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23노268대구지방법원 2심2024-05-10 선고검수완료

책임판매업자 표기 QR코드를 훼손한 화장품 세트 판매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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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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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3노268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4년 5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형법 제1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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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B'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A는 2021. 9. 1. 인터넷 사이트 C에서 시가 96,7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D S 에이 120ml + S 비 40ml') 1세트를 판매하면서, 제품에 붙어 있던 책임판매업자 표기 QR코드를 훼손한 상태로 판매하였다.
  • 판매 상대방은 한○○이라는 구매자였으며, 피고인A는 이 화장품 세트를 판매할 목적으로 QR코드를 제거·훼손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되었다.
  • 피고인A는 이 사건 이전인 2020. 10. 2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QR코드 제거 행위가 화장품법 위반인지 질의하였고, '내부관리 용도로 부착한 비표(바코드 등)는 제거하더라도 화장품법 제16조의 포장 및 기재·표시사항 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 또한 피고인A는 별건의 QR코드 제거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에서 2021. 8. 7. 충북청주흥덕경찰서로부터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입건(내사종결) 결정 통지를 받았다.
  • 검사는 피고인A의 행위가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이 금지하는 화장품 기재·표시사항 훼손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정618 판결)은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시가 96,700원 상당 화장품 세트에 붙어 있던 책임판매업자 표기 QR코드를 떼어내 판매한 행위로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QR코드 제거가 화장품법이 금지하는 '기재·표시사항 훼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였다. 1심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먼저 항소심이 제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사정이 있어야만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 법원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 규정을 적용하였다.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단순히 법을 몰랐던 경우와는 다르게, 자신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법원은 피고인A가 QR코드 제거 행위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직접 질의하여 '화장품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공식 답변을 받은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 또한 피고인A가 별건 진정사건에서 경찰로부터 불입건(내사종결) 결정을 받은 점도 함께 고려하였다.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실도 피고인A의 신뢰에 정당한 이유를 뒷받침한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A가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해 위법을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의 공식 답변을 믿고 행동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를 인정해 처벌하지 않은 사례이다. 같은 행위라도 관할청에 질의해 허용된다는 답변을 받고 그에 따라 행동했다면, 단순히 법을 몰랐던 것과는 달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별 사안의 특수한 사정에 따른 판단이므로, 사전 확인 없이 비슷한 행위를 하는 것은 여전히 위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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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노268 화장품법위반 피 고 인A (25세, 남), **** 항 소 인검사 검 사권오장(기소), 남연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정618 판결 판 결 선 고2024. 5. 1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화장품에 부착되어 있는 QR코드를 제거한 피고인의 행위가 화장품법 제16 조 제1항에서 금지되는 화장품 기재.표시사항 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 소가 제기되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 - 2 - 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데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 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에서 ‘B’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 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변조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 인터넷 사이트 C에서 시가 96,700원 상당의 화장 품 ‘****’ 1세트를 위 제품상의 책임판매업자를 표기하는 QR 코드를 훼손하여 ****에게 판매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 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 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심리과정 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 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 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 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 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 3 -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 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 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83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QR코드 제거행위의 화장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질의를 하였고, 2020. 10. 28.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내부관리의 용도로 부착한 비표(바코드 등)는 이를 제거 하였다 하더라도 화장품법 제16조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의 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답변을 받은 점, ② 피고인은 별건의 QR코드 제거행위에 대 한 진정사건에서, 2021. 8. 7. ****로부터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 다는 이유로 불입건 결정(내사종결) 통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화장품법상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품의 QR코드 제거 행위가 화장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할청에 조회하는 등으로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위법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 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 - 4 - 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 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다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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