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단1800대구지방법원 1심2013-09-13 선고검수완료

등록되지 않은 차량임을 알면서도 운전을 계속한 행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1800 행정 사건(2013년 9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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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2월 7일 오전 11시 2분경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했다.
  • 이 차량은 등록되지 않은 이른바 '대포차'였고, 원고는 나중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차가 등록되지 않은 차량임을 알게 된 뒤에도 이미 돈을 지급한 상태라 어쩔 수 없이 계속 운전했다고 밝혔다.
  • 피고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이런 이유로 2013년 3월 14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같은 해 4월 12일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처음에는 차가 등록되지 않은 차인 줄 모르고 직원 사정을 봐주려 돈을 빌려주고 차를 받아 운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설령 잘못이 있더라도 그동안 사고를 낸 적이 없고, 면허가 취소되면 운영하는 사업을 하기 어려워 가족 생계가 곤란해진다며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임을 알고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처분이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등록되지 않은 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담당 기관이 선택할 여지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서면 내용 등을 근거로, 원고가 차량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원고 스스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미 돈을 낸 상태라 어쩔 수 없이 탔다고 적었기 때문이다.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6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 '반드시 취소'라고 규정된 이상, 행정기관이 취소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으므로, 처분이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문제는 생길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결 참조).
  • 결국 등록되지 않은 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면허 취소처분은 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고, 원고가 내세운 사정들(무사고, 생계 곤란 등)은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등록되지 않은 차량(대포차)을 운전하면 법상 '반드시' 면허가 취소되며, 무사고 경력이나 생계 문제를 이유로 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운전 전에 차량이 정상 등록된 차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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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구단18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피 고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13. 8. 30. 판 결 선 고2013. 9.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3. 2. 7. 11:02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등록되지 않은 ****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3. - 2 - 3. 14.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3. 4. 12.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 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일명 대포차인지 모르고 단지 직원의 형편을 봐주기 위하여 돈을 빌려주고 이 사건 자동차 를 받아 운전한 것에 불과하다. 2) 설령 원고의 행위가 무등록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운전면 허를 취득한 이래 사고를 낸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 소되면,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을 하기가 어려워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 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 록하지 아니한 차량임을 알고서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의 2013. 8. 27.자 준비 서면의 마항에서 ‘원고로서는 그때서야 비로소 위 자동차가 무적차량이라는 사실을 알 게 되었으나 이미 ****에게 ... 실제 520,000원을 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 자동차를 타고 다닌 것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 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6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 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 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 두1204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고,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 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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