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3고단3443대구지방법원 1심2024-04-17 선고검수완료

농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피고인 A가 선거인과 전 조합장 배우자에게 꿀과 골프의류를 제공함

피고 A: 벌금 200만원피고 B: 벌금 1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443 선거법위반 사건(2024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200만원, 피고인 B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호,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호,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23년 3월 8일에 실시된 OO지역 농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 피고인 A는 2022년 8월 1일경 OO지역에 있는 조합원 피해자B의 주거지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며 시가 5만 원 상당의 꿀 1통을 제공하였다.
  • 피고인 A는 2022년 9월경 OO지역에 있는 전 조합장의 배우자 피고인B의 주거지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며 시가 303,050원 상당의 골프의류 1벌을 제공하였다.
  • 피고인 B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피고인 A로부터 위 골프의류를 제공받았다.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정해진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측에게 꿀과 골프의류를 건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B은 그로부터 골프의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A 측은 골프의류 제공이 단순한 명절 선물일 뿐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B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선거 지지를 요청하며 골프의류를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전 조합장이 이미 불출마 의사를 내비친 상태였고, 피고인 A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피고인 A는 골프의류 제공 시점보다 앞선 시기에도 다른 조합원에게 꿀을 주며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있어 적극적인 선거 출마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도 피고인 A의 출마와 관련된 소문이 있었다는 조합원들의 진술이 나와 관련 주장을 뒷받침한다.
  • 따라서 피고인들이 단순한 명절 선물이 아니라 선거운동 목적으로 물품을 주고받았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핵심 정리

농협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허용되지 않은 기간에 물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된다. 단순한 명절 선○○라는 주장은 당시의 정황과 진술을 통해 선거 관련성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책임을 일부 타인에게 전가
  • 조합장 배우자로서 파급력
  • 동종 범죄로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344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A, **** 조합장 2. B, 주부 검 사김소정(기소), 우희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4. 4. 17.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3. 3. 8. 실시한 ****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전 조합장이자 조합원인 C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ᆞ물품ᆞ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된다. 또한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2023. 2. 23.)부터 선거일 전일(2023. 3. 7.)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2022. 8. 1.경 D에 대한 꿀 제공 피고인은 2022. 8. 1.경 ****에 있는 조합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에게 “조합장 월급이 탐이 나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협에 봉사하면서 발전시켜 보겠 다.“라고 말하는 등 조합장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며 시가 50,000원 상당의 꿀 1통 (2.4kg)을 제공하였다. 나. 2022. 9.경 B에 대한 골프 의류 제공 피고인은 2022. 9.경 ****에 있는 B의 주거지에 찾아가, 조합장 선거에서 의 지지를 호소하며 시가 303,050원 상당의 골프 의류 1벌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및 선거인의 가족에게 물 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 3 -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선거운동 목적으로 303,050원 상당의 골프의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물품 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 B의 법정진술 1.증인 B, C, E의 각 법정진술 1.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민원사항하달, 문답서 및 확인서(순번 2 내지 14) 1.각 녹취록(순번 16, 17) 1.긴팔 티셔츠 사진 1.구매영수증 1.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 내역) 피고인 A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골프의류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평상시 하던 대로 전 조합장의 부인인 B에게 명절 선물을 준 것일 뿐 선거 관련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 목적을 가지고 B - 4 - 에게 골프의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①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선거 지지를 요 청하며 골프의류를 주었고 피고인 역시 2022. 9.경에는 이미 C이 조합장 선거에 더 이 상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1) 이는 C의 이 법정 진술과도 일치한다. ② 전 조합장인 C이 2023. 2.경 무렵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조합장 선거 불출마 선 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C은 선거 관련 재판에 연루된 적이 있어서 2022. 9.경 이전에 이미 불출마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C과 2020. 1.경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5.경 확정되었다). ③ 피고인은 2022. 9.경 당시 C의 불출마가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선거 관련성이 없 고 그 전부터 피고인뿐만 아니라 임직원들 모두 조합장인 C에게 선물을 자주 하여 왔 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전부터도 B은 피고인으로부터 한우 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 보 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C이 불출마 할 것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은 단순히 명절 선물 의 의미 외에도 선거지지 호소도 할 목적으로 위 골프의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피 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서 꿀을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선거관련성을 인 정하였는데 그 시기가 2022. 8.경으로 제1의 나항에서 골프의류를 제공한 시점인 2022. 9.경보다 앞서는바 이미 피고인은 그 당시부터 적극적인 선거 출마 의사가 있었 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과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꿀을 제 공받은 D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해서도 확인된다(피고인이 ‘저도 조합장 월급이 탐 1) B은 2022. 9.경 및 같은 해 12.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브랜드의 골프의류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은 그 중 2022. 9.경 골프의류 제공에 관한 것이며, 피고인 A는 2022. 9.경 B에게 골프의류를 제공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 5 - 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봉사하면서 발전시켜보겠다‘라고 말한 부분, 증거기 록 제1권 제209쪽)]. ④ ****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21. 3.경 당시 C이 5선을 했고 나이도 많았기 때문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며 C 부인인 B이 피고인의 조합장선거 출마를 돕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라는 일부 조합원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109쪽) 등 도 위 B과 C의 진술을 뒷받침하여 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 목적 금전제 공의 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후보자 외 선거 운동),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 피고인 B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8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 6 -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피고인으로부 터 압수된 현금을 몰수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은 “제58조 또는 제59 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가 피고 인 B에게 제공한 골프의류는 범행에 제공한 물건일 뿐, 피고인 A가 받은 이익은 아니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를 몰수함이 타당하다] 2)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공단체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 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 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는 책임 을 일부 타인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B은 범행 당시 조합장의 배우 자로서 그 파급력 등을 감안할 때 위 피고인의 범행이 조합장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치 지 않았다고 단언하기 힘들다. 비록 그 물품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 공단체 등의 선거 공정성을 충분히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면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 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 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 2)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22. 9.경 및 같은 해 12.경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브랜드의 골프의류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골프의류 1벌을 임의제출하였다.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하여 압수된 증 제1호(상품코드 : 00 2105-12, 사이즈 XXL)와 동일한 골프의류가 2022. 9. 6.경 및 2022. 10. 6.경 각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증거기록 제3권 제229쪽),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골프의류를 제공하면서 사이즈 교환 등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교환은 보통 구매한 날로부터 수일 내에 가 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압수된 증 제1호가 피고인 A가 2022. 9.경 피고인 B에게 제공한 골프의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 다. - 7 -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등 이 사건 기 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0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