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50781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06-19 선고검수완료

2023학년도 수능 영어 듣기평가 방송이 송출되지 않자 시험장 책임자가 독해문항을 먼저 풀게 하고 듣기평가를 나중에 실시한 뒤 시험시간을 4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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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7817 민사 사건(2024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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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 11. 17. 시행된 2023학년도 수능 제3교시 영어영역 시험은 13:10부터 14:20까지 70분간, 13:07 예비방송 후 13:10부터 13:35까지 듣기평가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 독해문항을 푸는 순서로 예정되어 있었다.
  • 그러나 이 사건 시험장에서 13:07경 듣기평가 예비방송을 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방송시스템 오류로 방송이 시험실에 송출되지 않았다.
  • 상주하던 외부 방송시설 전문가가 CD 교체, 방송 수동 전환, 프로그램 재가동 등을 시도했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시험장 책임자인 학교장이 대책 회의를 거쳐 13:10경 독해문항을 먼저 풀도록 결정했다.
  • 다시 긴급 대책 회의를 거쳐 13:14경 시험장 책임자가 4분의 추가 시험시간을 부여하고 13:54에 듣기평가 방송을 송출하기로 결정해 각 시험실에 전달했다.
  • 13:54에 예비방송을 포함한 듣기평가 방송이 시작되어 14:22경 종료되었고, 시험시간 4분 추가로 영어영역 시험은 14:24에 종료되었다.
  • 원고들은 방송사고와 대처 과정으로 혼란을 겪고 시험에 영향을 받았다며 피고에게 각 1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응시생들이 방송사고와 대처 과정으로 시험에 혼란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시험을 준비하고 실시한 공무원들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시설 사전 점검과 전문가 상주, 돌발상황 대응 결정이 합리적이었다는 점이 핵심 이유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야 한다. 일반 공무원을 기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가 기준이다.
  • 2022년 9월 방송시설 현장 점검, 10월 앰프·마이크 교체, 10월 26일 시험 운영 계획 점검, 11월 여러 차례 방송 점검, 11월 16일 교육청 파견관 점검 등 사전 준비가 이루어졌고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 시험 당일 외부 방송시설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었고, 13:07부터 13:10까지 3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여러 즉각적 조치를 취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
  • 방송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자 듣기평가를 시험 중간이 아니라 제일 나중에 실시하기로 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이며, 실제 뒤에 실시한 듣기평가 방송은 문제없이 진행되었다.
  • 휴대용 CD 플레이어를 연결하는 방법이 3분 내에 가능했고 외부 전문가의 조치보다 분명히 더 나은 방법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무원들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핵심 정리

시험 도중 예상치 못한 방송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전 점검과 전문가 상주 등 준비를 다했고 돌발상황에서 내린 대처가 합리적이었다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응시생들이 실제로 혼란을 겪었더라도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되지 않으면 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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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13:54에 예비방송을 포함한 듣기평가 방송이 시작되어 14:22경 종료되었고, 영 어영역 시험은 시험시간 4분이 추가됨에 따라 14:24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시험장에서 2023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시험을 실시하면서 방송사 고와 그 대처 과정을 통하여, 듣기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독해문항을 푸는 학습 루틴대 로 준비하여 온 응시생인 원고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시험에 영향을 끼쳤다. 이는 시 험 실시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 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으로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m 시험장의 방송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방송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 고, 방송실에 앰프에 연결 가능한 CD 플레이어를 준비하는 등의 준비도 소홀히 하였 다. m 방송사고 등 돌발상황에 대비한 지침을 마련하여 감독관들에게 사전교육을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고, 응시생들에게 방송사고 발생 시 독해문항을 우선 풀고 듣기 평가가 나중에 방송될 수 있음을 공지하지 않았다. m 복도감독관이 독해문제부터 풀라는 내용을 육성으로 외치거나 교실감독관이 안 내사항을 육성으로 안내하고, 듣기평가 시작 시각을 알리는 전체 방송을 실시하는 등 시험실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조장하였다. m 2023학년도 수능 당일 13:12부터 독해문항 풀이시간인 45분이 마치기 전인 13:54에 듣기평가 방송이 시작됨으로써 45분 동안 지속해서 원고들이 독해문항을 푸는 - 4 - 기존의 학습 루틴대로 시험을 치를 수 없었다. 독해문항을 푸는 중간에 듣기평가 예비 방송이 나옴으로써 시험에 방해를 받았고, 예비방송부터 시작하는 방송파일과 바로 1 번 문항부터 시작하는 방송파일을 따로 준비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 3.판단 가.관련 법리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 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 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 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0. 28. 선 고 2017다219218 판결 등 참조). 나.이 사건 시험장의 영어영역 시험의 실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 를 소홀히 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 이 사건 시험장에서 듣기평가 방송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응시생인 원고들 은 당황하거나 혼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하여 볼 때, 이 사건 시험장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실시한 공무원들이 그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2023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이 사건 시험장을 포함한 전남 지역의 시험장들에 대하여 2022년 9월 방송시설 현장 점검이 실시되었고, 2022년 10월 이 사건 시험장의 앰프와 마이크 등이 교체되었다. 2022. 10. 26. 이 사건 시험장과 봉황고등학교 시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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