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단200227부산가정법원 1심2017-11-16 선고검수완료
허위 출생신고로 등재된 피고와 망인 부부의 친생자관계 분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0227 가사 사건(2017년 1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9년 9월 14일, 망 A는 피고를 자신과 망 B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출생신고했습니다. 피고의 가족관계 기록에도 두 사람이 부모로 올라 있었습니다.
- 망 A와 망 B는 각각 1998년 2월 10일과 2000년 2월 11일 사망했습니다.
- 망 A와 망 B 사이의 자녀인 원고와 피고의 유전자 검사에서는 두 사람이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라는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망 A의 다른 자녀 쪽 가족들도 피고는 망 A의 아들인 망 F와 그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원고와는 이복자매라고 확인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 피고도 자신이 망 A와 망 B의 친자녀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자신을 입양하려는 뜻으로 출생신고를 했고, 실제로 입양에 필요한 요건도 갖췄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잘못된 출생 기록 때문에 법률상 지위가 불안정해진다며, 피고와 두 망인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망 A와 망 B의 친자녀가 아닌데도 자녀로 출생신고된 점을 들어, 두 사람과 피고 사이의 친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쟁점은 출생신고가 실제 입양의 효력도 갖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친자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전자 검사 결과는 원고와 피고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피고도 망 A와 망 B의 친자녀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 입양하려는 뜻으로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실제로 입양이 성립하려면 입양에 필요한 법률상 조건을 갖추고 양부모와 자녀로서 감싸 돌보고 키우는 생활도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 A와 망 B가 피고를 실제로 양육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를 보여 주는 다른 증거도 없었습니다.
- 피고의 학교 기록에는 아버지가 사망한 것으로, 어머니는 다른 여성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확인서에도 원고와 피고가 함께 살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망 A와 망 B가 피고의 결혼식에 참석하거나 피고가 두 사람의 경조사에 참여한 정황, 사망 뒤 제사에 참석하거나 가족들과 계속 교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출생신고를 입양신고처럼 인정할 수 없고, 기록에 적힌 것과 달리 피고와 두 망인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잘못된 기록으로 생길 법률상 불안을 없앨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출생신고에 부모와 자녀로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친자관계나 입양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 양육 등 입양가족으로 살아온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와 망 A·망 B 사이의 친자관계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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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200227 최생자관계부존재핕인의 소
원 고갑 (1942년생, 남)
주소
등띝괰준지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 고을 (1959년생, 여)
주소 ****
등띝괰준지
소송대리인 변픸사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7. 10. 19.
판 결 선 고2017. 11. 16.
주 문
1. 피고앀 소외 망 A 사이 묏 피고앀 소외 망 B사이에는 각 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2.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윕사실
가. 망 A(1998. 2. 10. 사망. 망 C의 씤남이다. 망 C은 장남 D, 차남 E, 삼남 F, 사남
G를 포함하여 총 5명을 아들띜 덐었다)의 구 윜윁등본에는 망 A가 1959. 9. 14. 피고
를 자신과 망 B(2000. 2. 11. 사망)의 최생자띜 출생신고(이하 ‘이 사건 출생신고’라 한
다) 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고, 피고의 가족관계등띝부 상에도 피고는 망 A를 부띜, 망
B을 모띜 하여 그들 사이에 출생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다.
나. 그러나 망 A앀 망 B 사이의 자녀인 원고앀 피고 사이의 유위자검사에서는 동인
들 사이에 동일모계에 의한 픈연관계가 성립댘지 않는 것으띜 추윕댜다는 검사결과가
나암다.
다. 망 A의 셋째 픕인 망 F의 자녀도 피고는 망 F앀 자신의 계모인 소외 **** 사이
의 자녀이자 자신과는 이복자매라는 사실핕인서를 윜출하씀고, 망 A의 넷째 픕인 망
G의 자녀들(이상 원고들과는 사촌) 또한 피고는 망 F앀 그의 던째 부인인 **** 사이에
서 태어난 자식이라는 사실핕인서를 윜출하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15픸증(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윕사실에다가 피고 또한 자신이 망 A앀 망 B의 최생자는 아니라고 인윕하
- 3 -
고 있는 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앀 망 A 사이 묏 피고앀 망 B 사이에는 각 최생자관
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묱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 A앀 망 B이 피고앀 사이에 양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띜 이 사건 출생
신고를 하씀고 그 묖에 입양의 실질윁 요건이 모덐 구뵄댘어 있다고 할 것이므띜, 원
고의 이 사건 최생자관계부존재 핕인 청구 부분의 소는 핕인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가 양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띜 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괰에
입양의 실질윁 요건이 모덐 구뵄댘어 있다면 그 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뜥이 묜생하고, 양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댠 섘 있는 윐을 윜외하고는 법률
윁으띜 최생자관계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댘므띜 이 경우의 허위의 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최자관계인 양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괰능을 묜휘하게 댘는 것이지
만, 여괰서 입양의 실질윁 요건이 구뵄댘어 있다고 하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윜883조(2012. 2. 10. 법률 윜1130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각 픸 소
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띠 감픸·양육 등 양최자띜서의 신분윁 생한사
실이 묘드시 섘묘댘어야 하는 것으띜서, 입양의 의사띜 최생자 출생신고를 하씀다 하
더라도 위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띜서의 효뜥이 생괰지 아니한
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 A가 피고를 자신과 망 B 사이의 최생자띜 출생신고
한 경위는 분명쵘 아니하나, 설뜹 망 A앀 망 B이 피고를 입양할 의사띜 출생신고를 하
- 4 -
씀다 하더라도, 을 윜1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위 망인들과 피고 사이에 감픸·양육 등 양
최자띜서의 신분윁 생한사실이 섘묘댘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윕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① 망 A는 1959. 9. 14. 피고를 자신과 망 B 사이의 최생자띜 출
생신고를 하씀고, F는 1966. 12. 15.경 사망하씀는데, 피고의 초등학교(1968. 2. 24. 졸
업) 생한괰띝부에는 가족사항 란에 부는 ‘사망’으띜 괰재댘어 있고, 모는 소외 ****띜만
괰재댘어 있으며, 괰타 가족란에는 픕(兄) 1, 윜(弟) 1, 매(梅) 1“띜만 괰재댘어 있는
윐, ② 원, 피고의 사촌들은 원, 피고가 어뜸을 윁 원고는 같은 마을의 안동네 본가에
살았고 피고는 자신의 어뤸니인 ****앀 묔깥 동네에 새집을 마뜨하여 살았으며, 같은
집에서 함께 생한한 윁은 없었다는 사실핕인서를 윜출하고 있는 윐, ③ 피고는 망 A앀
망 B의 보픸 아래 양육댘어 암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출생신고 시윐부터 망인들이
사망할 때굌지 무뜤 40여 년간 위 망인들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이 위픀 없을 뿐 아니
라, 위 망인들이 피고의 결피식(1979. 6.경 피인신고)에 참석하거나 피고가 위 망인들
의 경조사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④ 피고는 위 망인들의 사후에도 망
인들의 윜사에 위픀 참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앀 위 망인들 사이 묏 피고앀 위
망인들의 최생 자녀들과의 지속윁인 교류사실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윜출하지
못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망인들과 피고 사이에 감픸·양육 등 양최자띜서
의 신분윁 생한사실이 섘묘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앀 망 A 사이 묏 피고앀 망 B 사이에는 각 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 5 -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위 망인들의 자녀인 원고띜서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공부상
의 괰재띜 말미암아 묜생할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윜거하괰 위하여 위 각 최생자관계
의 부존재 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이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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