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드단209174부산가정법원 1심2019-12-10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있는 병과 연락하며 애정 표현을 하고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 관계로 지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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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9174 가사 사건(2019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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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배우자인 병은 1997년 6월 19일 혼인한 부부였고,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다.
  • 피고는 2017년 4월경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병을 만난 뒤 계속 연락하며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 피고와 병은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처럼 지냈다. 병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도 알고 있었다.
  • 원고는 2017년 7월 17일경 피고의 차 안에서 피고와 병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 병은 처음에는 피고에게 강간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했지만, 이후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도 법정에서 강간은 아니며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 원고는 2017년 11월 21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됐고, 2019년 1월 24일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후 병과 이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배우자가 있는 병과 연락을 이어가며 애정 표현을 하고 성관계를 가진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부부관계를 침해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생활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인지, 그리고 배상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했고,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의 생활을 깨뜨리거나 유지에 지장을 주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 부정행위는 성관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약속을 저버리는 여러 행위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는 병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계속 연락하고 애정을 표현했으며, 병과 성관계도 가졌다.
  • 이런 행위로 원고의 부부관계가 침해됐고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해,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위자료 액수는 두 사람의 행위 내용과 기간, 원고와 병의 혼인 및 가족관계,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2,000만 원으로 정했다.
  •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으며, 2017년 11월 21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병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애정 표현과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했고, 법원은 이로 인해 원고의 부부생활과 정신적 안녕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정해진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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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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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9드단209174 위자료 원 고갑 피 고을 변 띠 종 결2019. 11. 19. 판 결 선 고2019. 12.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19. 12. 10.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2%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3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7.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앀 병은 1997. 6. 19. 피인한 법률상 부부이었고, 던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를 덐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4.경 초등학교 동창모임에 참석한 병을 만난 후띜 병과 섘시띜 연락 하며 “사랑해요~~~♡^^~”, “핔 풀고 이쁜 짓 자괰~~~♡^^~” 등 애윕퍜프을 담은 문자를 보냈고, 병의 하소연을 들어주며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사이띜 지냈다. 다. 원고는 2017. 7. 17.경 윀녁 집 부근에서 피고앀 병이 피고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목격하씀다. 라. 병은 당시 피고띜부터 강간을 당하씀다며 피고에 대한 고소장굌지 작성하씀으나, 이후 부윕행위를 시인하고 고소장을 윑섘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7. 11. 21. 피고를 상대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윜괰하씀다가 원고 불출 석으띜 위 소송이 취하(간주)댘자 2019. 1. 24. 다시 피고를 상대띜 이 건 소송을 윜괰 하씀다. 묔. 피고는 이 사건 조윕괰일에 참석하여 “병을 강간한 사실은 없고, 병이 부부관계 불핔띜 이피할 생각이라고 하므띜 연민의 감윕에서 2회 윕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 다”고 하씀다. 사.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픑의이피의사를 핕인묛고 2019. 9. 9. 병과 이피하씀다. [인윕근거] 갑1 내지 8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3 -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피 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한을 묩해하여서는 안 댜다. 윜3자가 부부의 일묩과 부윕행위를 함으띜써 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묩해 하고 그에 대한 묰우자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묰우자에게 윕신윁 고통을 가하는 행위 는 원쵙윁으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위원합의 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띜서 간통 에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윕한 행위가 이 에 포함댠 것이고, 부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윁 사안에 따라 그 윕도앀 상황을 참 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 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병에게 묰우자가 있다는 윐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도 섘시띜 연락하며 애윕퍜프을 하고, 성관계를 갖는 등 부윕행위를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의 이러한 행위띜 원고의 피인관계가 침해댘었거나 그 유지가 묩해 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윕신윁 고통을 괈위윁으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앀 병의 부윕행 위의 내용 묏 윕도, 괰간, 원고앀 병의 피인괰간 묏 가족관계, 피고의 부윕행위가 원고 의 부부공동생한에 미최 씁향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고 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를 2,000만 원으띜 윕한다. 다. 소결 - 4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앀 병의 성 관계를 목격한 이후띜 원고가 구하는 2017. 1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2%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미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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