린 학생의 올바른 인격을 형성, 발전하 게 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할 소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공식적인 교육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평소의 몸가짐, 태도, 언행 등을 통해서도, 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차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 6 - 다른 일반 직업인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특히 원고와 같이 교사들을 지휘.감독하고 학생들의 대표적인 모범이 되어야 할 최고책 임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 하면, 원고의 행위는 그 내용 및 성격상 상대교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 교 사나 학생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다른 무엇보다 도, 피고가, 오랜 기간 함께 교육활동을 하여 온 동료 교육자인 원고에게 나름대로 안타까운 개인적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한 것은, 그로 인하 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지켜야 할 공익적 목적을 진지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즉 교사의 막중한 사회적 책무는 그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신뢰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수행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교육자 일반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존경과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가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 서, 이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통하여 학교 교육의 과정이나 한분 한분의 교육자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향후에도 확고한 원칙으로 삼으려는 의도 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법원으로서는 이러한 피고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3) 소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그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 도,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및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명백 히 부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 7 - 결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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