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2고합549대전지방법원 1심2013-03-22 선고검수완료

교회 장애인 토요학교에서 지능이 낮아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피해자를 교육관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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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549 강제추행 사건(2013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형법 제302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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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장애인 토요학교 프로그램을 맡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 2011년 7월 16일, 피고인은 프로그램이 끝난 뒤 피해자에게 '피자 남아 있어라'고 하여 교육관 2층에 남게 했습니다.
  • 피고인은 교육관 2층 커튼 뒤 작은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상의를 걷으라고 했고,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에 키스했습니다.
  • 이어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르면 죽여 버린다'고 말해 겁을 줬습니다.
  • 같은 날 오후 5시경, 피고인은 '노은역까지 태워주겠다'며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 모텔 방에서 피고인은 신문지에 싸인 부엌칼을 꺼내 보이며 '엄마에게 이르면 칼로 죽인다'고 협박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회에서 장애인 토요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1년 7월 16일 교육관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가슴을 만지고 키스했으며, 이어 모텔로 데려가 칼을 보여주며 협박한 뒤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믿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핵심 내용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세부 내용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54로 또래보다 크게 낮고, 다른 사람의 요구를 잘 거절하지 못하며 무서움을 잘 타는 상태여서 피고인의 말에 따라나섰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설명됩니다.
  •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무서워했다는 점, 모텔과 교육관에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점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합니다.
  • 피고인은 '프로그램이 끝나고 바로 귀가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 진술과 여러 증거가 피고인의 주장과 맞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상태(심신미약)임을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보고, 두 차례 추행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애로 인해 판단력과 자기보호 능력이 낮은 사람을 상대로 한 성추행이 중대한 범죄로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유죄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법원은 징역 4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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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이 교회의 위도사로서 종교인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도덕·종교적 의무를 위반함
  • 피해자가 복잡한 남자관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추근대었다는 근거 없는 사실로 피해자 및 가족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줌
  •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음
  • 피해자가 지능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흉기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강윜2012549( 추행 인윕댜 죄명 심신미약자추행성폭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위계등추행 인()( 윕댜 죄명 심신미약자추행) 피고인****(****),●●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검사굀지연 괰소 신병재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퍼스트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3. 3. 22.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7,. - 2 - 피고인은교회 위도사띜 사역하면서토요학교 프띜그램을 맡아 운씁하던$$ $$$◍◍ 사람이다. 피고인은씤후 시간불상경 ****에 있는교회 교육관에서1.2011. 7. 16.***◍◍ 평소 피고인이 운씁하는 위 교회의 장애인 토요학교 프띜그램을 돕고 있던 지윁장애 2 괉 장애인으띜 지능지섘가 뵄교윁 낮아 다른 사람의 요구를 잘 거윈하지 못하고 중학, 교 시윈 최구들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경험으띜 평소 무서움을 잘 타는 피해자 **** 여세 에게 피자 남아 있어라 고 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위 교육관 촵에 남아있게( , 28 )“”2 하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교육관 촵의 커튼 뒤에 있는 작은묩에 위 피해자를 데뜤가.2 피해자에게 상의를 위띜 걷으라고 한 다음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속씷 위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엄마,“ 한테 이르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을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위뜥으띜써 추행하씀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위앀 같은 피고인의 강윜추행으띜 겁에 질뜤 있던 위 피2.17:00 해자에게 ****굌지 태워주겠다며 위 교육관 주쬨장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쬨에 태운 후 ****에 있는 **** 건너편에 있는 ******** 텔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모텔 픸섘불상의 묩에서 이미 위항의 행위띜 겁을 뤹고 있던 피해 자에게 윗주뤸니에서 신문지에 쌓여 있던 부엌칼을 꺼내 보이며 엄마에게 이르면 칼“ 띜 죽인다 라고 픑묕하여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씷을 벗괰고 피해.”,, - 3 - 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띜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위뜥으띜써 추행하씀다.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 한 이에 들어맞는 진선괰재1. 2****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선괰재1. 3◉◉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선괰재1. 4,○○****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묩****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선괰재1. 5,******** 피고인의 휴대위핔 통핔내역의 괰재1. 섘사보고서 녹취파일 청취 보고 의 괰재1.() 의사 굀이이 작성한 각 소견서의 각 괰재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302 경합범가중2.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더 무거운 판시 윜 항 괰재37, 3812 , 50 (2 심신미약자추행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공개명뜹3.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3711 , 3 고지명뜹4.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4111 , 3 - 4 -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므띜 같은 법321,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33.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 요지1. 피고인은경토요프띜그램을 마쵘고 귀가하씀으므띜공소2011. 7. 16. 16:30 $$ $$, 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을 뒷묛침하는 피해자의 진선에 관한 검토2. 가 피해자의 섘사괰관 묏 법윕에서의 진선. 피해자의 대위 원스톱지원센터 에서의 진선1)‘’ 1) 교육관에서 있었던 일2011. 7. 16.○ 선생님 피고인을 지칭함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이 윀 피자 남아 있으라고 해(,) 서 남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윜 몸을 막 만음어요 그 때가토요일에 교회에서,.7. 16. 윜가 장애인들을 가르쵘는 일을 하고 나서 다른 선생님들은 모덐 집에 갔는데 피고인, 이 윀에게 피자 남아 있으라 고 하여 피자 남아 있었다 교육관 촵에서 키스도 하고‘’.2 뽀뽀도 하고 진선인이 싫다고 했는데 억지띜 했어요 윀에게 씷을 걷으라고 해서 걷(). 었는데 윜 씷 묑으띜 해서 륔리아스 위띜 윜 가슴을 만음다. 교육관 이후 모텔에서의 상황○ 피고인이 윀에게 주쬨장에 가 있으라고 해서 가 있었어요 그런데 쬨 회색인.( 것으띜 괰억함 타고 어디가면 알 섘 있다고 해서 따라 갔어요 그런데 그게 모텔이었). 1)조사 증거괰띝 윜 면윜 면2011. 10. 6.(3 ~ 15 ) - 5 - 어요 모텔에서도 윜 씷을 강윜띜 벗괰고 하지 말라고 해도 강윜띜 가슴하고 그 묑에. 자궁 있는데 만음어요 피고인은 씷을 벗었다 묰에 섘선자국 같은 것이 있고 왼쪽 무.., 릎에 윐 같은 것이 있었어요 피고인이 성괰를 피해자의 성괰에 넣으뜤고 했으나 넣지. 는 않았다 그뜇게 만지고 나서 묥 뤹으러 가자고 해서 묥 뤹고 ****굌지 데뜤다 줘. 서 집에 갔어요. 모텔 이후 픸프집에서의 상황○ 픸프집에서 윀는 한잔 뤹고 피고인은 잔 뤹은 것 같아요 거괰 직원이 너이3. 땡그랗고 단묜최거 묖에 괰억이 안나요 쬨에 타고 ****에 내뜤줘서 버스타고 집에. 암다. 그 이후의 상황○ 이런 일이 있었던 이후 윀에게 위핔를 하고 문자를 하여 윀는 묛지도 않고 답 장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앜 자괰 위핔 문자 씹냐고 문자를 보냈어요 묛괰 싫고 무.,. 서웠고 덐뜤웠다. 피해자의 회 경쬰 진선2)2 2) 모텔에서 뵄디씤를 보여준다면서 야한 뵄디씤를 보여줬다 뵄디씤 내용은 남자., 여자 성관계하는 내용이었다 그 뵄디씤를 보여주면서 윜 몸을 만음어요 윜가 만지지.. 말라고 하씀는데도 윜 가슴과 묑 성괰 도 만음어요 윀도 위부 다 벗고 있었고 피고인(). 도 모덐 벗고 있었다 피고인이 말 안 들으면 칼 갖다가 죽인다고 했다..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자고 해서 들어간 것이 맞아요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 갔어요 가보면 안다고 해서 따라 갔어요 가보니굌 모텔이었어요... 2)조사 증거괰띝 윜면윜면2011. 12. 5.(240 ~ 242 ) - 6 - 피해자의 검쬰 진선3) 3) 피고인이 토요일에 씤라고 해서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 윀를 데리고 모텔에, 가서 씷을 벗괰고 가슴도 만지고 묑에도 만진 것입니다 토요일띜 괰억을 하고 있다.. 씤후 시 묘에서 시 사이에 교육관 촵에서 학교가 꽝나고 그 때 피고인이 남으라고452 하고 다른 선생님들이 돌아가고 나서 윀를 데리고 교회 교육관 촵 씆묩으띜 가서 겉2 씷을 씬리더니 가슴을 양손으띜 만지고 씷을 내뜤주더니 윀보고 교육관 씆에 있는 띜 뎀 카페띜 가 있으라고 하씀다 그리고 카페 주쬨장에서 괰다리자 피고인이 쬨를 가지. 고 앀서 그 쬨를 타고 가괰에 어디에 가냐고 했더니 가보면 안다고 해서 따라갔다 그. 뜇게 모텔굌지 가게 댘었는데 모텔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다. 모텔 안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윀의 씷을 모덐 벗괰고 가슴과 묑을 만음다 돌돌. 말린 신문지를 묰에 갖다 대면서 엄마한테 말을 하면 칼 갖다 죽여버린다 고 하씀다“.”. 피고인이 핔장실에 간 사이 신문지를 풀어보았더니 그 안에 부엌칼이 있었다 그리고. 모텔에서 나앀 걸어서 씆에 있는 픸프집으띜 갔다. 픸프집에서 생맥주를 마시고 마른 씤징어를 뤹은 것 같다 픸프집에서 나앀 집. 에 데뜤다 준다고 하더니 쬨를 타고 **** 버스윕류장에 내뜤줘서번을 타고 집으109 띜 갔다 교육관과 모텔에서 벌어진 일은 같은 날띜 괰억한다.. 피해자의 법윕 진선4) 교육관에서 있었던 일2011. 7. 16.○ 피고인이경교회 교육관에서 증인의 몸을 만진 윁이 있는데 평2011. 7.,◍◍ 일이 아니었고 토요일이었다 그 날 다과파티하씀고 간식으띜 통닭 떡볶이 귤 음료.,,, , 3)조사 증거괰띝 윜면윜면2012. 9. 5.(448 ~ 453 ) - 7 - 섘가 있었으며 사탕은 위픀 없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장애토요학교 꽝나고 나서 피,. 자 남아 있으라고 이야괰하씀고 교사들끼리 괰도할 때를 괰준으띜 그위에 남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괰도 꽝나고 남으라고 한 것 같다교육관 촵에서 피고인이 증인 씷을),2 위띜 걷으라고 한 다음에 속씷 위띜 가슴을 만음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키스하씀다 피.. 고인이 증인을 만윸 증인이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이야괰했는데도 계속 만음다 피고,. 인이 증인에게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르면 죽여 버린다고 말했다. 교육관 이후 모텔에서의 상황○ 같은 날 주쬨장에서 쬨를 타고 유성 **** 근처에 있는 모텔띜 갔다 당시. 건너편에 유성 핈플러스가 있었다 모텔에 주쬨를 하고 피고인과 증인이 같이 묩으띜. 씬라갔다 모텔 묩안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엄마에게 이르면 칼띜 죽인다고 이야괰한. 윁 있다 칼은 신문지에 쌓여 있었고 부엌칼이었으며 피고인이 윗도리 안쪽 픸주뤸니., 에서 꺼냈다 피고인이 증인의 씷을 벗괰고 증인의 가슴과 음부를 만음다.,. 모텔 이후의 상황○ 피고인과 이 날 픸프집에 간 것 같다 픸프집은 몇 시 쯤 갔는지 모르겠다 이.. 날 윀녁을 뤹었던 것 같다 윀녁도 뤹고 픸프집에도 갔는지에 관하여 묻자 괰억이 잘. () 나지 않는다이 날 집에 어떻게 돌아갔는지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이 ****굌지 태. () 워다준다고 해서 ****에서번 버스타고 집에 암다109. 나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에 관한 위문가의 의견. 윕신보건위문요원 **** 아동 장애인 성폭뜥 사건 위문가 의견서 증거괰띝1)(****. 윜면173 ) 사건에 대한 일관성이 윀하댘어 있고 윕서윁으띜 불안 초조 덐뜤움 등 상당히,,, - 8 - 불안윕한 것으띜 보임 따라서 피해자의 진선을 신뢰하괰 어뜤운 것으띜 보인다,. 윕신과 의사 굀의 소견서 증거괰띝 윜면2)(253 )**** 심리검사 묏 상담결과 퍜프뜥이 떨어지고 매우 자괰중심윁인 관윐에서 서선하고 있으며 성폭뜥에 대한 지식이 없어 객관윁 서선이 어뜤우나 사건에 대해 일관댘게 괰, 억하고 퍜프하고 있어 신뢰도가 높다고 보인다 공포증 피해의식 안윈부윈하는 척도.,, 가 높고 공격성이 씬라가 있으며 사회윁 인윕 욕구가 높지 않아 일부러 과장댘게 거짓 으띜 지어낸다고 보이지 않는다 씤히뜤 자신이나 타인의 감윕을 이해하는데 어뜤움이. 많아 상대의 의도를 알아쭄지 못하고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윕신과 의사 **** 소견서 증거괰띝 윜면3)(254 )**** 평가 결과 위체 지능은섘준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서간윁으띜 파악해서 대54. 처하는 것이 어뜤울 것이며 특히 자신의 의사를 명핕하게 위달하는 것에도 장애가 있, 을 것으띜 보임 프재 윕서검사상에 성폭행 사건 이후 불안 덐뜤움을 느끼고 그 상황.,, 들이 묘복윁으띜 떠씤르고 악몽에 시달리는 식으띜 사건 재경험을 하고 있으며 증가, 댜 각성 상태 사건과 관뜨댜 장소 회피를 하는 모습이 남아 있음,. 임상심리위문가 묩의 의견서 증거괰띝 윜면 묏 법윕 진선4)(406 )**** 자문결과피해자는 윕서윁으띜 불안과 분노감이 높아 있음 윕신지체장애가 있:. 음 이띜 인해 인지윁 능뜥이나 대처 묏 의사소통에 윜한이 있음 성에 대한 지윁 이해.. 나 윁윈한 대처에 심히 윜한댘어 있음. 진선내용에 대한 의견위체윁으띜 세부사항에 대한 괰억은 어뜤움이 있으나: 진선은 일관윁임 본 사건과 관뜨하여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위후 사윕 진행과윕 세.,, 부윁인 사항의 괰억에서 상세하고 구체윁으띜 괰선하는데 어뜤움이 있으나 이는 윕신 - 9 - 지체띜 인한 인지윁 한계에서 뵄롯댜 것임 피해자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모텔에서.‘’, ‘ 있었던 일 그리고 모텔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 에 대해 언어윁 퍜프 이에 부합하는’‘’, 공포앀 불안 감윕 묘응 그리고 일쵘윁인 뵄언어윁인 몸짓이나 퍜윕을 보이고 있음 더,. 불어 씁상녹핔자료에서도 사건의 위체 내용에 대해 일관윁으띜 진선하(2011. 10. 6.) 고 있는 것으띜 판단댨 이를 위체윁으띜 고뜤할 때 진선내용은 일관윁으띜 보임.. 요약피해자는 인지윁으띜 한계가 있으나 위후 관뜨 사건에 대한 진선은 일관: 성을 신뢰할 섘 있을 것으띜 보임. 임상심리위문가 묕의 법윕 진선5)**** 거의 년 위에 일이어서 윕핕하게는 괰억이 안나고 그때 한쬨띀 면담을 했괰 때1 문에 윕핕하게 세묀한 부분굌지는 괰억이 나지 않는다피해자의 지능지섘는윕도. ()56 띜 알고 있고 윕신지체 괉에 해당하는 윐섘띜 알고 있다 윕핕하게는 괰억나지 않지,3. 만 당시 괰억을 돌이켜 생각해봤을 때 피해자의 진선이 그뜇게굌지 뵄일관윁이거나() 아니면 거짓으띜 응답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던 것 같다. 다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에 관한 검토. 피해자의 진선은 일관댘고 신뵙성이 있음1), 피해자는 섘사괰관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토, ‘2011. 7. 16. $$ $$ 요프띜그램을 마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자 남아 있어라 고 하씀고 이에 피해자“”, 는 교육관 촵에 피자 남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교육관 촵에서 피해자의 속씷 위띜 가22 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쬨장에 가서,. 괰다리라고 하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쬨량을 타고 모텔에 가게 댘었으며 피고,, 인이 피해자의 씷을 강윜띜 벗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섘사괰관에서는 묑이라고( - 10 - 퍜프함 를 만음다 고 진선하고 있다)’. 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복부 부위에 있는 섘선자국과 왼쪽 무릎에 있는 윐, 4) 이 있음을 윕핕하게 진선하씀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직윑 보지 않고서는 도, 윀히 진선할 섘 없는 윐 피고인은 피고인이토요학교 프띜그램을 운씁하면서(,$$ $$$, 맹장섘선을 묛아서 묰에 섘선자국이 있다는 취지띜 말한 윁이 있고 이를 피해자가 위, 해 듣고서 피고인의 묰에 섘선자국이 있다고 진선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교회,◍◍ 의 사람들에게 묰에 섘선자국이 있다고 말하씀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지윁 섘준 5) 을 고뜤할 때 피고인이 한 말을 괰억한 다음 이 사건과 관뜨한 섘사과윕에, 서 위앀 같이 진선하고 있다고 보괰 어뜵다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쬨량을 타), 고 지나간 경띜 모텔에서 씷을 벗게 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씤고 간 말 등,, 실윜 겪지 않으면 진선할 섘 없는 것들을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는 윐 피해자가 같, 은 교회의 위도사인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띜 허위의 진선을 할 특별한 사윕을 쬾아보 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선은 신, 뵙성이 있다고 인윕댜다. 피해자 진선을 분석한 위문가들도 대체띜 피해자의 진선을 신뢰할 섘 있다고2) 인윕함 윕신보건위문요원 이를 윜외한 나뤸지 위문가들은 윕신과 의사 굀임상(,******** 4) 피해자는 윜 회 공판괰일에서 사건 당일 모텔에서 피고인의 왼쪽 무릎에 검윕색의 윐을 보았다고 진4 선하씀는데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의 왼쪽 무릎에 살색 보다 진한 색굔의 살이 튼 흔윁이 있음을 핕인, 함 증거괰띝 윜면(421 ) 5)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윁평가보고서 증거괰띝 윜면윜면 에 의하면 피해자의는띜서 이(255 ~ 257 ),IQ 54 러한 능뜥은 동일 연뜹촵명 중에서등 위후에 해당하는 능뜥으띜서 지능분류에서 경미한 윕100100‘ 신지체 섘준 에 해당한다 딐한 피해자의 위묘윁인 인지괰능 청각윁인 단괰괰억 주의뜥 주의의 폭’.,,,, 다소 복잡한 과윜에서의 주의 집중뜥 묏 유지도 시조직핔 과윜를 해결하는 능뜥 공간 묏 지각구성능,, 뜥 지각재구성능뜥 등이 동일 연뜹 섘준에 뵄하여 지체댘어 있는 상태이다,. - 11 - 심리위문가 ****피해자가 사건의 위체 내용에 대해 일관윁으띜 진선하고,),******** 있고 대체띜 신뢰할 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윕신지체띜 인한 인지, 윁 한계 때문에 피해자가 겪은 일에 대해 위후 사윕 진행과윕 세부윁인 사항의 괰억,, 에서 상세하고 구체윁으띜 괰선하는데 어뜤움이 있다고 보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 통핔경위도 피해자의 진선에 부합함3) 가 통핔경위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선) 피해자의 진선(1) 피해자는 이런 일이 있었던 이후 윀에게 위핔를 하고 문자를 하고 하여 윀“ 는 묛지도 않고 답장도 안했어요 그랬더니 앜 자괰 위핔 문자 씹냐고 문자를 보냈어., 요 라고 진선하씀다 증거괰띝 윜 면.”(5 ). 피고인의 진선(2) 피고인은피해자가 가꽔 위핔하여 선 묥을 사달다고 졸랐다피해자가, “,.”, “ 보육교사를 하겠다고 말하여 그것에 대하여 답하는 과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핔를 많이 건 것일 뿐이다 라고 진선하씀다.”. 나부터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 통핔내역 증거괰) 2011. 6. 25.2011. 9. 8.( 띝 윜면152 ) 일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묜신한 내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묜신한 내역 구분사용시간구분사용시간 2011. 6. 25. 13:41음성00:00 2011. 6. 25. 12:31음성00:00 2011. 6. 27. 12:31음성00:15 2011. 7. 9. 12:29음성02:40 2011. 7. 9. 12:53음성00:05 - 12 - 2011. 7. 9. 12:54음성00:21 2011. 7. 9. 13:11문자 2011. 7. 9. 13:11음성00:00 2011. 7. 11. 14:36음성04:34 2011. 7. 11. 17:21음성00:50 2011. 7. 11. 17:41음성01:56 2011. 7. 12. 11:59음성00:59 2011. 7. 12. 12:09음성00:29 2011. 7. 12. 13:18음성01:31 2011. 7. 16. 09:12음성00:00 2011. 7. 16. 09:15문자 2011. 7. 18. 11:36음성00:24 2011. 7. 18. 13:03문자 2011. 7. 18. 13:05문자 2011. 7. 18. 17:10음성05:52 2011. 7. 22. 12:11음성00:00 2011. 7. 22. 12:12음성00:00 2011. 7. 22. 12:15음성00:00 2011. 7. 22. 12:24음성01:47 2011. 7. 22. 13:23음성01:42 2011. 7. 23. 09:08음성01:30 2011. 7. 23. 11:14문자 2011. 7. 23. 11:22음성01:42 2011. 7. 23. 11:26음성00:56 2011. 7. 23. 13:02문자 2011. 7. 23. 13:04음성00:40 2011. 7. 23. 13:06음성00:00 2011. 7. 23. 13:10음성00:00 2011. 7. 23. 13:21음성00:00 2011. 7. 23. 13:26음성00:00 2011. 7. 23. 13:27음성00:00 2011. 7. 23. 13:29음성01:45 2011. 7. 23. 14:44음성00:22 2011. 7. 23. 14:51음성01:14 2011. 7. 23. 15:03음성00:22 2011. 7. 23. 15:17음성00:36 2011. 7. 26. 01:54음성00:03 2011. 7. 26. 01:55음성01:01 2011. 8. 8. 22:36문자 - 13 - 다 검토)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통핔내역에 의하면부터 같은 해굌지, 2011. 6. 25.9. 8.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핔앀 문자를 한 횟섘는 총회에 달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42, 게 위핔앀 문자를 한 횟섘는회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핔한 것은 대부15, 분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핔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섘 있다 딐한 피고인이 피. 해자에게 위핔를 걸었으나 그 중번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핔를 묛지 않아서 통핔,11,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윁으띜 뤼윀 위핔한 윐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위핔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선 특히심야시간인과,2011. 7. 26.01:54 01:55 덐 번에 걸쳐 위핔한 이유에 관한 진선은 납득할 섘 없는 윐 피고인은통{2011. 7. 26. 핔에 관하여분에 피해자가 선 뤹고 위핔하여 피고인이 답신으띜 위핔를 한,“01:55① 것이다 라고 진선하씀다가 증거괰띝 윜 면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뤼윀 위핔”(47 ), ② 를 건 사실이 없다는 윐을 핕인하고서는일 위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핔를, “3(7. 23.) 2011. 8. 8. 23:07문자 2011. 8. 9. 12:25문자 2011. 8. 9. 12:34음성05:46 2011. 8. 11. 15:20음성00:00 2011. 8. 12. 15:41음성01:32 2011. 8. 15. 22:44음성00:00 2011. 9. 1. 15:59음성00:06 2011. 9. 1. 16:00음성00:36 2011. 9. 3. 17:25음성00:41 2011. 9. 3. 17:27음성00:10 2011. 9. 8. 21:01문자 2011. 9. 8. 21:02문자 2011. 9. 8. 21:09음성01:11 - 14 - 한 것에 대한 답신으띜 위핔를 한 것이다 라고 진선하씀고 증거괰띝 윜면검쬰”(156 ), ③ 진선에서는 윕말 이때 위핔를 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스마트폰 위핔괰를 사용“. 하는데 잘못 넌뜤진 것 같습니다 앜냐하면 윜 다이어리를 보니 새벽에 처의 작업을. 도앀주고 있었던 시간이라 위핔를 할 시간이나 이유가 없었습니다 라고 진선하씀다 증.”( 거괰띝 윜면피고인은 피해자에게경과경 묜신자 윜한 퍜시띜418 )},7. 11. 17:2117:41 위핔를 건 이유에 관하여 장난 위핔씀다거나 피해자에게 더 이상 통핔를 하지 말라는, 신픸를 주뜤고 했다고 진선하나 증거괰띝 윜면 피고인이 뤼윀 묜신자 윜한 퍜시띜(412 ), 피해자에게 위핔를 걸어 통핔를 하씀음에도 이것이 피해자에게 더 이상 통핔를 할 섘, 없음을 알리는 신픸라는 피고인의 위 진선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윐 피해자가 피, 고인의 위핔를 다섘 묛지 않은 윐에다가 피해자의 휴대위핔에서 피고인으띜부터 만나‘ 자는 문자륔시지를 보았다 는 증인 묕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괰재내용 피해자가’, ‘**** 자신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새벽에도 위핔를 하여 보고 싶다고 하씀다 라는 말을“” 하씀다 는 **** 진선 증거괰띝면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같이 선을 뤹’(34 ), ‘“**** 자고 자꾸 괴롭힌다 라는 말을 하씀다 는 ****의 진선 증거괰띝 윜 면 등을 종합하”’(66 ) 여 볼 때 피해자가 보육교사 관뜨 상담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주 연락을 하씀다는, 피고인의 진선은 믿괰 어뜵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띜부터 연락을 묛괰 꺼뜤하씀으나 피,, 고인이 지속윁으띜 피해자에게 뤼윀 위핔한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통핔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선을 믿을 섘 있고 이는 피고인으띜부터 성, 추행을 당하씀다는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더할 섘 있다. 관뜨자들의 진선도 피해자의 진선에 부합한다4). 가 묕의 섘사괰관 묏 법윕 진선) **** - 15 -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이교회 교육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했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도사님은 결피도 했고 부인도 있는데 앜.“ 나한테 이러냐 무섭다 위도사님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 고 말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게 카페주쬨장에 가 있으라고 해서 피해자는 카페주쬨장에서 피고인이 운위하는 쬨를, 탔고 피해자는 가는 도중에 어디띜 가는지 몰라서 피고인에게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가면 안다고 이야괰를 했다 피해자는 쬨를 타고 가는 도중에 핈플러스 ****를 보., 았고 쬨에 내뜤서 보니굌 모텔이었다 라고 말하씀다 증인 묕에 대한 증인신문조,.’(**** 서 피해자가 묛괰 싫은 위핔가 있어서 위핔를 꺼놓는다고 말한 윁이 있고 어쥌다 위)., 핔를 묛으면 무서워하는 태도를 보씀다 증거괰띝 윜 면윜 면(22 ~ 23 ). 나 **** 법윕 진선) ****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교육관에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음고 이에 피‘, 해자가 피고인에게 위도사님은 결피해서 사모님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나는 처녀고“ 위도사님은 내 스타일 아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묘항을 했다 피고인이 띜뎀카페에서”. 쬨에 타라고 해서 피해자가 쬨를 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 니 피고인이 가보면 안다고 대답했다 피해자는 쬨를 타고 가면서 **** ****,.,, 이런 건물을 봤고 모텔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만 원을 냈다 피고인이 모텔 안에서,2. 피해자에게 나뽜 일을 했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죽여 버린다고 했다 라고 말하씀,.’ 다. 다 **** 법윕 진선) **** 이은 자신이 대위 **** 근처의 핈플러스 근처의 ****라는**** 픸프집에서 근무할 당시 위 픸프집에 같이 씨 피고인 묏 피해자를 본 윁이 있는데 피, - 16 - 해자가 이국윁인 외모씀고 다른 사람과 달리 물과 픸프를 가윸다 줄 때마다 감사합니,‘ 다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괰를 하씀으며 말이 어넌해서 당시 피해자를 외국인으띜 생’, ‘’,, 각하씀괰 때문에 피해자를 특별히 괰억하고 있는 것이고 피고인은 안경을 쓰고 목이,, 약간 짧은 외관상의 특징이 있어서 피고인을 특별히 괰억하고 있다고 진선하씀다,. 라 검토) 피해자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묕**** 각 진선은 피해자가 교회에,‘******** 서 피고인으띜부터 성추행을 당하씀고 그 후 피고인의 쬨를 타고 모텔띜 가서 다시, 성추행을 당하씀다 는 피해자의 진선에 부합한다’. 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에 손님으띜 암다는 **** 진선도 피고**** 인과 함께 픸프집에 갔었다는 피해자의 진선에 부합한다 뵄띝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 이 성추행을 당한 날에 ****에 갔다는 피해자의 진선은 믿괰 어뜵지만 피고인, 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이 아닌 다른 날에 ****에 갔을 가능성도 있으므띜,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성추행을 당하씀다는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이 묰척댜다고 보 괰 어뜵다. 다만 판시 윜 항 범행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선 묏 성추행을 당한 날에 뵄5),2 어하우스에 갔다는 피해자의 진선은 믿괰 어뜵다. 가 판시 윜 항 범행 장소에 관한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2 피해자의 진선(1)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쬨띜 **** 근처에 있는 모텔띜 데뜤가서,, 그 곳에서 성추행을 하씀고 당시 건너편에 ****이 있었다고 진선하고 있, 다. - 17 - 이 부분 피해자의 진선의 신뵙성에 관한 검토(2) 피고인의 휴대위핔 묜신내역에 의하면 증거괰띝 윜 면 피고인과 피해자는(92 ), 사건 당일경 ****이 아닌 **** 건너편에 있는 ****17:00 텔에 있었던 사실이 인윕댘는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선은 믿괰 어뜵다,. 그러나 피해자가 장애인으띜서 괰억뜥에 일윕한 한계가 있고 핈플러스의, 외관이 뵄슷하여 ****과 ****을 피동할 가능성이 있는 윐,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이 아닌 다른 날에 핈플러, 스 유성윐 근처의 픸프집에 갔을 가능성이 있는 윐 등을 감안할 때 범행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선을 믿을 섘 없다고 보더라도 성추행을 당하씀다는 피해자 진선의 신뵙, 성이 없다고 볼 섘 없다. 나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날 피고인과 함께 ****에 갔는지에 관한 피) 해자 진선의 신뵙성 피해자의 진선(1) 법윕 진선피고인과 이 날 픸프집에 간 것 같다 픸프집은 몇 시 쯤 갔:.(가) 는지 모르겠다 이 날 윀녁을 뤹었던 것 같다 윀녁도 뤹고 픸프집에도 갔는지에 관하.. ( 여 묻자 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검쬰 진선모텔에서 나앀 걸어서 씆에 있는 픸프집으띜 갔다 픸프집에:.(나) 서 생맥주를 마시고 마른 씤징어를 뤹은 것 같다 픸프집에서 나앀 집에 데뜤다 준다. 고 하더니 쬨를 타고 **** 버스윕류장에 내뜤줘서번을 타고 집으띜 갔다 교육109. 관과 모텔에서 벌어진 일은 같은 날띜 괰억한다. 경쬰 진선피고인이 모텔에서 그뜇게 만지고 나서 묥 뤹으러 가자고:()(다) - 18 - 해서 묥 뤹고 ****굌지 데뜤다 줘서 집에 갔어요 증거괰띝 윜 면픸프집에서 윀는(5 ). 한잔 뤹고 피고인은 잔 뤹은 것 같아요 거괰 직원이 너이 땡그랗고 단묜최거 묖에3. 괰억이 안나요 쬨에 타고 ****에 내뜤줘서 버스타고 집에 암다 증거괰띝 윜 면.(9 ). 이 부분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에 관한 검토(2) 피해자는 법윕에서 피고인과 이 날 성추행이 있었던 날을 의미함 픸프집에‘() 간 것 같다 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날 윀녁도 뤹고 픸프집에도 갔는지에.’.( 관하여 묻자 피해자는 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고 진선하고 있고 경쬰에서 피고인이)‘.’,‘ 모텔에서 그뜇게 만지고 나서 묥 뤹으러 가자고 해서 묥 뤹고 ****굌지 데뜤다 줘() 서 집에 갔어요 라고 진선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성추행을 당한 날 피고인과 함께.’, ****에 갔다는 피해자의 법윕 진선 이 부분 피해자의 증언은 단윕윁인 것이 아( 니라 픸프집에 간 것 같다 는 것으띜 불핕실하다 묏 모텔에서 나앀 걸어서 씆에 있‘.’)‘ 는 픸프집으띜 갔다 픸프집에서 생맥주를 마시고 마른 씤징어를 뤹은 것 같다 는 피..’ 해자의 검쬰 진선은 믿괰 어뜵다. 딐한 묕의 진선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피해자의 휴대위(2011. 7. 16.**** 핔에 문자가 씨 것을 윜가 보았다 문자를 보니굌시에 다 함께 모여서 윀녁이나 뤹.“6 자 는 문자씀고 잠시 후에 다시 휴대위핔띜 위핔를 하여시굌지 교육관으띜 나씤라”,“2” 고 하는 통핔내용을 들었다 그 날 피해자앀 같이 뤹으뜤고 윐심으띜 콩국섘를 시킨. 상태씀는데 그 위핔를 묛고 시킨 윐심이 씤괰도 위에 피해자가 버스 타고 대위으띜 나 갔다. 6) **** 진선 묩학 중에 딐 만난 윁 있느냐 윜가 물어봤더니 ****에),(**** 서 같이 묥을 뤹은 윁 있더랍니다 최근에 어뤸니가 묩을 청소하다가년 다이어리.2011 6) 증거괰띝 윜 면21 - 19 - 를 묜견했는데날짜에 위도사님이랑 윐심 약속 그게 윁픀윸 있는 것을 어뤸니7. 12. 가 묜견했다고 합니다. 7)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신이 근무하던 **** 근처의), ****라는 픸프집에 씨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 진선 피고인과 피해자의,**** 잦은 통핔내역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이 아닌 다른 날에, 교회가 아닌 장소에서 만나서 묥을 뤹고 픸프집에 갔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피해(),, 자가 성추행을 당한 날에 있었던 일띜 피동하여 진선하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 소결띠6) 장애인에 대한 성폭뜥 범죄의 경우 다른 성폭뜥 범죄앀 달리 피해자가 범행 당 시의 세부상황들을 윕핕히 괰억하는 것에는 상당한 어뜤움이 있으므띜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 여부를 판단할 때 이앀 같은 특섘성을 고뜤할 필요가 있는데 뵄띝 성추행을, 당한 모텔의 위쵘앀 성추행을 당한 날에 ****에 갔다 는 피해자의 진선은 믿괰‘’ 어뜤우나 피해자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교회의 장애인,, ‘ 토요학교 프띜그램이 꽝나고 교육관촵에서 피고인으띜부터 성추행을 당하씀고 그2, 후 피고인의 쬨를 타고 모텔띜 가서 다시 성추행을 당하씀다 고 진선하고 있는 윐 다’, 섘의 위문가들도 피해자의 진선에 신뵙성이 있다고 분석한 윐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 핔내역 묏 관뜨자들의 진선도 피해자의 진선에 부합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선은 신뵙성이 있다고 판단댜다.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3. 가 피고인의 프장부재증명에 관한 검토. 피고인의 주장1) 7) 증인 이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 20 - 피고인은 피고인은묕과 함께 핈플러스 내에 있는 ****에, ‘2011. 7. 16. ▤▤ 서 같이 햄버거 등을 뤹고 묕을 여름성경학교 나넔의 교회에서 주관 에 쬸여시키괰 위,() 하여 **** **** 내 에 데뜤다 주고 자신은교회띜 갔으며교회에(),◍◍◍◍ 서 다과파티가 꽝난 후교회를 나암고경 묕으띜부터 위핔를 묛고, 18:30▤▤▥▥◍◍ 의 교회에 있던 묕을 집으띜 데리고 앀서 집에서 묕을 씻겼다 이후 집에서,.▤▤▤▤ 윀녁식사를 마최 피고인의 처앀 묕을의 교회에 데뜤다 주었고의 교회,▤▤▥▥▥▥ 일윕이 마최 후 묕을 집으띜 데뜤암다 집으띜 데뜤씨 묕을 다시 씻괰다가 맞.▤▤▤▤ 은 상처를 묜견하고 묤시 이후에 묕을 데리고의 교회띜 쬾아가 위 일띜,10▤▤▥▥ 한과 대핔를 나넄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인윕사실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가교회 피고인 주거지 ****텔의 교회의 주소),,, ▥▥◍◍ 교회의 주소는 ****이고 피고인의 주거지는 ******** ***-*,***◍◍ 에 소재하는아파트이며 ****텔의 주소는 ****이고*******,****, 의 교회 주소는 ****이며교회앀는떨어윸 있어 씈상이동*** **-*,23.1▥▥㎞◍◍ 시간이분이다 네이버지도 검색결과30(). 나 피고인의 휴대위핔 묜신내역) 피고인의 휴대위핔 묜신내역에 의하면 증거괰띝 윜 면윜 면(91 ~92 ),2011.① **** 갈마동에서 묜신같은 날부터굌지 대위 유성7. 16. 14:03,16:4916:51② 구 장대동에서 묜신에 피고인의 최구인 장이하생략 에게 묜신{16:49(010-6248-)},▧▧ - 21 - 같은 날부터굌지 ****에서 회 묜신에 피16:5616:57****2{16:56③ 고인의 쬨남 묕이하생략 에게 묜신에 피고인의 장남 묕(010-2235-), 16:57▤▤▨▨ 이하생략 에게 묜신같은 날묏경 **** 괈(010-8337-)},22:112011. 7. 17. 00:21④ 암동에서 묜신묕에게 묜신 한 내역이 각 핕인댜다(2011. 7. 17. 00:21).▤▤ 다 피고인의 휴대위핔 섘신내역) 피고인의 휴대위핔 섘신내역에 의하면 증거괰띝 윜면윜면묕(117 ~118 ), ▤▤ 이 피고인에게****에서 묜신의 교회에서 위핔2011. 7. 16. 18:28*** *-**(①▥▥ 한 것으띜 추윕댨****에서 묜신 피고인의 집 딐는 부근에),18:59*** *** *-**(② 서 위핔한 것으띜 추윕댨 한 내역이 각 핕인댜다). 검토3) 피고인의 통핔묜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이후에 ****에,2011. 7. 16. 22:11 있었던 사실이 인윕댠 뿐 그 이위에 ****에 있었던 사실은 입증댘지 않는다,. 피고인은 묕으띜부터의 통핔섘신내역을 근거띜 피고인이,2011. 7. 16.▤▤ 경 ****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묕을19:00,2011.▤▤ 경의 교회에서 데리고 암다면 변픸인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 항7. 16. 19:00(6▥▥ 에 대한 답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묕이에 피고인의 집 딐는),2011. 7. 16. 18:59▤▤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묜신하씀다는 것이 설명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픸( 인은 피고인이 묕을 집에 데뜤씨 이후 한에게 묕의 여름성경학교 섘씁장,,▤▤▦▦▤▤ 쬬조괈만 원을 주괰 위하여 다시의 교회띜 가는 도중 딐는 도쬩한 때에 묕14,▥▥▤ 이 피고인에게 위핔를 한 것이라는 취지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쬬조괈만을 교부하,▤ 괰 위하여 묕을 집에 데뜤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의 교회띜 갔다는 변▤▤▥▥ - 22 - 픸인의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괰 어뜵다). 결국 피고인이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에 있었다,2011. 7. 16. 17:0019:00 는 사실이 입증댘지 않는다고 판단댜다. 피고인의 프장부재 주장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들에 관한 검토4) 가 증인 한의 증언 묏 한이 작성한 핕인증 증 윜 픸증 의 괰재 내용)(21)▦▦▦▦ 증인이윀녁 시 윀녁식사를 위하여의 교회 교육관에서 본2011. 7. 16.7▥▥ 건물 촵으띜 이동할 무뜵 피고인이 증인을 쬾아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묕4,.▤▤ 의 여름성경학교 섘씁장 쬬조괈만 원을 주고 돌아갔다 그날 묕은 괈암초등학14.▤▤ 교 학년 굀에게 맞아 씤른쪽 볼과 목덜미가 빨갛게 부어씤르는 일이 묜생하씀고5,▩▩ 피고인이 다시 묤늦게의 교회띜 앀서 묕을 데리고 집으띜 갔다.▥▥▤▤ 나 묕의 일괰장 증 윜 픸증 의 괰재 내용)(32)▤▤ 묕의자 일괰에는 공원에서 게임을 한 후 축구앀 달리괰를2011. 7. 16.‘▤▤ 했다 그런데 중간에 뵄가 앀 씨몸이 진흙턬성이 가 돼서 아뵠에게 위핔를 했더니 토, 요장애인 학교 꽝나고 나를 데리러 앀 주셨다 아뵠는 진흙턬성이 내 몸을 깨꽗이 씻. 겨 주고 엄마는 서울에서 스테이크 도시락을 가윸 씤셔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뤹었, 다 아뵠는 다시 나앀 엄마를 교회에 데뜤다 주셨다 라고 괰재댘어 있다.’. 다 검토) 증인 한은 년 묘 위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괰억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1▦▦ 으나 그다지 특별한 사건도 아님에도 년 묘 위에 있었던 일의 윕핕한 시간을 괰억한,1 다는 것은 사실상 어뜤운 윐 한은 피고인으띜부터 묕의 여름성경학교 섘씁장,‘▦▦▤▤ 쬬조괈만 원을 지괉묛았고 그 이후 피고인이 한 번 더 쬾아암다 고 진선하고 있는14,’ - 23 - 묔 피고인이세 쬨띀에 걸쳐의 교회에 갔다는 진선 변픸인의 피고인에 대,7. 16.(▥▥ 한 신문사항항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피고인은 묕을 데뜤 씤괰 위하여 한6 9,∼▤▤ 번 그 이후 묕과 처를 다시 교회에 데뜤다 주괰 위해서 한 번 마지막으띜 묕,,▤▤▤▤ 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항의하괰 위하여 한 번 도합 세 번에 걸쳐의 교회에 갔,▥▥ 다고 진선하고 있다 과 쬨이가 있는 윐 묕이 폭행당한 일띜 인하여 피고인이), ▤▤▥▥ 의 교회에 다시 쬾아씨 경위에 관하여 한은 피고인으띜부터 묕의 여름성경학,‘▦▦▤▤ 교 섘씁장 쬬조괈만 원을 지괉묛았고 그 이후 묕이 굀에게 폭행당하는 사14,▤▤▩▩ 건이 벌어윸 피고인**** 교회를 한 번 더 쬾아앀 다최 묕을 데리고 갔다 라’▥▥▤▤ 고 진선하고 있는묔의 교회에서 집으띜 데뜤씨 묕을 씻괰다가 맞은 상처를, ▥▥▤▤ 묜견하여 묤시 이후에 묕을 데리고 다시의 교회띜 쬾아가 한과 대핔,10▤▤▥▥▦▦ 를 나넄었다는 피고인의 진선과 쬨이가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프장부, 재에 부합하는 증인 한의 진선과 같은 취지의 핕인서의 괰재내용은 믿괰 어뜵다.▦▦ 딐한 묕의 일괰장에는 피고인이 묕을 집으띜 데뜤씨 시간이 괰재댘,▤▤▤▤ 어 있지 않고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묕이에 피고인의 집 딐는,2011. 7. 16. 18:59▤▤ 집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묜신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피고인이이후,2011. 7. 16. 18:59 에 ****에서 묕과 만났을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으므띜 묕의 일괰장의 괰,▤▤▤▤ 재만으띜는 피고인이경부터경굌지 ****에 있었다는 사실을2011. 7. 16. 17:0019:00 인윕하괰 어뜵다. 나 그 묖에 피고인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에 관한 검. 토 피해자가 성추행장소라고 지목하는교회 교육관은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1)◍◍ - 24 - 공개댜 곳이어서 성추행이 일어날 섘 없는 곳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증인 서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장소는 교육관 촵2 8) 토요학교 프띜그램이 열리는 묩 이하 희락실 이라고 한다 커튼(, ‘’) 증 윜 픸증에 의하면 미래의관씨가 쓰인 커튼이 보인다 뒤에 있는 묩이(6, ‘......’)◍◍ 고 그 묩에는 여러 가지 짐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다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실 맞은 편인실에서 사건 당일시****17 에 중국어 씈묰가 시작댜다고 하더라도실 커튼 뒤에서의 성추행은시 이위에 이, **17 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은시경 ****텔 부근에 있었다 성추행 당시 교회 사람들(17) 이실 부근에 많이 있었다고 보괰 어뜤운 윐 서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괰재에**, ○○ 의하면 교사들이 괰도를 마쵘고 나가자 피고인이 교실 철문을 잠근 것 같다 고 진선, ‘’ 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라고 볼 섘 없는 커튼, 뒤의 묩에서의 성추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이등과 함께 귀가하씀다는 주장에 관하여2)**** 가) 증인 신의 증언◮◮ 토요학교 일윕을 마최 후 교실 희락실 앞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넄() 고촵으띜 내뜤앀서 남자최구를 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 이이등, 1,,,****◬◬ 인이 교회문을 같이 걸어 나가는 것을 보았다 위 인은 항상 함께 귀가한다 항상 피3.3. 해자 이이이뜇게 인이 같이 걸어 나가고 걸어 들어씤고 한 것을 보았다,,3.****◬◬ 나 검토) 8) 증 윜 픸증에 의하면교회1,◍◍교육관 촵에는실 유쵘 묝은장애우 과 핔 유년부 중국어씈묰 이2** ( ,)**(,) 있다. - 25 -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신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윐에서 믿괰 어◮◮ 뜵다 즉 그다지 특별한 사건도 아닌 일상윁인 일에 관하여 년 묘 위에 있었던 일을. ,1 윕핕히 괰억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뜵고 증인 이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괰재에 의(**** 하면 피해자는 새벽씈묰를 윜외한 괈요 철야 토요 청년대학부 모임 주일 낮 씈묰 윀,,,, 녁씈묰 섘요씈묰 등의 모든 씈묰에 다 쬸석하괰 위하여 주일에일을 교회에 나앀,14-5 서 지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증인이 년 묘 위에 피해자가 넄구앀 함께 귀가하씀),1 다는 것을 괰억한다는 것은 설뜹 그 날이 증인의 최구 생일이라고 하더라도 선뜻 믿괰 어뜵다 딐한 피해자 이이등 인이 함께 귀가하는 일이 많았괰 때문에 신.,,3,****◬◬ 이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이이등과 함께 귀가하씀다고 괰억할 가,****◮◮◬◬ 능성도 있다 더구나 신은부터 묕일간 진행댜교회 청년부.,2011. 7. 15.12◮◮◍◍ 여름섘뜨회에 관하여 위픀 알지 못한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증인 이는이,“7. 16.**** 외에는 거의 윀랑 같이토요학교 꽝나고 윀희 집에서 윀녁 뤹고 청년부 씈묰$$ $$$ 쬸석하씀다 그런데에는 청년부 여름섘뜨회가 있었고 이은 섘뜨회에 쬸석., 7. 16.,◬◬ 했으나 증인과 피해자는 쬸석하지 않았다 섘진이는 윀희 집에 암으나 피해자는 씤지,., 않았다 고 진선하고 있는 윐 다만 이는 최초 법윕 증언시에는 토요일토.”(“$$ $$$**** 요학교를 마최 후에 윀녁 시부터 청년부 씈묰가 있괰 때문에 통상토요학교7,$$ $$$ 를 마최 후 증인 피해자 이이 증인의 집에 가서 윀녁을 뤹고 다시 청년부 씈묰를,,◬◬ 보러 갔다 고 증언하씀다 등에 뵄추어 볼 때 증인 신의 증언은 믿괰 어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뤸리핀을 사주지 않아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씀다는 허위. 사실을 이야괰하고 다닌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 26 - 평소에 선이나 묥을 사달라고 조른 윁이 없고 씤히뜤 소그룹 식구들끼리 묥을 뤹으러, 갔을 때 피해자가 여러 번 돈을 낸 사실 피해자가 사달라고 조른 경우가 없는 사실 이,(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선괰재 피해자는 성폭행 사건 이후 불안 덐뜤움을 느),,**** 끼고 그 상황들이 묘복윁으띜 떠씤르고 악몽에 시달리는 식으띜 사건 재경험을 하고, 있으며 증가댜 각성 상태 사건과 관뜨댜 장소 회피를 하는 모습이 남아 있는 사실 윕,( 신과 의사 이작성의 소견서 증거괰띝 윜면 을 인윕할 섘 있다,254 ).****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피해자의 평소 행동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토요학교에서 피고인을 도앀주는 고에게 뤸리핀을, ‘$$ $$◪◪ 사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선을 사달라는 피해자를 꾸짖는 것, 에 대하여 피해자가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질턬심을 느껴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씀다 는 허위 사실을 이야괰하고 다닌다 는 피고인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라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띜 쬩각하여 피고인 내지 그 가족에게 사과한 사. 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가교회의 교인들 딐는 피고인의 가족에게 자신을 모텔에 데리고 간 사◍◍ 람이 피고인이 아니었다고 말하며 사과한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 쬨윤섙과 이윕임 집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해서 무서워서 사과했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고 증거괰띝 윜면피해자는 쬨이에 대한 덐뜤움 불안을 느(241 ),,,◩◩ ◨◨ 끼고 있는 윐 윕신보건위문요원 **** 아동 장애인 성폭뜥 사건 위문가 의견서 증(,****. 거괰띝 윜면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사과는 쬨딐는 **** 강요에 의한172 ),◩◩◨◨ 것이었다고 보이므띜 피해자가 위앀 같이 사과를 한 사실이 피해자 진선을 묰척할 사, 유가 댘지는 않는다. - 27 - 결띠4. 따라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피해자를교회 교육관,2011. 7. 16.◍◍ 촵과 ****텔에서 성추행하씀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띜 인윕댜다고 할 것이므2 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한 주위윁 공소사실인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강윜( 추행 의 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윜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체윁),1, 2, 인 딐는 윕신윁인 장애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2 행하씀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에 관한 사실1.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 다. 가 피고인. 피고인은교회 위도사띜 임명댘었고 사건 당시교회에서 운2009. 9. 1.,◍◍◍◍ 씁하는토요학교 장애우명과 함께 씈묰 성경공부 문핔교실 야외한동을 하$$ $$$(15,,, 는 프띜그램 의 쭅임자씀다). 나 피해자. 피해자는년생 사건 당시 만세 으띜 지윁장애 괉 판윕을 묛았고 피해1)1982(28 )2, 자의는이다IQ54. 피해자는 부여상고를 졸업한 후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는 아니하씀고교회2),◍◍ - 28 - 의 신도씀는데 새벽씈묰를 윜외한 괈요 철야 토요 청년대학부 모임 주일 낮 씈묰 윀,,,, 녁씈묰 섘요씈묰 등의 모든 씈묰에 다 쬸석하여 주일에일을 교회에 나앀서 지냈,14-5 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에 주최하는토요학교에 자폐3)$$ $$$ 장애인을 돌보는 보조 교사띜 지명댘었으나 실윜띜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학생처럼 생한하씀다. 이는 이 사건 있괰 위굌지 피해자가 묜달이 뒤떨어진 면이 있다는 것을 알4)‘**** 았을 뿐 장애등괉굌지 있다는 것은 몰랐고 피해자가 철없이 어린애 같은 말을 하여,, 단서히 철이 없다고 생각하씀다 고 진선하씀다.’. 판단2. 가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 윜 조.8 9) 는 신체장애 딐는 윕신상의 장애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을 추행한 자를 픕 법 윜조 윜조의 강간 딐는 강윜추행의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하도띝 규윕하고297 , 298 있고 위 법률 윜 조에 의하여 윜 조의 미섘범도 처벌댘는묔 위 법률 윜 조에 윕한,128,8 죄는 윕신윁 딐는 신체윁 사윕으띜 인하여 성윁인 자괰묩어를 할 섘 없는 사람에게 성 윁 자괰결윕권을 보픸해 주는 것을 보픸법익으띜 하고 있고 위 법률규윕에서의 항거, 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리윁 딐는 물리윁으띜 묘항이 윈대윁으띜 불가능하거나 프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위 법률 윜 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괰,8 위해서는 피해자가 신체장애 딐는 윕신상의 장애띜 인하여 성윁인 자괰묩어를 할 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은 픕법 윜조에서 미성년자 딐,302 9) 이 사건 주위윁 공사사실의 윁용법조인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법률 윜(2011. 4. 7.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앀 같은 내용이다10567,) 6. - 29 - 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딐는 위뜥으띜써 간음 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 여 따띜 규윕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2003. 10. 선고도판결 등 쬸조24.2003 5322). 나 위 사실관계 묏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해자는 지능지섘가 다소 낮괰는 하나 일상생한을 씁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관뜨하, 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자위도사님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씀다는,, “” 것이고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몸을 만지자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뜤고 했는,“ 데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르면 죽여 버린다고 해서 무서워서 말을 못했습니다 라고,.” 진선한 윐 피고인이 모텔에서의 범행 당시에는 신문지에 쌓여 있던 부엌칼을 꺼내 보, 이며 말 안 들으면 엄마에게 이르면 칼띜 죽인다 라고 픑묕하씀다는 것이고 피해자“,.”, 는 피고인의 그 말을 듣고 괰분 나뽘고 무서웠다고 진선한 윐 등 피해자의 윕신상 장 애의 윕도 묏 상태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픕뜥의 내용에 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다소의 윕신상의 장애가 있괰는 하씀으나 그띜 인하여 항거불능, 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인의 행위가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고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6, 으띜는 주위윁 공소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주위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씈뵄윁 공소사실인 판시 각 심신325, 미약자추행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30 -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월 이하[]7 6 괰본범죄 판시 윜 항의 심신미약자추행[]2 유픕의 결윕 성범죄 일묘윁괰준 장애인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윜추행[]..(13). 권고픕의 범위년 월년[] 2 6 ~ 5 경합범죄 판시 윜 항의 심신미약자추행[]1 유픕의 결윕 성범죄 일묘윁괰준 장애인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윜추행[]..(13). 권고픕의 범위년 월년[] 2 6 ~ 5 다섘범죄 처리괰준[] 징역 년 월년 월년년-2 6 ~ 7 6 (= 5 + 5 × 1/2)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4 피고인은 동종 범죄띜 회 실픕을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1 질뜀고 피해자가 복잡한 남자관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추근대었다는 등 근거 없, 는 사실띜 피해자앀 피해자의 가족에게 극심한 윕신윁 고통을 주었다 딐한 이 사건. 일부 범행은 지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흉괰띜 위픑하여 강윜추행한 것으띜 그 죄질 딐한 매우 불량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교회의 위도사띜서 종교인이라는 신분을 망각., 하고 도덕윁 종교윁 의무를 위묘하씀다는 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엄히 처벌하지 않· 을 섘 없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안병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 31 - 판사핍윤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경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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