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해 관세법을 위반하자 법인에게도 몰수·추징을 부과하는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따져 달라고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2008초기117 형사 사건(2008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282조 제4항, 관세법 제269조 제1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법인인 신청인(피고인)은 사용인이 법인 업무와 관련해 관세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관세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 신청인은 자신이 관세법 위반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것이 아니라 사용인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을 뿐이라며, 자신은 과실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과실범에게까지 몰수·추징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다며 관세법 제282조 제4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함.
- 이에 법원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달라는 신청을 냄.
- 법원은 이 조항이 위헌인지에 따라 본안 사건의 추징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먼저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 업무와 관련해 관세법상 벌칙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고 몰수·추징도 부과하도록 한 관세법 조항이 헌법상 비례원칙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위○○라고 볼 수 없다며 법인의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세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직원 등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업무주체인 법인도 처벌하려는 것으로, 법인에게 과실 추정을 강하게 하고 입증책임도 지우려는 목적이 있다고 봄.
- 관세법상 몰수·추징은 형법총칙의 특별규정으로, 단순히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함.
- 관세법은 밀수품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알선·감정한 자에 대해서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몰수·추징 대상 법인을 사용인의 밀수행위로 밀수품을 보유하게 된 법인에만 한정할 이유가 없다고 봄.
- 오히려 밀수를 용이하게 한 사용인의 법인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관세법 위반 단속의 엄중과 예방의 철저는 국가경제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이런 점을 종합하면 과실범인 법인에게도 몰수·추징을 부과하는 것이 전체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잃었다거나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림.
핵심 정리
법인은 직원이나 사용인의 업무상 관세법 위반에 대해 과실이 있어도 몰수·추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법원은 관세법상 몰수·추징이 단순한 이익 박탈이 아니라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국가경제질서 유지를 위한 단속 필요성도 크다고 보아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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