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2초기31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2002-11-30 선고검수완료

추징금 190,500,000원 중 일부 납부 후 징수불능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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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2002초기315 뇌물수수·공여 사건(2002년 11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추징금 190,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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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95년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추징금 1억 9,050만 원을 선고받았다.
  • 1996년 11월 일부 금액 13만 500원을 납부해 추징금 시효가 중단되었다.
  • 1999년 6월 피고인A의 재산에 대해 유체동산 경매가 이루어져 일부 금액이 회수되었다.
  • 2002년 7월 잔액 1억 8,970만 1,400원에 대해 검찰이 징수명령을 발령했으나, 집행관이 집행을 시작하지 않았다.
  • 같은 달 30일, 추징금에 대해 시효가 완성되어 징수불능으로 처리되었다.
  • 피고인A는 이 징수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추징금 일부를 납부하고 경매가 진행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검찰이 징수명령을 내렸으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징수불능으로 처리되었다. 쟁점은 시효 완성 후 징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허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미 집행이 종료된 상태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징금 시효는 검찰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시작할 때 중단된다.
  • 이번 사건에서는 집행관이 실제 집행을 시작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었다.
  • 시효 완성 후에는 징수명령이 실질적으로 집행 종료를 의미한다.
  • 형사소송법에 따라 징수명령은 이의신청 대상이지만,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이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인A의 이의신청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핵심 정리

추징금에 대한 징수명령은 집행이 실제로 시작되어야 시효가 중단되며,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징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의미가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시효 완성으로 징수불능 처리되어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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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검사의 추징금 징수명령 후 그 추징금이 시효완성에 의한 징수불능으로 종결처리된 경우, 검사의 추징금 징수명령을 다투는 이의신청은 그 실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신청인(피고인)】 피고인 【주 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고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 8. 4. 선고 95고단6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판결에서 선고한 추징금 190,500,000원 중 잔액인 금 189,701,400원의 집행을 위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1996징제15223호 사건에 관하여 발령한 2002. 7. 5.자 징수명령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신청인의 신청이유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2002. 7. 5.자 징수명령은 추징에 대한 시효 완성 후에 발령된 것이므로 불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릇 추징금의 시효는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처분인 집행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중단되고, 이러한 집행행위는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압류할 유체동산을 찾기 위해 추징금 납부의무자의 주거를 수색함으로써 개시되어 그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집행행위의 종료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고(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참조), 한편 검사의 벌금 혹은 추징금에 대한 징수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규정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만, 이미 재판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8. 23.자 2001모91 결정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 8. 4. 선고 95고단6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판결에서 선고한 추징 190,500,000원의 집행을 위한 서울지방검찰청 1996징제15223호 사건에 관하여, 1996. 11. 8.경 그 일부인 금 130,500원이 납부되어 시효가 중단되었고, 다시 검사의 징수명령에 따라 1999. 6. 17. 집달관이 피고인의 압류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경매를 실시하여 그 매득금액 800,000원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 668,100원을 채권자인 서울지방검찰청에 교부하고 당일에 위 절차를 종료한 사실, 그 후 2002. 7. 5.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추징 금액 중 잔액 189,701,4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징수명령을 발령하였다가 집행관의 집행개시 없이 2002. 7. 30. 피고인에 대한 위 추징 금액 중 잔액 189,701,400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이유로 징수불능 처리를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징수미제금액이 0원으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추징은 위 유체동산경매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02. 6. 16.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시효가 완성되었고, 2002. 7. 5.자 이 사건 징수명령 이후인 2002. 7. 30. 위 시효완성을 이유로 징수불능으로 처리되어 결국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02. 7. 5.자 이 사건 징수명령을 다투는 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그 실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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