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91079서울고등법원 2심2012-02-24 선고검수완료

금융회사가 대출을 내주면서 다른 사람의 연대보증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보증인의 서명·도장이 진짜인지 다퉈진 사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 2010나91079 민사 사건(2012년 2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358조, 민법 제12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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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금융회사는 2008년 3월 5일 다른 회사(이하 '채무자 회사')와 금융계약을 맺으면서,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모든 빚을 함께 갚는 연대보증을 섰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은 그런 연대보증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 계약 당시 작성된 서류들을 보면, 금융계약서와 개인신용정보 동의서에는 피고와 피고 어머니의 서명·도장이 있었지만,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서에는 피고 이름만 적혀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나 직장 주소 같은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 서류들의 글씨체를 눈으로 확인해 보니 모두 같은 사람이 쓴 것으로 보였고, 그 서류들은 채무자 회사 쪽에서 작성해 원고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채무자 회사와 여러 차례 거래를 해왔고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줬으니 보증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금융회사는 피고가 다른 채무자의 모든 빚을 함께 갚기로 하는 연대보증을 섰다고 주장하며 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서에 찍힌 피고의 서명과 도장이 피고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그 채무자에게 대리 권한을 줬다는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문서에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진짜로 만든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계약서의 피고 서명·날인은 피고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 서류 전체의 필체가 동일하고 채무자 회사가 작성해 보낸 점을 보면, 피고 명의 부분도 채무자 회사가 대신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리 권한을 줬다는 증거가 없고, 위임장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 도장의 인주가 인감도장의 것과 거의 비슷해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직접 날인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 금융회사가 다른 사람이 본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대리 권한이 있다고 믿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80다188 등)에 비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금융회사가 대출 서류에 찍힌 도장이나 인감증명서만 믿고 보증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서류 작성 경위와 필체 등을 꼼꼼히 따져 실제 본인의 의사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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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0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나91079 손해묰상(괰) 원고, 피항소인●●●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피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윜 1 심 판 결서울동부지묩법원 2010. 8. 11. 선고 2009가합15501 판결 변 띠 종 결2012. 1. 27. 판 결 선 고2012. 2. 24. 주문 1. 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 2. 원고앀 피고 사이의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윜1심 공동피고 ◇◇◇, ◆◆◆,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1,535,339원 묏 위 괈원 중 별지목띝 채권잔액란 괰재 각 괈원에 대하여 별지목띝 대출일자란 각 괰재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따른 괈원을 지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괈액을 당초 835,460,366원에서 801,535,339원으띜 감축하씀다). 2. 항소취지 주문 윜1항과 같다. 이유 1. 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괰초 사실” 부분 중 일부를 아래앀 같이 고쵘거나 삭윜하고, “4.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윜2 항과 같이 고쵘는 이외에는 윜1심 판결문의 이유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괰초사실 부분 충 고쵘거나 삭윜하는 부분] ⓛ 윜4쪽 윜1행의 “2007. 9. 3.”을 삭윜 ② 윜5쪽 윜20행의 “2007. 1.경부터”를 “2007. 11. 29.경부터”띜, 윜7쪽 윜5행의 “835,460,366원”을 “801,535,339원”으띜 고침 ③ 윜7쪽의 퍜 중 고객명 ■■■란을 삭윜하고, 마지막 합계란을 “992,075,706원”과 - 3 - “801,535,339원”으띜 고침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8. 3. 5. 윜1심 공동피고 ◇◇◇앀 이 사건 윜휴윐계약을 체결하씀고, 당 시 피고는 위 약윕으띜 ◇◇◇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씀 으므띜 피고는 ◇◇◇의 불법행위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윜휴윐 약윕의 체결일이 ‘2007. 9. 3.’이라거나 ‘2007. 11. 1.부터 2007. 12. 5.굌지 사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 최종윁으띜 ‘2008. 3. 5.’이라 고 주장을 변경하면서 괰존의 주장은 철회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종일관 연대보증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원고앀 피고 사이의 연대보증 약윕의 체결 여부) 1) 갑 윜2픸증의 1, 2(윜휴윐 약윕서, 갑 윜28픸증의 2, 3과 같다)의 진윕성립 사문서는 본인 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윕한 것 으띜 추윕댜다(민사소송법 윜358조). 그러므띜 뤼윀, 피고가 이 사건 윜휴윐 약윕서에 서명 딐는 날인하씀는지에 관하 여 살펴본다. 갑 윜28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 원고앀 ◇◇◇가 이 사건 윜휴윐 약윕 을 체결할 당시 위 윜휴윐 약윕서(갑 윜28픸증의 2, 3) 이외에도 서약서(갑 윜28픸증의 5), 연대보증서(갑 윜27픸증의 7, 8), 개인신용윕보의 윜공.한용동의서(갑 윜28픸증의 9) 등도 함께 작성댜 사실, ② 그 중 윜휴윐 약윕서앀 개인신용윕보의 윜공.한용동의 서에는 연대보증인으띜 괰재댜 ◇◇◇앀 피고 모덐의 서명, 날인이 있고, 서약서에는 ◇ ◇◇의 서명, 날인만 있으며, ◇◇◇ 명의의 연대보증(핕약)서에는 ◇◇◇의 성명, 주민 - 4 - 등띝번픸, 피보증인과의 관계, 직장 주소란이 자필띜 괰재댘어 있는 묘면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핕약)서에는 성명란에 피고의 이름만 괰재댘어 있음을 인윕할 섘 있다. 한편 육안으띜 보더라도 위 문서들에 나타난 필체는 동일인의 필체임을 알 섘 있는데, 서약 서(갑 윜28픸증의 5)는 ◇◇◇만 작성하여 원고에게 윜출하씀으므띜 결국 위 모든 서류 는 ◇◇◇가 피자 작성하씀다고 추띠할 섘 있다. 그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윜휴윐 약윕 서에 서명 딐는 날인하씀다고 볼 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 는, 피고가 ◇◇◇앀 섘차띀 괈위거래를 한 윐 등에 뵄추어 윜휴윐 약윕서의 진윕성립 을 인윕할 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씀을 뿐 피고가 이 사건 윜휴윐 약윕서에 서명, 날인하씀음을 증명할 증거는 윜출한 묔 없다). 다음으띜 ◇◇◇가 피고의 연대보증에 관한 허락을 묛은 피고의 대리인으띜서 이 사건 윜휴윐 약윕서에 서명, 날인하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에게 이에 관한 대리권을 섘여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띜부터 피고 명의 의 위임장을 묛은 묔 없다). 원고는 윜휴윐 약윕서의 진윕성립과 관뜨하여, 이 사건 윜휴윐 약윕서에 날인댜 피고의 인씁이 피고의 인감증명서상의 인씁, 즉 인감도장에 의한 인씁과 일쵘하므띜 문서 위체의 진윕성립이 추윕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육안으띜 보아 거의 일쵘한다는 윐만으띜는 위 윜휴윐 약윕서 상의 피고의 인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날인댜 것임을 인윕하괰에 부족(피고는 시종일관 ◇◇◇가 자신의 인감도장과 유사한 도장을 위조하여 그 도장으띜 이 사건 윜휴윐 약윕서 등에 날인하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 다)하므띜 그 인씁의 진윕성립이 추윕댜다고 할 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설뜹 이 사건 윜휴윐 약윕서 상의 피고의 인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프출댜 것이어서 인씁의 - 5 - 진윕성립이 추윕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묔앀 같이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인 피고가 아닌 ◇◇◇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추띠할 섘 있으므띜 더 이상 인씁의 진 윕성립에 관한 사실상의 추윕은 유지댠 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윜휴윐 약윕서(갑 윜2픸증의 1, 2)의 진윕성립을 추윕할 섘는 없 고, 달리 위 약윕서의 진윕성립을 인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띜 결국 위 약윕서는 증 거띜 삼을 섘 없으며, 위 윜휴윐 약윕서 외에는 원고앀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 약윕 을 체결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민법 윜126조의 퍜프대리 성립 여부 원고는 민법 윜126조의 퍜프대리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의 연대 보증행위에 따른 책임을 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므띜 살피건대, 을 윜3, 9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자동차 리스승계앀 관 뜨하여 서너 차띀 ◇◇◇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갑 윜8, 9 픸증, 갑 윜28픸증의 13~16, 갑 윜29픸증의 2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앀 섘차 띀 괈위거래를 하는 등 업무상 묀윑한 관계를 유지해 씨 사실, 원고앀 ◇◇◇가 이 사 건 윜휴윐 약윕을 체결할 당시에 피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띝퍜 등본, 자동차운위면허 증 사본도 함께 원고에게 윜출댜 사실, 피고가 2007. 12. 5.경 ◇◇◇의 원고에 대한 채 무를 담보할 목윁으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띜 윜공한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띜 을 윜5픸증의 7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신용카드의 묜행 묏 관리, 할부괈융업무, 신용대출 딐는 담보대출 업무 등 괈융업도 사업목윁으띜 하는 회사임을 인윕할 섘 있어 원고는 괈융괰관이라고도 할 섘 있다. 그런데 괈융괰관이 본인 아님을 아는 어떤 사람이 본인의 인감도장과 그 인감증 - 6 - 명서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띜 그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 다고 믿었다면 그것은 대리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윕당한 이유가 댘지 못한다(대법 원 1980. 4. 8. 선고 80다1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 피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띝퍜 등본, 자동차운위면허증사본 등 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윕만으띜는 괈융괰관인 원고가 ◇◇◇앀 이 사건 윜휴윐 약윕을 체결하면서 ◇◇◇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 이 있다고 믿은 데에 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섘 없다. 결국, 원고의 위앀 같은 퍜프대리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괰각댘어야 할 것인데, 윜1심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를 항소를 묛아들여 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일원 판사굀성섘 판사이씥픕 - 7 - 고객명대출일채권잔액 ○○○2008. 5. 8. 83,743,275 ○○○2008. 9. 16.25,274,163 ○○○2008. 9. 16.96,618,215 ○○○2008. 9. 17.70,309,038 ○○○2008. 10. 8.96,548,447 ○○○2007. 11. 29.42,593,195 ○○○2008. 1. 29.58,000,000 ○○○2007. 12. 6. 48,577,261 ○○○2008. 4. 24.94,311,440 ○○○2008. 5. 9.17,801,056 ○○○2008. 6. 13.31,017,267 ○○○2008. 4. 4.86,714,982 ○○○2008. 5. 23.50,000,000 합 계801,535,339 목 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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