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10842광주지방법원 1심2021-07-23 선고검수완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협동조합 감사에 취임하여 의원직 퇴직 여부가 문제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2021구합10842 행정 사건(2021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9호, 지방자치법 제78조 제1호, 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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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2018. 6. 13. 실시된 선거에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되어 2018. 7. 1. 임기가 시작되었다. 이후 2019. 1. 2. 협동조합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었고, 원고는 취임승낙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의원 지위 확인을 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8. 6. 13. 실시된 선거에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되어 2018. 7. 1. 임기가 시작되었다. 이후 2019. 1. 2. 협동조합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었고, 원고는 취임승낙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의원 지위 확인을 구하였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협동조합 감사에 취임하여 의원직 퇴직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일시: 2018. 6. 선거, 2018. 7. 임기 시작 - 행위: 원고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됨 - 일시: 2019. 1. 협동조합 감사 취임 - 등기: 2019. 3. 감사 사임·취임 등기, 2019. 10. 감사 사임 등기 - 청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 청구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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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10842 ****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지 위 확인의 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 피 고**** 대표자 군수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1. 7. 9. 판 결 선 고2021.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가 비례대표 ****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13. 실시한 ****의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선거구의 당선인(더○○○○당, 임기 2018. 7. 1. ~ 2022. 6. 30.)으로 결정되었다. 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의 등기부에 원고와 관련하여 2019. 3. 4. ‘2019. 1. 2.자 감사 사임 등기 및 2019. 1. 2.자 감사 취임 등기’, 2019. 10. 16. ‘2019. 10. 10.자 감사 사임 등기’가 각 기입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제78조(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 협동조합 기본법 - 3 -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 다.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을 상대로 지위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 도, 피고를 상대로 하여 지방의회의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 한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9호는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호는 지방의회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협 동조합 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44조 제5항은 감사를 포함한 협동조합의 임직원에 대 하여 지방의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이 사건 조합의 감사에 취임한 것이라 면 지방의회의원이 직에서 퇴직되는 것인바, 피고를 상대로 위 조합에 대한 감사 취임 여부를 다툼으로써 지방의회의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의 감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기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 4 - 사건 조합의 조합장 ****가 위 조합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2019. 1. 2.자 취임승낙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원고로부터 감사 사임등기 용도로 받아놓은 인감증명서 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원고에 대한 감사 취임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하다. 따 라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여전히 피고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직에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심의를 하는 등으로 다툼의 여지 가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44조 제5항에 따르면 감사를 포함한 협동조 합의 임직원은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9호, 제78 조 제1호는 지방의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살피건대,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2019. 1. 2.자 임시조합원총회 의사록에 원고가 위 임시조합원총회에서 감사의 직에 취임함을 승낙하 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같은날 작성된 취임승낙서 하단에는 ‘감사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우측에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인장은 원고의 인감증명 서상 인장과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 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7. 1. ****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이래 2019. 1. 2.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명의의 취임승낙서가 위조되었다거나 ****에 의하여 임의로 감사 취임등기가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합의 임원 ****, ****, ****이 작성한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확인 - 5 - 서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원고는 지방의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협동조합의 감사로 취임한 것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9호, 제78조 제1호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채승원 판사박주영 판사김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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