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수능 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송출되지 않자 시험장 책임자가 독해문항을 먼저 풀게 하고 듣기평가를 나중에 실시한 뒤 시험시간을 4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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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7817 민사 사건(2024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 11. 17. 시행된 2023학년도 수능 제3교시 영어영역 시험은 13:10부터 14:20까지 70분간, 13:07 예비방송 후 13:10부터 13:35까지 듣기평가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 독해문항을 푸는 순서로 예정되어 있었다.
- 그러나 이 사건 시험장에서 13:07경 듣기평가 예비방송을 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방송시스템 오류로 방송이 시험실에 송출되지 않았다.
- 상주하던 외부 방송시설 전문가가 CD 교체, 방송 수동 전환, 프로그램 재가동 등을 시도했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시험장 책임자인 학교장이 대책 회의를 거쳐 13:10경 독해문항을 먼저 풀도록 결정했다.
- 다시 긴급 대책 회의를 거쳐 13:14경 시험장 책임자가 4분의 추가 시험시간을 부여하고 13:54에 듣기평가 방송을 송출하기로 결정해 각 시험실에 전달했다.
- 13:54에 예비방송을 포함한 듣기평가 방송이 시작되어 14:22경 종료되었고, 시험시간 4분 추가로 영어영역 시험은 14:24에 종료되었다.
- 원고들은 방송사고와 대처 과정으로 혼란을 겪고 시험에 영향을 받았다며 피고에게 각 1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응시생들이 방송사고와 대처 과정으로 시험에 혼란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시험을 준비하고 실시한 공무원들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시설 사전 점검과 전문가 상주, 돌발상황 대응 결정이 합리적이었다는 점이 핵심 이유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야 한다. 일반 공무원을 기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가 기준이다.
- 2022년 9월 방송시설 현장 점검, 10월 앰프·마이크 교체, 10월 26일 시험 운영 계획 점검, 11월 여러 차례 방송 점검, 11월 16일 교육청 파견관 점검 등 사전 준비가 이루어졌고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 시험 당일 외부 방송시설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었고, 13:07부터 13:10까지 3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여러 즉각적 조치를 취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
- 방송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자 듣기평가를 시험 중간이 아니라 제일 나중에 실시하기로 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이며, 실제 뒤에 실시한 듣기평가 방송은 문제없이 진행되었다.
- 휴대용 CD 플레이어를 연결하는 방법이 3분 내에 가능했고 외부 전문가의 조치보다 분명히 더 나은 방법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무원들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핵심 정리
시험 도중 예상치 못한 방송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전 점검과 전문가 상주 등 준비를 다했고 돌발상황에서 내린 대처가 합리적이었다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응시생들이 실제로 혼란을 겪었더라도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되지 않으면 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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