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초기117부산고등법원 1심2008-03-27 선고검수완료

법인의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해 관세법을 위반하자 법인에게도 몰수·추징을 부과하는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따져 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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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2008초기117 형사 사건(2008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282조 제4항, 관세법 제269조 제1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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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법인인 신청인(피고인)은 사용인이 법인 업무와 관련해 관세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관세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 신청인은 자신이 관세법 위반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것이 아니라 사용인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을 뿐이라며, 자신은 과실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과실범에게까지 몰수·추징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다며 관세법 제282조 제4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함.
  • 이에 법원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달라는 신청을 냄.
  • 법원은 이 조항이 위헌인지에 따라 본안 사건의 추징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먼저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 업무와 관련해 관세법상 벌칙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고 몰수·추징도 부과하도록 한 관세법 조항이 헌법상 비례원칙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위○○라고 볼 수 없다며 법인의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세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직원 등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업무주체인 법인도 처벌하려는 것으로, 법인에게 과실 추정을 강하게 하고 입증책임도 지우려는 목적이 있다고 봄.
  • 관세법상 몰수·추징은 형법총칙의 특별규정으로, 단순히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함.
  • 관세법은 밀수품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알선·감정한 자에 대해서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몰수·추징 대상 법인을 사용인의 밀수행위로 밀수품을 보유하게 된 법인에만 한정할 이유가 없다고 봄.
  • 오히려 밀수를 용이하게 한 사용인의 법인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관세법 위반 단속의 엄중과 예방의 철저는 국가경제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이런 점을 종합하면 과실범인 법인에게도 몰수·추징을 부과하는 것이 전체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잃었다거나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림.

핵심 정리

법인은 직원이나 사용인의 업무상 관세법 위반에 대해 과실이 있어도 몰수·추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법원은 관세법상 몰수·추징이 단순한 이익 박탈이 아니라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국가경제질서 유지를 위한 단속 필요성도 크다고 보아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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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결 정 사 건2008초기117 위헌제청신청 신청인(피고인)**** 소재지 **** 대표이사 ****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본 안 사 건****고등법원 2008노18 관세법위반 등 주 문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관세법 제282조 제4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 이 유 1. 신청대상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의 대상이 되는 관세법 제282조 제4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 2 -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282조(몰수·추징) ① 제269조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② 제269조 제2항 묏 제3항 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딐는 윐유 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 제2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를 제외한다.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2.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 물품 ③ 제1항 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위부 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 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④ 제279조의 본인 묏 제280조의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윁용에 있어서는 이 를 범인으로 본다. 관세법 제280조(법인처벌) 법인의 임원·직원 딐는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한다. 다만, 제277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 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위부 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 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 3 - 2. 신청이유의 요지 몰수는 범죄의 반복 방지나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가적 재산형이고, 범죄행위와 관련성 있는 물 건이란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범죄행위에 물건을 이용하씀거나 그로 인해 취득한 물건 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몰수의 대상은 고의로 범죄행위에 이용한 물건이나 그로 인해 취득한 물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이 관세법위반죄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신청인이 관세법위반죄를 공 모하씀거나 거기에 가담하씀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신청인의 사용인에 대한 관리.감 독상 과실이 있기 때문이므로, 신청인은 관세법위반죄에 관하여서는 과실범에 불과하 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사용인이 몰수.추징형이 부가되는 관세법위반죄를 범하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에 대해서는 몰수나 추징을 부가할 수 없다. 하지만, 관세법 제282조 제4항에는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묻지 않고 몰수나 추징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의 범위도 동일하게 되어 있는바, 이는 과실범의 경우에는 몰수를 할 수 없다는 위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위 관세법 규정은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법정형과 과잉금지원칙을 규정하 고 있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신청대상 법률조항이 위헌 무효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본안사 건에서의 추징에 관한 결론이 달라지므로, 신청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일단 위 - 4 -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 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1)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에 규정된 벌칙 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관세법 제277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하도록 한 관세법 제280조의 규정은, 법인의 경우 직원 등 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인 직원 등을 벌하는 외에 업무주체인 법인도 처벌하고, 이 경우 법인은 엄격한 무과실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는 한편, 그 입증책임도 법인에게 부과함으로써 양벌규정의 실효를 살리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5595 판결 등 참조). (2) 한편, 관세법상의 몰수.추징 규정은 원칙규정인 형법총칙의 몰수.추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위와 같은 관세법상의 몰수.추징은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새겨지는 한편, 관세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범죄공용물의 훼기나 그 징벌적인 목적을 가 지고 있는 동시에 관세법위반죄 단속의 엄중과 예방의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형사정책 적인 측면도 엿볼 수 있는 점에서 형법총칙의 몰수.추징과 구별된다(대법원 1976. 6. 22. 선고 73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1991. 9. 13. 선고 91도1192 판결 등 참조). (3)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관세법상의 양벌규정으로 인해 처벌되는 본인이나 법 인은 과실범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점, 관세법상의 몰수.추징은 형법총칙의 특 별규정으로 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반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징벌 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점, 한편 관세법에는 밀수품을 취득.양여.운반.보관 또는 알 선하거나 감정한 자에 대해서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282조의 양벌규정으로 인해 몰수.추징을 당하는 법인의 범위를 - 5 - 사용인의 밀수행위로 인해 밀수품의 보유주체가 된 법인에 한정할 이유는 없고, 오히 려 밀수를 용이하게 한 사용인의 법인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법위반 죄 단속의 엄중과 예방의 철저는 국가경제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 면, 관세법상 과실범인 법인에 대하여도 몰수.추징을 부가하는 것이 전체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하씀거나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282조 제4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27. 재판장 판사 우성만 판사 이씁욱 판사 천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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