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조업자가 2014년 말에 담배 4백만 갑 이상을 미납세 반출 담배로 신고해 물류센터로 옮긴 뒤 2015년 초부터 도매상에 배송하고, 개정 전 세율을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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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8부 2020구합63085 행정 사건(2024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4. 12. 31. 법률 제129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구 지방세법 제49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가)목 외 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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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2년 8월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아 담배 제조·판매업을 해 왔고, 제조장 소재지를 OO지역으로 옮겼다.
원고는 제조장에서 담배를 만들어 포장한 뒤 보세구역인 물류센터로 옮겨 보관하다가 도매업자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하는 방식으로 팔았다.
2014년 12월경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담배 4,181,500갑을 미납세 반출 담배로 신고해 제조공장에서 물류센터로 옮겼고, 이 담배는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도매상 등에 순차 배송되었다.
2014년 12월 23일 법 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소비세율이 20개비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오르고 지방교육세율은 낮아질 예정이었다.
정부는 2014년 9월 담배 매점매석을 막는 고시를 내려 월평균 반출량의 104%를 넘는 반출을 금지했다.
원고는 담배가 2015년 1월 1일 이후 물류센터에서 도매상에 배송되며 반출된 것으로 보고 개정 후 세율로 세금을 신고·납부한 뒤, 개정 전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차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들이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담배 제조업자인 원고가 2014년 12월 말까지 담배 4,181,500갑을 미납세 반출 담배로 신고해 제조공장에서 물류센터로 옮겨 두었다가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도매상 등에 배송했고, 개정 전 담배소비세율을 적용해 달라며 피고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다. 재판에서는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 즉 물류센터로 옮긴 시점인지 도매상에 실제로 배송한 시점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 피고에 대한 소는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미납세 반출 담배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핵심으로 보았다. 관련 대법원 판결(2023. 7. 선고 2020두52375)은 미납세 반출 담배는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담배를 제조공장에서 물류센터로 옮긴 2014년 12월에 이미 미납세 반출 신고를 했고, 그 담배는 2015년 1월 이후 도매상에 배송되며 물류센터에서 다시 반출되었다.
개정 전 세율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정 후 세율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해져 있었으므로, 실제 반출 시점이 언제인지가 세율 적용을 좌우했다.
법원은 원고가 개정 후 세율로 신고·납부한 것을 두고 개정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들의 거부처분을 유지했다.
피고 19. 부안군수에 대한 소는 그 피고가 거부처분을 하지 않았거나 소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다.
핵심 정리
담배소비세는 담배가 물류센터 등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세율이 오르기 전에 미납세 반출 신고를 해 두었더라도 실제 반출이 세율 인상 후에 이루어지면 인상된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세금 신고 시점과 실제 반출 시점을 기준으로 세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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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부
판 결
사 건2020구합63085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A
피 고별지1 피고 명단과 같다.
변 론 종 결2024. 3. 19.
판 결 선 고2024. 7. 9.
주 문
1.원고의 피고 19. 부안군수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2] 목록의 ‘①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
지2] 목록의 ‘② 담배소비세 경정청구금액’ 및 ‘③ 지방교육세 경정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1) [별지2] 목록의 ‘③ 지방소비세’는 ‘③ 지방교육세’로 정정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담배제조업 영위
원고는 2002. 8. 29.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담배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위 담
배제조업허가를 받을 당시 제조장 소재지를 ‘****’로 하였다가 2012. 8. 2. 이를
‘****’(이하 ‘****’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의 담배 제조 및 판매를 위한 기존 운송 과정과 이에 관한 담배소비세 등의
신고.납부 방식
1) 원고는 ****에서 담배를 제조.포장한 후 이를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지번 주소로는 ****에 해당함)에 있는 물류센터(이하 ‘G물류센
터’라 한다)로 옮긴 다음, 위 물류센터에서 일부 담배를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인 다
른 물류센터로 옮긴 뒤 위 각 물류센터에서 보관하다가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이를 그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왔다.
2) 위와 같은 담배 운송 과정에서 원고는 ****에서 담배 완제품을 각 물류센
터로 옮길 때에는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에는 구 지방세법
제231조에 근거하여,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이후로는 구 지방세
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이를 미납세 반출 담배로 신고하였다가, 각 물류센터에서 보관
하던 담배를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해당 담배를 ‘미납세재고’에서 ‘납세
재고’로 전환하여 각 도매업자 등의 영업소 등으로 출고시키는 동시에 이에 관한 담배
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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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별소비세법 및 지방세법의 개정 경과와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
1) 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개별소비세법은 개별소
비세를 부과할 물품으로 담배를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
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이하 ‘개정 전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
항 제1호 (가)목은 담배 중 ‘제1종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641원(이하 ‘개정 전 담배
소비세율’이라 한다)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4호는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각 규정되어 있었다.
2) 그런데 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일부개정된 구 개별소비세법은 제1조
제2항 제6호를 신설하여 위 조항 및 [별표]에 따라 ‘피우는 담배’ 중 ‘제1종 궐련’에 대
하여 20개비당 594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일부개정된 구 지방세법(이하 ‘개정 후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52
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담배 중 ‘제1종 궐련’에 대한 담배소비세율을 20개비당 1,007
원(이하 ‘개정 후 담배소비세율’이라 한다)으로 인상하고, 제151조 제1항 제4호는 지방
교육세율을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위 각
조항은 위 각 법률의 부칙에 따라 2015. 1. 1. 시행될 예정에 있었다.
3)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2014. 9. 1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
행령 제14조, 제23조에 근거하여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 등이 담배를 대
상으로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시한 종료일까지 지방세법 제5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를 반출(지방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은 제외한다)함
에 있어 매월 반출량이 2014. 1. 1.부터 2014. 8. 31.까지 기간의 월 평균 반출한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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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이
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였고, 위 고시의 부칙 제1조에 따라 위 고시는 2014. 9.
12.부터 담뱃값을 인상한 날까지 시행되었다.
라. 원고의 이 사건 담배 반출 행위 및 이에 관한 담배소비세 등의 신고.납부
1) 원고는 2014. 12.경부터 2014. 12. 31.까지 총 4,181,500갑의 담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담배’라고 한다)를 미납세 반출 담배로 신고한 후 ****에서 ****
로 이동하였다. 이후 이 사건 담배는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순차적으로 도매
상 등으로 배송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담배가 2015. 1. 1. 이후 ****에서 도매상 등에게 배송됨
으로써 반출되었음을 전제로 개정 후 구 지방세법에 따른 개정 후 담배소비세율 등을
적용하여 [별지1] 목록의 ‘당초신고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들에게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담배소비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피고들의 거부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담배가 2015. 1. 1. 이전에 ****에서 ****로 반출되
었는바 개정 전 구 지방세법에 따라 개정 전 담배소비세율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며 [별지1] 목록의 ‘경정청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들에게 담배소비세 등
의 차액 반환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개정 후 구 지방세법에 따라 담배소비세율
은 인상되고 지방교육세율은 인하하였으나, 담배소비세율의 인상으로 담배소비세액이
증가하자 그에 따라 지방교육세액도 증가하였다).
2) 피고 19. 부안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별지2]
목록의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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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관련 판결
1) 과세관청은 원고가 2015. 1. 1. 이전 미납세 반출 담배로 신고한 후 ****
에서 보세구역인 물류센터로 이동하여 보관하던 담배를 실물의 반출 없이 반출한 것처
럼 전산입력하고 개정 전 담배소비세율 등을 적용하여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개정 후 구 지방세법이 시행된 후 도매업자 등에게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개정 후
구 지방세법에 따른 개정 후 담배소비세율 등이 적용된다고 보아 담배소비세 등을 부
과하였다.
2) 이에 원고가 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사실상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원고의 주위적 청구 각하, 예비적 청
구 인용)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9구합*****), 이에 쌍방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과 동일한 이유로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수원고등
법원 2020누*****). 이에 쌍방이 모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미납세 반출한 담배의
경우에는 담배를 미납세 반출한 때가 아니라 그 담배를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판결 중 과세관청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항소심 법원에 환송하였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 판
결,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19. 부안군수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19. 부안군수의 본안전항변
피고 19. 부안군수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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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9. 부안군수에 대한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 28. 피고 19. 부안군수에게 경정청구를
한 사실, 피고 19. 부안군수가 2020. 2. 17.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였고, 다음날
인 2020. 2. 18. 원고가 납부한 담배소비세 등에 가산금을 더하여 환급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19. 부안군수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지 않
았는바, 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 19. 부안군수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
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개정 후 구 지방세법 부칙 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 법률의 시행일
인 2015. 1. 1.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만 개정 후 담배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원고의 제조장은 ****에 한정될 뿐, **** 등은 원고의 제
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담배는 모두 2014. 12. 31. 이전에 원고의 제
조장인 ****에서 반출되었으므로, 개정 전 구 지방세법에 따라 개정 전 담배소비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관련 판결은 미납세 반출 담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미납세
반출에 관한 개정 전, 후 지방세법 제53조 제1호는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에만 적용되고, ‘제조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그러한 관행이 성립되지도 않았다. 즉, 이 사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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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와 같이 ‘제조장인 ****에서 보세구역인 ****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미납
세 반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담배의 경우 관련 판결의 법리가 적
용될 수 없고, 2014. 12. 31. 이전에 원고의 제조장인 ****에서 반출되었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개정 전 구 지방세법에 따라 개정 전 담배소비세율이 적용되어
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가) 원칙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34조 제1항 제4호는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담배를 제조장 또
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후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4호, 제49조 제1항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
가를 받아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
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후 구 지방세법 부칙 제2조 및 제3조
는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제52조 제1항 및 제151
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담배의 제조자
가 납부하여야 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담배를 제조장으
로부터 반출하는 때’이고, 개정 후 담배소비세율은 원칙적으로 ‘개정 후 구 지방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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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인 2015. 1. 1.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담배’에 적용된다.
나) 미납세 반출 담배의 경우
(1) 개정 전, 후 구 지방세법 제53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미납세 반출 제도를 규정하면
서 각 호에서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
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제1호)을,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제2호)을, ‘그 밖에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제3호)을 들고 있다(2014. 12. 23. 지방세법 개
정으로 구 지방세법의 담배소비세 관련 조항 중 담배소비세율과 지방교육세율 관련 조
항만이 개정되었으므로, 이하 세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정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개정 후 구 지방세법의 담배소비세 관련 조항만을 기재한다).
(2) 개정 후 구 지방세법 제60조 제1항은 ‘제조자는 매월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5. 12. 31. 행정자치부령 제5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은 제조자의 담배소비세 신고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신고서의 ‘제조장에
서 반출된 담배’란에는 미납세 반출 담배를 제외한 수량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개정 후 구 지방세법 제55조는 ‘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
조에 따른 반출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은 ‘반출신고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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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상 담배와 미납세 반출 대상 담배 및 면세대상 담배의 반출이 각각 구분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미납
세 반출한 담배의 경우에는 담배를 미납세 반출한 때가 아니라 그 담배를 반입장소에
서 다시 반출하는 때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
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375 판결 등 참조).
① 미납세 반출 제도는 담배소비세 등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
하는 과세유보조치로서, 담배소비세 등이 최종소비자를 담세자로 예정하여 과세되는
조세인 점을 감안하여, 담배 공급의 편의나 제조공정상 필요 등에 의해 반출하는 경우
에는 담배소비세 등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을 허용함으로써 반출과세 원칙에 따
른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② 납세의무는 조세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일단 성립하나, 이것은 납세자
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 상태에 불과하고 국가가 이에 대하여 징수절차에 나
아가기 위해서는 성립한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확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담배소비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
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다. 개정 후 구 지방세법 제60조 제1항 등은 제조자가 매월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
중 ‘미납세 반출 담배를 제외’한 나머지 반출 수량을 기초로 담배소비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미납세 반출을 할 때
담배소비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한편, 개정 후 구 지방세법 제55조는 개정 후 구 지방세법 제60조 제1항의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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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신고 절차와 별도로 담배의 반출신고 절차를 규정하면서, 그 괄호에서 반출신
고 대상 ‘반출’에 개정 후 구 지방세법 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이 포함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위 괄호 부분은 미납세 반출의 절차적 요건인 ‘반출신고’에 관한 것
으로, 담배소비세 등의 과세요건인 ‘제조장으로부터의 반출’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만
일 미납세 반출이 담배소비세 등의 과세요건인 ‘제조장으로부터의 반출’에 해당한다면,
개정 후 구 지방세법 제55조에 위 괄호 부분을 둘 이유가 없다.
④ 개정 후 구 지방세법 제53조 제2호는 미납세 반출 사유의 하나로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을 들고 있다. 이 경우 미납세 반출 시점
을 담배소비세 등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보면, 미납세 반출한 담배의 개비수 등과 그
담배를 원료로 제조한 다른 담배의 개비수 등이 달라졌을 때 일단 성립한 담배소비세
등 납세의무의 범위가 여전히 유지되는지, 미납세 반출한 담배의 제조자와 그 담배를
원료로 제조한 다른 담배의 제조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지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2) 미납세 반출 담배 해당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
두11372 판결 등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해석하는 것도 허용되
지 않는다.
나) 앞서 든 증거들, 을너 제1 내지 4호증, 을소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담배는 개정
- 11 -
후 구 지방세법 제53조 제1호의 미납세 반출 담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
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① 개정 후 구 지방세법 제53조 제1호는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 또
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법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개정 후 구 지방세법 제53조는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다음과 같이 개
정되었다. 위 법 개정 당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에 의하면 이는 제조장에서 보세구역(물류창고)으로 반출함을 미납세 반출로 보아 지
방세 납부시기를 이월하여 기간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판매용 담배를 단순히 보관하기 위한 반출은 미납세 반출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2015. 12. 29. 개정 전에는 ‘제조
장에서 보세구역(물류창고)으로 반출하는 담배’도 미납세 반출 대상 담배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관계 법령의 해석상 이 사건 담배가 개정 후 구 지방세법 제53조 제1호의 미납세 반출 담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관행이 성립하지 않았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관하여 별도
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53조(미납세 반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54조 제1항에 따른 과세면제 담배를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 12 -
③ 원고도 이 사건 담배를 미납세 반출 담배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관련 판
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담배가 미납세 반출 담배에 해당함을 전제로 주장을
하였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개정 후 구 지방세법 제53조가 2015. 12. 29. 법률 제
13636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조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담배도 미납세 반출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④ 원고는,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에 미납세 반출 규정을
적용한다면 제조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때에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근거 규정
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미납세 반출 제도가 담배소비세 등의 부담이 유
보된 상태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과세유보조치인 점, 관련 판결도 미납세 반출한
담배의 경우에는 담배를 미납세 반출한 때가 아니라 그 담배를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
출하는 때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조장에
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한 미납세 반출 담배의 경우 납세의무 근거 규정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개정 후 구 지방세법에 따른 개정 후 담배소비세율 등의 적용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담배는 미납세 반출 담배에 해당하므로, 이 사
건 담배를 ****에서 미납세 반출한 때가 아니라 그 담배를 반입장소인 G물류센
나. 「관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물품인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담배를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2.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3. 그 밖에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반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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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
건 담배는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에서 순차적으로 도매상 등으로
반출되었는바, 개정 후 구 지방세법에 따른 개정 후 담배소비세율 등이 적용되어야 한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9. 부안군수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
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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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피고 명단
1. 창원시장
2. 거제시장
3. 남양주시장
4. 사천시장
5. 강원도 고성군수
6. 진주시장
7. 양산시장
8. 창녕군수
9. 이천시장
10. 강릉시장
11. 속초시장
12. 정선군수
13. 통영시장
14. 양양군수
15. 원주시장
16. 서울특별시장
17. 제천시장
18. 광주시장
- 15 -
19. 부안군수
20. 영월군수
21. 양구군수
22. 음성군수
23. 예천군수
24. 칠곡군수
25. 군위군수
26. 경산시장
27. 성주군수
28. 금산군수
29. 영양군수
30. 함안군수
31. 장수군수
32. 영주시장
33. 상주시장
34. 진천군수
35. 부산광역시장
36. 하동군수
37. 홍천군수
38. 태백시장
39. 진안군수
- 16 -
40. 옥천군수
41. 군산시장
42. 김천시장
43. 철원군수
44. 안동시장
45. 울주군수
46. 인천광역시장
47. 달성군수
48. 광주광역시장
49. 부천시장
50. 홍성군수
51. 평창군수
52. 수원시 팔달구청장
53. 아산시장
54. 봉화군수
55. 안양시장
56. 의왕시장
57. 울릉군수
58. 당진시장
59. 김제시장
60. 천안시 동남구청장
- 17 -
61. 서천군수
62. 서산시장
63. 청송군수
64. 대구광역시장
65. 밀양시장
66. 남해군수
67. 포항시장
68. 정읍시장
69. 의성군수
70. 태안군수
71. 영덕군수
72. 광명시장
73. 고양시장
74. 안산시장
75. 과천시장
76. 포천시장
77. 성남시 중원구청장
78. 성남시 수정구청장
79. 성남시 분당구청장
80. 울산광역시장
81. 청도군수
- 18 -
82. 영동군수
83. 평택시장
84. 춘천시장
85. 고령군수
86. 순창군수
87. 구미시장
88. 양주시장
89. 공주시장
90. 영천시장
91. 화성시장
92. 청주시장
93. 의정부시장
94. 완주군수
95. 예산군수
96. 오산시장
9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98. 구리시장
99. 강화군수
100. 파주시장
101. 전주시장
102. 하남시장
- 19 -
103. 경주시장
104. 대전광역시장
105. 여주시장
106. 김포시장
107. 시흥시장
108. 가평군수
109. 남원시장
110. 동두천시장
111. 연천군수
112. 옹진군수
113. 군포시장
114. 안성시장
115. 용인시 처인구청장
116. 산청군수
117. 김해시장
118. 울진군수
119. 경상남도 고성군수
- 20 -
[별지2]
비실명화로 생략
- 21 -
[별지3]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4. 12. 31. 법률 제129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2. "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3. "보세구역"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4. "제조자"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를 말한다.
7. "소매인"이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8. "매도"란 담배를 제조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소매인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9. "판매"란 담배를 소매인이 소비자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제49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될 때에는 그 반입한 사
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
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제53조(미납세 반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2.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 22 -
3. 그 밖에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조에 따른 반출을 포함한다)하
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과세표준
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
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7조에 따른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57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8조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
4. 제60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5. 제6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3조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2. 제54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
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3.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제63조에 따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5.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해당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2조(수시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증거
자료에 따라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의 상태
- 23 -
에 있는 경우
2. 제61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②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견되거나 확인되는 때에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
징수한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소비세 등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
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교육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
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구 지방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 등을 말한다.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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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배소비세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
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부
서로 시·군별 산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전월 중 해당 시·군에서 팔린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
2. 전월 중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법 제63조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한 세액을 빼고, 법 제61조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총세액
3. 전월 중 전 시·군지역(시·군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실제 소매인에게 팔린 담배의 품종별 과
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총세액
4.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해당 시·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5. 12. 31. 행정자치부령 제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의 담배소비세 신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르고, 담배소비세의 납부
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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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대법원은 담뱃세 인상 전 재고를 임시창고로 옮긴 행위를 통상적 거래 형태에서 벗어난 일시적 방편으로 보아 제조장 반출로 인정하지 않았고, 개정법령 시행 이후 실제 물류센터로 옮긴 때를 반출 시점으로 판단했다. 또한 폐기물부담금 인상 규정을 소급 적용한 시행령 부칙은 진정소급입법으로 무효라고 보아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부담금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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