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40266서울고등법원 2심2012-05-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유 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으로 쓰인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 제외 및 가산세 면제를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청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누40266 행정 사건(2012년 5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구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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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한 후, 양천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약 7천3백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 원고는 해당 토지 일부에 관악구청이 설치한 배수로와 등산로가 있어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해당 토지가 경매를 통해 강제로 양도되었고 자신에게 배당된 금액도 없으므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세무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 일부가 공공시설로 사용된다는 점을 들어 세금 감면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경매로 인한 양도 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토지 일부가 공공용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법을 잘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 일부에 배수로와 등산로가 있어 그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토지 부분은 여전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 세법상 하나의 자산이 여러 세율 적용 대상일 경우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전체 토지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합니다.
  • 가산세는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적 제재이므로, 납세자가 법을 잘 알지 못했거나 오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경매로 인해 토지가 양도되었고 실제 배당금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세금 신고 의무를 면제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 일부가 공공용으로 쓰이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라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세금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변명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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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28. 선고 2010구단27748 판결 【변론종결】2012. 5.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3,296,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5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는 관악구청에서 설치한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구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는 관악산 등산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느 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구별하는 이유는 위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60/100의 중과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 외의 단서에 의하면, 하나의 자산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배수로와 등산로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설령 이 사건 토지 중 위 배수로와 등산로 부분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구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 제186조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배수로와 등산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하나의 자산이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 외의 단서에 의하여 그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그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가산세 면제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매에 의하여 강제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경매대금 중 원고에게 배당된 금액도 없었다. 이러한 경우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19,564,06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0,746,53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8,817,53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5341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9370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법령의 부지나 오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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