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나2010510서울고등법원 2심2013-09-05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회사정리절차 중 정리법원 촉탁으로 유상증자등기를 마치며 등록세를 신고납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0510 행정 사건(2013년 9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하던 중 정리법원의 촉탁에 따라 유상증자등기를 마쳤다.
  • 이 과정에서 원고 회사는 등록세를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 이후 원고 회사는 이 유상증자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 회사는 등록세를 낸 행위가 당연히 무효라며,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세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 원고 회사는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록세를 낸 날로부터 약 5년이 지난 뒤에야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패소 부분이 있었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2심 판단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법원의 촉탁으로 유상증자등기를 하면서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뒤, 이 등기가 구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이었는데도 세금을 냈다며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등록세 신고납부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히 무효인지였는데, 법원은 당시로서는 법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비과세라는 신뢰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등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정해 신고하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방식의 세금이므로,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유상증자등기가 비과세 대상일 여지가 있어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누가 봐도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지는 별개 문○○라고 판단하였다.
  • 등록세 부과 당시에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대법원 등기예규가 유상증자등기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장이었고, 법 조항 제목에 '형식적'이라는 표현이 새로 들어가면서 해석상 논란이 있었다고 보았다.
  • 회사정리법에는 등록세 면제 규정이 없다가 2005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신주발행등기의 등록세 면제 규정이 신설된 점도 고려되었다.
  • 납세자 입장에서도 2009년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바뀐 뒤에야 비과세라는 신뢰가 생겼을 뿐, 원고가 세금을 낸 당시에는 그러한 신뢰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불복청구 없이 5년가량 지나서야 당연무효를 주장한 점도 함께 고려되어, 신고납부 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세금을 신고·납부한 뒤에 법 해석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납부가 당연무효가 되어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납부 당시 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비과세라는 신뢰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유권해석이 바뀌었더라도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등록세 부과 당시에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변경이 있기 전까지는 회사 정리계획 수행에 따른 자본증가의 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신뢰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등록세 신고납부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가. 원고는”을 “가. 원고(당초 상호가 ****이었다가 2006. 3. 22. ****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1. 11. 17. ****로, 2012. 2. 28. 원고로 각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시점에 상관없이 모두 ‘원고’라고 한다)는”으로, 제4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를 “가사 이 사건 유상증자등기가 구 지방세법에 따라 비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유상증자등기가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안전부의 2004. 12. 2.자 유권해석과 같은 취지의 대법원 등기예규가 존재하고 있었는바, 그 후 법률의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및 대법원 등기예규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등록세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가 납부한 등록세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로, 제5면 제6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판단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185 판결,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유상증자등기는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이 사건 등록세 신고행위 또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고, 형사고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②구 지방세법 제128조의 제목은 위 조항이 1976. 12. 31. 법률 제2945호로 만들어지면서 ‘신탁으로 위한 재산권의 취득 및 기타 등기등록’이라고 되어 있었다가, 그 후 위 조항이 1994. 12. 22 법률 4794호로 다시 개정되면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에 대한 비과세’로 변경되었는바, 위 조항의 제목에 ‘형식적’이라는 표현이 새로 사용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구 지방세법 제128조제3호도 정리절차에서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 중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만 등록세가 비과세된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여지가 있었고, 실제 이 사건 유상증자등기 당시 시행 중이던 대법원 등기예규 제935호(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상업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에 있어 정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할 상업등기에 관하여 정한 등기예규로서 1998. 6. 5 제정되었다가, 2006. 3. 29 등기예규 제1126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도 행정안전부의 2004. 12. 2.자 유권해석과 같은 입장에서 회사정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리법원이 촉탁하는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 등을 면제하되, 정리계획의 수행에 따른 자본증가의 등기, 회사의 합병에 따른 설립등기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구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유상증자 등기에 관한 종전의 2004. 12. 2.자 유권해석의 위법성이나 이 사건 등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누가 보더라도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회사정리법에는 등록세면제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2005. 3. 3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6. 4. 1.부터 시행)되면서 비로소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등기의 경우에도 등록세가 면제된다’는 취지의 규정(위법률 제25조 제4항,제23조 제1항 제4호)이 신설되었는데, 행정안전부가 2004. 12. 2.자 유권해석을 변경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납세자의 관점에서도 행정안전부의 2009. 8. 3.자 유권해석 변경에 의하여 비로소 유상증자 등기가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신뢰를 갖게 된 것이고, 위 시점 이전인 이 사건 등록세 신고행위 당시에는 유상증자 등기가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신뢰가 아직 형성되지도 아니하였던 점, ⑤ 원고는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등록세 신고납부일로부터 약 5년 정도가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세 신고행위는 법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