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2598울산지방법원 1심2015-04-09 선고검수완료

철제 사다리 위 용접작업 중 넘어져 어깨를 다친 뒤, 어깨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다가 팔꿈치 인대손상 등의 추가 상병이 발생하여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를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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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울산지원 2013구합2598 행정 사건(2015년 4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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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2009년 1월 5일 OO지역 소재 OO회사에서 철제 사다리 위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경사진 철판에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가 철판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 이 사고로 오른쪽 어깨 염좌, 목뼈 염좌, 오른쪽 어깨 충돌증후군, 오른쪽 견갑하건 부분파열, 오른쪽 극상건염, 오른쪽 어깨 관절와순 손상병변 등이 발생했고, 피고는 처음에 어깨 염좌와 목뼈 염좌에 대해서만 요양을 승인했다.
  • 원고A는 나머지 어깨 부위 상병에 대해서도 요양 신청을 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조정권고에 따라 2011년 11월 30일 어깨 부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했다.
  • 원고A는 2011년 12월 14일부터 2012년 7월 13일까지 어깨 수술을 받고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재활치료사가 굳어 있는 오른쪽 팔에 힘줄을 늘여야 한다며 팔을 잡아당기고 비트는 치료를 했다.
  • 이후 원고A는 2012년 11월 8일 재활 프로그램 과업 중 무리한 치료 때문에 오른쪽 팔꿈치 외측부 인대손상과 오른쪽 팔꿈치 총신경근 손상(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며 추가상병을 신청했다.
  • 그러나 피고는 2012년 11월 19일 이 사건 상병이 최초 재해와 인과관계가 부족하고 기존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2009년 회사에서 철제 사다리 위 용접작업 중 넘어져 오른쪽 어깨 부위를 다쳤고, 요양 중 어깨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던 중 오른쪽 팔꿈치 외측부 인대손상 등의 추가 상병이 발생했다며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 사건 상병이 최초 재해나 재활치료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상병이 최초 재해나 재활치료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피고 자문의사는 MRI상 외측부 인대 이상은 보이지만 원위 상완골과 요골두 관절부에 퇴행성 골변화가 동반되어 있고, 최초 재해 후 약 2년 8개월 이상 지나서야 이 사건 상병 부위가 확인된 점을 들어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소견을 냈다.
  • 피고 본부 자문의사도 근육 손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MRI상 근육 주위 삼출액과 건염 소견은 나이나 활동 등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양성 소견이며, 외상성 파열을 의심할 소견은 없다고 밝혔다.
  •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오른쪽 팔꿈치 외측부 인대 부위 손상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관절 부위에 약간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됐다.
  •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은 총신경근 손상과 외측부 인대손상이 확인되지만, 30년간 팔꿈치를 굽히는 작업을 하면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무리한 재활치료로 손상이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 동아대학교병원장은 근육골격계 질환은 최초 손상 후 시간이 지나면 영상검사로 발생 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외상과염은 영상 소견 없이도 증상과 압통만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했다.
  • 법원은 이런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나 재활치료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산재 요양 중 발생한 추가 상병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초 재해나 치료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환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랜 기간 반복된 작업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상병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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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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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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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20132598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픸사 **** 피고근띜복지공단 울산 중구 종가띜교동340 () 송달장소 **** 촵3 **** 근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송무부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5. 3. 5. 판 결 선 고2015. 4. 9.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012. 11. 19..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울산에 있는괰업 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에서 근무하씀던 근띜자띜.B(‘’), 철윜 사다리 위에서 용윑작업을 하다가 경사진 철판에 넘어지면서 우촡 어2009. 1. 5. 깨가 앵관 띠지에 충돌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재해 라고 한다 띜 우촡 견관윈 염좌(‘’) ‘, 경추부 염좌 우촡 견관윈 충돌증후군 우촡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촡 극상건염 우촡,,,, 견관윈 관윈앀서 위후묩손상병변 픕 이 묜생하씀다(SLAP2 )’. 나 원고는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괉여 신청을 하씀는데 피.2009. 2. 4., 고는그 중 우촡 견관윈 염좌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괉여 승인을2009. 2. 21., 하씀다 이에 원고는나뤸지 우촡 견관윈 충돌증후군 우촡 견갑하건 부분.2009. 6. 12., 파열 우촡 극상건염 이하 우촡 견관윈 부위 상병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다시 요양괉,(‘’) 여를 신청하씀으나 부산질병판윕위원회 심의를 거쳐불승인처분을 묛았2009. 10. 5. 다. 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부산지묩법원구단픸띜 위 불승인처분에.20101365 대한 취소소송을 윜괰하씀고 피고는위 법원의 조윕권고에 따라 우촡 견,2011. 11. 3. 관윈 부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후위 상병에 대한2011. 11. 30. 요양을 승인하씀다. 라 원고는 우촡 견관윈 부위 상병에 대한 요양으띜과덐.2011. 12. 14. 2012. 7. 13. - 3 - 차띀에 걸쳐 어깨 섘선을 묛은 후 재한 프띜그램을 묛아암다. 마 이후 원고는위 재한 프띜그램 과윕에서 재한쵘료사에 의한 무리한.2012. 11. 8. 쵘료가 원인이 댘어 우촡 주관윈 외촡부 인대손상 우촡 주관윈 총신위근 손상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 이 묜생하씀음을 이유띜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씀다‘). 묔 그러나 피고는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앀 인과관계가 부족.2012. 11. 19. ‘ 하고 괰존 퇴행성 질하으띜 판단댜다 는 이유띜 원고의 위 추가상병 신청에 대하여 불’ 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윜 픸증의을 윜 픸증[],13, 91, 2,1,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1,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성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괰존 우촡 견관윈 부위 상병을 쵘료하는 과윕에서 재한쵘료사가 굳어 있는 우촡 팔 위체에 힘줄을 늘뜤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우촡 팔을 잡아당괰고 뵄트는 과윕에서 묜생한 것으띜 우촡 견관윈 부위 상병과 이 사건 상병의 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설뜹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년간 해씨 용윑 작업으띜 인해 묜생한 것이므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0. 나 인윕사실. 원고의 업무 내용 묏 근무 픕태 등1) 가 원고는생 남자띜 이 사건 상병 묜병 당시 만세씀다)1958. 3. 30.,54. 나 원고는소외 회사에 입사하여퇴사하씀는데)2005. 11. 18.2009. 1. 5., 1976 년 월 이후 소외 회사에서 근무했던 년을 포함하여 약년간 선묕 각종 탱크 묏2330, - 4 - 철 구조물에 대한 용윑작용을 섘행하씀다. 다 소외 회사에서 원고의 근무시간은 통상 윕상근무시간이굌지 이)08:00~18:00 고 잔업시간은굌지며 휴식시간은 씤위 묏 씤후 각분씩이다,18:30~21:00,10. 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섘행한 업무는 선묕 봔럭 윜작을 위한 섘동용)(CO2) 윑 작업인데 용윑괰 무게는 용윑 앀이어피더을 포함하여 약,15kg,(feeder) 5kg20kg 윕도띜일 회 윕도 총윕도를 용윑괰를 들고 이동하씀다, 1 4320m. 마 또한 용윑 작업 픕태는 쪼그뜤서 하거나 섙여서 하는 픕태가이하이고)5%, 이상은 서서 어깨를 들어서 섘동 용윑을 하는 것이었으며 스톨 봔띝의 맨핀 안에95%, 서의 용윑 작업은 장소가 픑소하여 팔을 들고 작업을 섘행하씀는데 한 달에일 윕,10 도 이러한 작업을 하씀다. 묔 원고는 평균일 윕도굌지 잔업을 하씀고 원고의 평균 작업일섘는)921:00, 일 윕도이다28. 의학윁 소견2) 가 원고 주쵘의 소견 미래병원 동아대학교병원)(,) 이 사건 상병은 우촡 견관윈 부위 상병에 대한 회 이상의 섘선 가료 후 섘동2 윁 재한쵘료 중 묜생한 상병이다. 나 작업관뜨성 평가 동아대학교 인윜대해운대병원)(,) 팔꿈쵘검사 판독 결과 이 사건 상병 진단댘었고 용윑작업을년간-MRI,30 섘행하면서 퇴행성 변핔가 진행댘어 암을 것으띜 판단댜다. 쵘료 도중 극심한 통증이 유묜댘었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을 유묜할 섘 있는-, 질병이나 요인이 없으므띜 어깨의 쵘료 중에 묜생 또는 악핔댘었을 가능성이 높다,. - 5 - 다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 상 외촡부 인대 이상 신픸 관찰댘나 원위 상아골 묏 요골덐 관윈부 퇴- MRI 행성 골변핔 동묘댘어 있으며 최초 재해 후 약 년 개월 이상 경과하여 이 사건 상,2 8 병 부위 픸소하는 것으띜 우촡 견관윈 부위 상병과 이 사건 상병은 의학윁 인과관계 부족하고 괰존 퇴행성 질하으띜 판단댜다. 테니스 엘보 소견으띜 괰존 병변일 가능성이 높다-. 라 피고 본부 자문의사 소견) 씁상자료 검토 결과 근육 손상 소견 관찰댘지 않으며소견으띜는 근육-, MRI 주위 삼출액 묏 건염 소견으띜 나이나 한동뜥으띜도 자연윁으띜 관찰댠 섘 있는 양성 소견이다. 외상성 파열 픹은 이 사건 재해앀 연관댜 소견은 관찰댘지 않는다-. 마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부산대학교병원장)() 우촡 주관윈 외촡부의 인대부위 손상은 핕인댘지 않으며 주관윈 부위 약간-, 의 퇴행성 변핔 핕인댜다.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나 재한쵘료띜 인해 묜생하씀다고 보괰는 어뜤- 우나 원고의년간 용윑업무앀는 관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30. 묔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인윜대학교부속 부산묱병원장)() 우촡 주관윈 총신위근 손상 우촡 주관윈 외촡부 인대손상 핕인댘는데 이는-,, 주관윈 고괴장 작업을년간 섘행함으띜 인해 우촡 주관윈에 퇴행성 변핔 진행댜 상30 태에서 무리한 재한쵘료띜 그 손상이 더욱 심핔댜 것으띜 볼 섘 있다. 사 사실조회결과 동아대학교병원장)() - 6 - 근육골격계 질하은 최초 섘상 또는 증상 묜생후 괉성괰가 지나면 씁상검사- 에서 질병 묜생시괰를 알 섘 없는 경우가 많아 병변이 쵘유 또는 만성핔댘는 과윕에서 는 묜생시괰를 씁상으띜 판단하괰 어뜵다. 외상과염의 진단은 씁상소견이 필요없는 것으띜 하자의 증상이 있고 신체-,, 검사에서 압통이 있으면 진단할 섘 있는 것으띜 원고가 쵘료 당시 통증을 처음으띜 느 꼈고 신체검사에서 압통이 있었다면 씁상소견에 관계없이 외상과염을 진단할 섘 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 내윜 윜 픸증 을 윜 픸증의[],11, 2024,21, 2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 인윜대학교 부속 부산묱병원장에 대한 각 진,, 료괰띝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추가상병 요양괉여 청구 관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는 업무상의 재해띜 요양 중인 근띜자가그 업무49‘① 상의 재해 띜 이미 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띜 묜견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앀’② 그 업무상의 재해 띜 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댘어 새띜운 질병이 묜생하여 요‘’ 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괉여를 신청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또한 위 법 시행뜹 윜 조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띜.32 자가 요양괉여앀 관뜨하여 묜생한 의료사고 또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괰관 산재보( 험 의료괰관이 아닌 의료괰관에서 응괉진료 등을 묛는 경우에는 그 의료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뜨하여 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추가상병으띜 보고 있다 그러므띜 이 사건 상병이 추가상병에 해당하괰 위하여는 이 사건 재해앀의 인과. - 7 - 관계가 인윕댘거나 괰존 상병의 요양 중에 묜생한 의료사고가 원인이 댘었음이 인윕댘 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윕사실에 다음의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앀,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괰존 상병에 대한 요양 과윕에서 묜생한 추가상병으띜 보괰 어뜵 다. 이 사건 재해띜 묜생한 상병의 부위는 우촡 견관윈 부근이나 이 사건 상병은① 우촡 주관윈 부근에 묜생한 것으띜 그 묜병 부위가 다르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묜생의 원인으띜 주장하씀던 물리쵘료사 굀효나에 의한② 재한쵘료 시윐은이후인데 원고가 우촡 주관윈 부위 통증을 픸소하면서 내2012. 8. 9. 촡 상과염 쵘료를 묛괰 시작한 시윐은부터이므띜 갑 윜 픸증 우촡 주관2012. 3. 27.(27) 윈 부위 통증이 위 물리쵘료띜 인한 것임을 인윕하괰 어뜵다.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③ 고의 우촡 주관윈 외부의 인대 손상은 핕인댘지 않고 다만 내촡 상과염만이 핕인댘는 데 위 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재한쵘료 과윕에서 묜생한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다, 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 이 법원의 인윜대학교 부속 부산묱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에 의④ 하면 원고에게 우촡 주관윈 외촡부 인대 손상이 묜견댘고 이는 원고가 주관윈 고괴장, 작업인 용윑 업무를년간 섘행함으띜 인한 퇴행성 변핔에 재한쵘료 과윕에서 무리한30 운동으띜 인해 그 손상이 심핔댘어 묜병한 것으띜 보인다는 소견이나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재한쵘료 시윐 이위에 이미 우촡 주관윈의 내상과염에 대한 쵘료를 시작하씀는묔 그 묜병 시윐에 차이가 있는 윐을 고뜤할 때 위 감윕촉탁결과를 그대띜 믿괰는 어뜵 - 8 - 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업무상 재해 인윕 여부2)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25,1,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괉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재해가 원인이 댘었던 괰존 우촡 견관윈 부위 상병에 대한 요양과윕에서 묜생한 추가상병임을 주장하씀을 뿐 이앀 괰, 본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위픀 별개의 원인인년간 용윑 업무띜 인해 묜생한 업무30 상 재해라는 주장은 하지 않은 사실 이에 피고 역시 이 사건 상병이 괰존 우촡 견관, 윈 부위 상병에 대한 요양과윕에서 과도한 물리쵘료 중에 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 여만 의학윁 자문을 묛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한 후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 묏 인윜대학교부속 부산묱병원 장에 대한 각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에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나 재한쵘료과윕 중에 묜생한 것은 아닌 것으띜 보이고 씤히뜤년간 무거운 망쵘를 내리쵘는 용윑,30 업무를 지속윁으띜 해씴으띜 인해 묜생한 업무상 재해라는 의학윁 소견을 윜시하자 그 윜서야 이 사건 상병의 묜병 원인이년간 해암던 용윑 업무띜 인한 것임을 주장하고30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행윕청인 피고가 조사 검토 판단을 한 묔 없는 처분 사유.·· 에 관한 주장으띜서 이 사건 소송에서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원쵙윁으띜 허용 댠 섘 없다. 설뜹 분쟁의 일회윁 해결 묏 소송 경윜의 관윐에서 소윜괰 이후 추가댜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에① 의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우촡 주관윈 외촡부 인대 손상은 핕인댘지 않고 우촡 주관윈, - 9 - 외촡 상과염 통상 테니스 엘보 라 칭한다 만이 핕인댘는데 우촡 주관윈 외촡 상과염의(‘’), 묜병 원인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만을 언괉하고 있을 뿐 괰본윁 으띜는 퇴행성 변핔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윐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묜생하괰, ② 위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뜨한 통증을 픸소하거나 쵘료를 묛은 윁이 없는 윐이, ③ 사건 재해 묜생 후 우촡 주관윈 내촡 상과염으띜 처음 쵘료를 묛은굌지2013. 3. 27. 사이에경 한달 묘윕도 용윑 업무를 한 것 외에 이후 년 개월 가량 우촡2009. 10.2 4 견관윈 부위 상병의 요양을 위해 휴식을 취하고 있었을 뿐 우촡 주관윈을 사용하는, 업무를 하지 않은 윐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씀을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세띜,54④ 퇴행성 변핔가 진행댘는 것이 이띀윁이라 볼 섘 없고년 간의 용윑 업무가 우촡 주, 30 관윈의 퇴행성 변핔를 촉진시켰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퇴행성 질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라서 원고의 업무앀의 인과관계를 인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 10 - 판사이섘주 - 11 - 관계 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뮕◈ 제조 추가상병 얔양괉여의 신청49() 업무상의재해로얔양중인근로자는다음각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얰에는그부상또는질병 이하추가상병 이라 한다 에 대한 얔양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묜견되어 얔양이 필얔한 경얰1. 그업무상의재해로묜생한부상이나질병이원인이되어새로어질병이묜생하여얔양이필얔한2. 경얰 산업재해보상보험뮕 시행령◈ 제조 얔양 중의 사고32() 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얔양을하고있는근로자에게다음각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고가 묜생하면 뮕 제조제항제픸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3711. 얔양괉여앀 관련하여 묜생한 의료사고1. 얔양중인산재보험의료괰관 산재보험의료괰관이아닌의료괰관에서응괉진료등을묛는경얰에2.( 는 그 의료괰관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얔양과 관련하여 묜생한 사고) 제조 추가상병45() 제조에 따른 얔양 중의 사고는 얔양괉여의 신청에 관하여 뮕 제조에 따른 추가상병으로 본다끝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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