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0구76서울고등법원 1심1971-07-20 선고검수완료

서울특별시장이 농업협동조합을 해산시키면서 법률이 요구하는 중앙회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시 농업협동조합장의 의견만 들어 해산명령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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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구76 형사 사건(1971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64조 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세칙 제10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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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서울특별시장)는 원고(신설동농업협동조합)가 다년간 사업을 하지 않고 조합원이 부족하며 도시화로 농경지가 사라져 존속 의의가 없다는 이유로 1970년 2월 3일 해산명령을 내렸습니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는 주무부장관이 조합을 해산시킬 때 중앙회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고는 중앙회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대신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장의 의견만 청취한 후 해산명령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소송 중인 1970년 12월 12일에야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 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사후에 의견을 들었다고 해서 위법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특별시장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을 해산시키면서, 법률이 요구하는 중앙회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시 농업협동조합장의 의견만 청취한 것은 절차적 위법에 해당하여, 법원은 이 해산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는 해산명령을 하기 전에 반드시 중앙회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강제적인 절차입니다.
  • 피고는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장의 의견으로 중앙회장의 의견을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처분 후에 중앙회장 의견을 청취했다 하더라도 처음의 위법한 처분이 적법해지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중앙회장 의견을 듣지 않고 내린 해산명령은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법률이 정한 필수 절차(예: 상급 기관의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고 내린 처분은 사후에 보완하더라도 위법하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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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업협동조합 해산 명령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신설동농업협동조합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70.2.3.자 해산명령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가 1970.2.14.자로 제출한 소원장에는 소원의 취지와 이유등 미비한 점이 많아서 1970.2.28.까지 이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보정하지 않았으니소원법 3조 4항에 의하여 위 소원은 취하로 간주된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7호증 및 갑 1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0.2.13. 소원을 제기하여 동년 5.12.자로 그 재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원고조합은 다년간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결핍 및 도시화로 인한 농경지의 상실로 농업생산력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동농업협동조합으로서의 기본여건이 불비하고 앞으로도 확대되는 도시화로 존속의 의의가 없다는 이유로농업협동조합법 172조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1970.2.3.자로 해산을 명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농업협동조합법 172조는 "주무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를 해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장이 같은 조문과같은법 164조 3항,같은법 시행세칙 10조 1항 6호에 의하여 동 농업협동조합을 해산시킬려면위 17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여야 하는 것인 바, 피고는 사무체계상 동 농업협동조합장의 임명은 피고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장이 하는 것이고 동 농업협동조합의 해산권도 피고에게 있으며 사실상에 있어서도 동 농업협동조합 존폐의 의견도 그 회원조합인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이 가장 잘 알고있어 그 존폐의 결정도 동 농업협동조합이 소속하는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이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중앙회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장의 의견을 들어한 이 사건 해산명령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장의 의견으로 위 중앙회장의 의견을 대신할 수 있다는 위 주장은 법률에 근거없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또한 1970.12.12. 다시 원고조합의 해산에 관하여 위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적부는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후에 그 의견을 들었다하여 위 위법한 처분을 적법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농업협동조합법 172조에 규정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한 것이어서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윤일영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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