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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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구합62056·수원지방법원·2020-01-09·1심
담배 제조업자가 세금 인상 전에 담배 재고를 임시 물류센터로 옮기고 전산으로 납세재고로 전환하면서 인상 전 세율로만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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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63085·서울행정법원·2024-07-09·1심
담배 제조업자가 2014년 말에 담배 4백만 갑 이상을 미납세 반출 담배로 신고해 물류센터로 옮긴 뒤 2015년 초부터 도매상에 배송하고, 개정 전 세율을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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