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소258341부산지방법원 1심2009-04-28 선고검수완료

태권도 학원 겨울캠프에서 야외 철재사물함이 넘어져 어린이가 대퇴부골절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보험공단이 가해자 측에 치료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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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부산동부지원 2008가소258341 민사 사건(2009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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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주식회사YY는 OO지역에 있는 관광휴양시설 'KK'를 관리·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보험 주식회사XX는 이 시설에 대해 피고 회사와 업무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 2005년 1월 21일, 원고 A(당시 만 9세)는 태권도 학원의 겨울캠프에 참여했다가 같은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이 장난을 치던 중 야외 실습장의 철재 사물함이 넘어지면서 그 아래에 깔려 대퇴부골절상을 입었다.
  • 원고 A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요양급여비용 합계 3,714,030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했다.
  • 원고 공단은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들은 이미 원고 A와 합의하여 9,000,000원을 지급했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또한 피고들은 태권도 학원 관장이나 사물함을 넘어뜨린 아이들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관광휴양시설의 야외 사물함이 어린이들의 장난으로 쉽게 넘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시설 관리 회사에 안전성 결여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피해 어린이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3,714,030원을 피고 회사와 보험사가 각자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관광휴양시설의 야외 사물함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 예상되므로 어린이들의 장난으로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관리되어야 하는데, 이 사물함이 아이들의 장난으로 넘어진 것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사물함의 점유자인 피고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보험사인 피고보험도 책임이 있다.
  • 원고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부담한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들의 합의 면책 주장에 대해, 법원은 보험급여가 이루어진 후 피보험자가 가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 한도 내에서는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2005년 3월 3일부터 2007년 5월 3일까지의 공단부담 진료비는 피고들의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과실상계 주장에 대해, 법원은 태권도 학원 관장은 보호감독의무자로서 피해자 측 과실로 볼 수 없고, 사물함을 넘어뜨린 아이들은 피해자와 신분상·생활관계상 일체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 또한 피해자인 원고 A는 당시 만 9세로, 사물함이 넘어질 것을 예상하고 피하거나 보호자에게 위험을 알릴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아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사물함과 같은 공작물은 충분한 안전성을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아 사고가 나면 관리 주체가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가해자에게 직접 구상할 수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미 지급된 보험금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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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소구상괈2008258341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보험 주식회사1. XX 주식회사2.YY 변 띠 종 결2009. 3. 31. 판 결 선 고2009. 4. 28.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원 묏 그 중 별지 생략 도퍜 원고부담 진료뵄 란1.3,714,030()‘’ 괰재 각 괈액에 대하여 같은 도퍜 진료뵄 지괉일 다음날부터 피고보험 주식회‘’XX 사는피고 주식회사는굌지 각 연각 그 다음날부2008. 6. 2.,YY2008. 5. 31.5%,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주문과 같다. - 2 - 인윕사실1.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자이고출생 는 국민건강보험., A(1995. 11. 23.) 가입자의 피부양자이며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이라 한다 은 경남 창녕군,YY(‘YY’) 소재 관광휴양시설인를 관리 운씁하는 회사이고 피고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KK’,,XX(‘ 고보험 이라 한다 는 피고과 사이에 위 관광휴양시설에 대하여 씁업책임보험계XX’)YY 약을 체결한 보험 사업자이다. 나는위에서 열리는 태권도 학원의 겨울캠프에 참여하씀는데. A2005. 1. 21.‘KK’, 같은 날 낮시경 위 겨울캠프에 같이 참여한 섘뜨생들이 장난을 쵘던 중야외12‘KK’ 섘씁장 철재사물함이 넘어지면서 그 아래에 있던가 대퇴부골윈상을 입었다 이하 이A(‘ 사건 사고 라 한다’). 다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병원 등에서 쵘료를 묛았고 원고는 별지 생략 손. AD,() ‘ 해괈산출퍜 괰재앀 같이 쵘료뵄 중 본인부담괈원을 윜외한 나뤸지 합계’1,091,390 원을 각 요양괰관에 지괉하씀다3,714,030.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원고 묏 피고들 윜출 서증의 각 괰재 딐는 씁상 변띠 위[:,, 체의 취지] 손해묰상 묏 구상괈 지괉의무의 존부2. 가 통상앀 같은 관광휴양시설의 섘씁장 사물함은 이용객들 특히 어린이들이.‘KK’ 많이 이용할 것이 씈상댘므띜 어린이들의 장난으띜 쉽게 넘어질 윕도띜 설쵘댘어서는 아니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야외섘씁장의 사물함이 어린이들의,, ‘KK’ 장난으띜 넘어음는묔 공작물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윕성을 결여하씀다고 할 것이다,. - 3 - 따라서 위 사물함의 윐유자인 피고는 민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위앀 같은 하YY7581 자띜 인하여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보험은 피고의 보험자A,XXYY 띜서 역시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는에게 앞서 본 묔앀 같이A,A 보험괉여를 지괉함으띜써 국민건강보험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의 피고들에 대한531A 손해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씀으므띜 ,피고들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각자 원고에 게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묰상채권 중 별지 생략 손해괈산출퍜 괰재앀 같이 원고가A() ‘’ 부담한 부분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합의띜 인한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부산지묩법원 부산동부지원가단픸 손해묰상괈청구 사건의,200710155 자 조윕결윕에 의하여의 최권자에게 손해묰상괈으띜2008. 4. 2.2008. 5. 27. AC 원을 지괉하여 피고들이에게 추가윁으띜 지괉할 손해묰상괈이 없으므띜9,000,000A, A 의 손해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괉여는 원쵙윁으띜 보험자 딐는 보험자단체가 지, 윕한 요양괰관에 의하여 질병 딐는 부상이 쵘유댘괰굌지 요양하게 하는 프물괉여 의‘’ 픕태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보험자가 요양괰관에서,‘쵘료를 묛았 을 때프실윁으띜 보험괉여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괉여’ 의 한도 내에서 윜 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고 피보험자는 그 손해묰상청구권을 상3, 실하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그 후 피보험자가 가해(2005. 1. 14.2004 59249), 자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의 일부나 위부를 포괰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묰상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미 행한 보험괉여의 한도 내에서는 이를 들어 보험자에게 대 항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카판결 등 참조 고 할 것이다(1990. 2. 23.8922487). - 4 -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가 별지 생략 손해괈산출퍜 괰재앀 같이부, A()2005. 3. 3. 터굌지 요양괰관에서 진료를 묛음으띜서 원고는 즉시 그 부분 보험괉여의2007. 5. 3.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고 피보험자인는 그 부분 손해묰상청구,A 권을 상실하게 댜다. 그런데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이후에 뵄띜소 피고들이경묏 그 최권자앀 합의에 이르게 댘었는묔2008. 4. A, 2005. 부터굌지의 공단부담 진료뵄는 위 합의에 포함댘지 않는다고 할 것이3. 3.2007. 5. 3. 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3. 가 피고들은 설사 사물함 설쵘 관리상 하자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 도법윕감독의무자인 최권자 등을 대신해서 감독의무를 부담하는 대리감독자에게, ① 보픸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촡 과실띜서 고뜤댘어야 하는묔 태권도 학원, 관장의 과실만큼 피고의 과실에서 상계댘어야 하고이 사건에서 장난을 쵘다가 사, ② 물함을 넘어뜨린 아이들도 모덐앀 같은 태권도 학원을 다니면서 겨울캠프에 함께A 참여한 자들띜서 생한관계상 일체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띜 사물함을 넘어뜨린 아이들, 의 과실만큼 피고의 과실에서 상계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주장과 관뜨하여 보픸감독의무자의 과실이 피해자촡의 과실 띜.,‘’① 인윕댘는 경우는 신분상 보픸감독의무자띜서 최권자 후견인이나 최권자앀 고용계약에, 의하여 보픸감독의무를 보조하는 가사사용인 등을 들 섘 있으나 한편 최권자앀의 위, 임 위탁 등 대등한 계약관계에 괰초하여 보픸감독의무를 섘행하는 이른묔 대행감독자,, 씈컨대 유쵘원 교사 학원 원장 등은 피해자촡 의 범위에 포함댘지 않는다고 할 것인,‘’ - 5 - 묔 이 사건에서 태권도 학원 관장은 후자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띜 태권도 학원 관장,, 의 과실을 피해자촡의 과실 띜 볼 섘 없다‘’. 다음으띜 위주장과 관뜨하여 신분상 묏 생한관계상 일체성 이 있는 경우 피해‘’‘② 자촡 의 범위에 포함댜다고 할 것이나 이는 어디굌지나 가굌운 최족과 같은 신분상’,‘ 일체성 과 함께 나아가 생계를 같이 하는 등의 생한관계상 일체성 이 인윕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묔 장난을 쵘다가 사물함을 넘어뜨린 어린이들이 피해자앀 같은 태권,A 도장에 다니면서 겨울캠프에 같이 참석했다는 사윕만으띜 신분상 묏 생한관계상 일체‘ 성 을 인윕할 섘는 없으므띜 위 어린이들의 과실을 피해자촡의 과실 띜 볼 섘 없다’,‘’. 다 그뜇다면 피고는 위 장난최 어린이 묏 그들에 대해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YY, 는 자들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묔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띜 손해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쌍묩의 과실은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위원에 대한 과실을 위체윁으띜 평가하여야 하고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과실의 경중이나 구상권 행사의 가능 여부 등은 고뜤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선고다(1991. 5. 10.90 판결 참조14423). 라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만 세의 피해자의 입장에서앀 같은 관광휴.,9A‘KK’ 양시설의 섘씁장 사물함이 어린이들의 장난으띜 넘어질 것을 씈상하고 그 아래에 있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거나 픹은의 최권자에게 사물함이 넘어지는 것굌지 씈상하A 여 위험한 곳에 가지 못하게 하는 지도 감독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사,, 고에 피해자촡의 과실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인 피고은 피해자에 대하여YY - 6 -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 위체에 대하여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 의 과실상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들은 딐한 손해의 묜생에 어느 누구의 책임으띜도 돌릴 섘 없는 불운 이라.‘’ 는 요소가 개입댜 경우 픕평의 원쵙에 따라 묰상액이 경감댠 섘 있는묔 이 사건의 경, 우에도 피고의 과실은 경감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위 섘씁장 사YY, 물함의 설쵘 관리상 하자앀 그 주변에서 장난최 어린이 묏 그 어린이들을 지도 감독,,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의 과실 불법 이 결합댘어 묜생하씀다고 할 섘 있을 뿐 그 외에(‘’) 어떠한 불운 이 개입댘었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구상괈의 범위4. 보험자가 불법행위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 해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괉여 를 한 위액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2. 12. 26.2002 50149).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에게 지괉하여야 할 윁극손해액 쵘료뵄 위체액 이,A() 원 원고 공단부담액원촡 본인 부담액원 이므띜 피4,805,420 (3,714,030 + A1,091,390 ), 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위체 쵘료뵄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부담한원 묏3,714,030 위 돈에 대하여 원고가 진료뵄를 지괉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 결 띠5.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7 - 판사임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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