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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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9구합62506·수원지방법원·2020-01-09·1심
담배 제조사가 세금 인상 전 담배를 물류센터로 옮긴 행위를 두고, 과세 당국이 인상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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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86689·서울행정법원·2020-06-18·1심
원고가 담배를 제조하여 물류센터로 이동한 후 2015년에 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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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10650·수원고등법원·2020-09-23·2심
담배 제조사가 세율 인상 전에 담배를 대량 반출하여 재고차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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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62056·수원지방법원·2020-01-09·1심
담배 제조업자가 세금 인상 전에 담배 재고를 임시 물류센터로 옮기고 전산으로 납세재고로 전환하면서 인상 전 세율로만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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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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