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피고인 A가 선거인과 전 조합장 배우자에게 꿀과 골프의류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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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443 선거법위반 사건(2024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200만원, 피고인 B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호,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호,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23년 3월 8일에 실시된 OO지역 농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 피고인 A는 2022년 8월 1일경 OO지역에 있는 조합원 피해자B의 주거지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며 시가 5만 원 상당의 꿀 1통을 제공하였다.
- 피고인 A는 2022년 9월경 OO지역에 있는 전 조합장의 배우자 피고인B의 주거지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며 시가 303,050원 상당의 골프의류 1벌을 제공하였다.
- 피고인 B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피고인 A로부터 위 골프의류를 제공받았다.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정해진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측에게 꿀과 골프의류를 건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B은 그로부터 골프의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A 측은 골프의류 제공이 단순한 명절 선물일 뿐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B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선거 지지를 요청하며 골프의류를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전 조합장이 이미 불출마 의사를 내비친 상태였고, 피고인 A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피고인 A는 골프의류 제공 시점보다 앞선 시기에도 다른 조합원에게 꿀을 주며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있어 적극적인 선거 출마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도 피고인 A의 출마와 관련된 소문이 있었다는 조합원들의 진술이 나와 관련 주장을 뒷받침한다.
- 따라서 피고인들이 단순한 명절 선물이 아니라 선거운동 목적으로 물품을 주고받았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핵심 정리
농협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허용되지 않은 기간에 물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된다. 단순한 명절 선○○라는 주장은 당시의 정황과 진술을 통해 선거 관련성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책임을 일부 타인에게 전가
- 조합장 배우자로서 파급력
- 동종 범죄로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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