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병과 연락하며 애정 표현을 하고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 관계로 지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9174 가사 사건(2019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배우자인 병은 1997년 6월 19일 혼인한 부부였고,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다.
- 피고는 2017년 4월경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병을 만난 뒤 계속 연락하며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 피고와 병은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처럼 지냈다. 병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도 알고 있었다.
- 원고는 2017년 7월 17일경 피고의 차 안에서 피고와 병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 병은 처음에는 피고에게 강간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했지만, 이후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도 법정에서 강간은 아니며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 원고는 2017년 11월 21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됐고, 2019년 1월 24일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후 병과 이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배우자가 있는 병과 연락을 이어가며 애정 표현을 하고 성관계를 가진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부부관계를 침해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생활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인지, 그리고 배상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했고,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의 생활을 깨뜨리거나 유지에 지장을 주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 부정행위는 성관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약속을 저버리는 여러 행위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는 병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계속 연락하고 애정을 표현했으며, 병과 성관계도 가졌다.
- 이런 행위로 원고의 부부관계가 침해됐고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해,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위자료 액수는 두 사람의 행위 내용과 기간, 원고와 병의 혼인 및 가족관계,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2,000만 원으로 정했다.
-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으며, 2017년 11월 21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병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애정 표현과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했고, 법원은 이로 인해 원고의 부부생활과 정신적 안녕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정해진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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