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190,500,000원 중 일부 납부 후 징수불능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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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2002초기315 뇌물수수·공여 사건(2002년 11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추징금 190,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95년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추징금 1억 9,050만 원을 선고받았다.
- 1996년 11월 일부 금액 13만 500원을 납부해 추징금 시효가 중단되었다.
- 1999년 6월 피고인A의 재산에 대해 유체동산 경매가 이루어져 일부 금액이 회수되었다.
- 2002년 7월 잔액 1억 8,970만 1,400원에 대해 검찰이 징수명령을 발령했으나, 집행관이 집행을 시작하지 않았다.
- 같은 달 30일, 추징금에 대해 시효가 완성되어 징수불능으로 처리되었다.
- 피고인A는 이 징수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추징금 일부를 납부하고 경매가 진행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검찰이 징수명령을 내렸으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징수불능으로 처리되었다. 쟁점은 시효 완성 후 징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허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미 집행이 종료된 상태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징금 시효는 검찰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시작할 때 중단된다.
- 이번 사건에서는 집행관이 실제 집행을 시작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었다.
- 시효 완성 후에는 징수명령이 실질적으로 집행 종료를 의미한다.
- 형사소송법에 따라 징수명령은 이의신청 대상이지만,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이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인A의 이의신청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핵심 정리
추징금에 대한 징수명령은 집행이 실제로 시작되어야 시효가 중단되며,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징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의미가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시효 완성으로 징수불능 처리되어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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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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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검사의 추징금 징수명령 후 그 추징금이 시효완성에 의한 징수불능으로 종결처리된 경우, 검사의 추징금 징수명령을 다투는 이의신청은 그 실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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