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가 한의사 처방전 없이 100처방 범위를 넘는 한약을 배합해 탕제로 만들어 판매함.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3구합1742 행정 사건(2004년 9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21조 제7항, 약사법 부칙 제4조,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4월경부터 2003년 9월 2일까지 원고(한약사)는 OO지역에서 한약국을 운영하며 소외인 등 5명으로부터 한약재 주문을 받음.
- 원고는 이들에게 병을 진단하지 않고, 한의사 처방전 없이 100처방에 포함되지 않은 한약을 배합해 탕제로 만들어 판매함.
- 익산시장(피고)은 이러한 행위가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03년 9월 원고에게 과징금 90만 원을 부과함.
- 원고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한약사)는 한의사 처방전 없이 100처방 범위를 벗어난 한약을 배합·판매하여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원고의 행위가 법에서 정한 '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처방전 없이 한약을 조제·판매한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사법은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 반드시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제'란 처방에 따라 여러 약재를 배합하거나 일정 분량으로 나누어 특정 질병 치료 목적의 약을 만드는 행위임.
- 원고가 병을 직접 진단하지 않았더라도, 주문에 따라 100처방 범위를 벗어난 한약을 배합해 판매한 것은 조제에 해당함.
- 한약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구분이 없고 처방전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나, 법은 100처방 내에서는 처방전 없이 조제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 원고가 100처방 범위를 넘는 한약을 조제·판매했으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
핵심 정리
한약사가 한의사 처방전 없이 법에서 정한 100처방 범위를 넘는 한약을 배합해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조제' 행위로 보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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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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