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10615수원지방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토지를 취득·증여받은 뒤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0615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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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10월경 원고A가 OO지역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005년 5월경 원고A가 원고B에게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008년 7월경 원고들이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이 주택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이고 원고A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 이 사건의 쟁점은 이 건물의 주된 구조가 목구조인지 경량철골조인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신축한 주택에 대해 피고가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재판의 쟁점은 이 건물의 주된 구조가 목구조인지 경량철골조인지였고, 법원은 건축물대장에 목구조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구조가 경량철골조라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다툼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 원인의 형식보다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건축물대장에 주구조가 목구조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사실상 추정에 불과하고 반대 증거로 뒤집을 수 있다.
  • 실제로는 벽체 일부만 목재 골조이고 나머지 벽체·지붕·기둥은 경량철골로 되어 있어 주구조를 목구조라고 보기 어렵다.
  • 감정인도 이 건물의 주구조를 경량철골조로 판단하였다.
  • 주구조가 경량철골조이면 구조지수가 낮아져 시가표준액이 9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건축물대장에 적힌 구조가 실제와 다르면 실제 구조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 사례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건물의 실제 주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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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건물을 일컬어 주구조가 목구조인 건물이라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건물의 주구조는 경량철골조로 봄이 상당하다. 건물의 주구조가 경량철골조인 이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8. 7. 11.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와 관련하여원고 ****에게 한 취득세 18,331,610원, 농어촌특별세 1,833,150원의 부과처분과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7,736,890원, 농어촌특별세 773,6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 ****은2002. 10. 29. ****대 1,008㎡(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5. 5. 25.원고 ****에게 위 토지 중 252/1,008 지분(별지 1. 목록 기재 토지로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증여하였고,원고 ****은 2005. 5.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전체 토지 지상에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전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8. 7.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소정의 고급주택이고,원고 ****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문 제1항 기재 부과처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은 경량철골조형 조립식 목조주택이므로,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이 정한 2008년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의 목조 또는 경량철골 구조지수인 70 또는 50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위 구조지수들을 적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9천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주구조를 목구조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구조지수 100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97,736,475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 제출된 골조 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주구조는 목구조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에도 이 사건 건물의 주구조는 목구조로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실제로 신축된 이 사건 건물 벽체의 일부는 목재를 골조로 하여 합판, 타일 등을 이용하여 신공법으로 축조되어 있으나, 지붕은 경량 C형강을 사용한 트러스 구조로 되어 있고, 지붕 바닥은 파이프(경량철골)로 이루어졌으며, 기둥 및 벽체 역시 각 파이프(경량철골)로 이루어져 있다. (3) 만일 이 사건 건물이 경량철골조이어서 구조지수 50이 적용되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9천만 원에 미달하여 이 사건 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소정의 고급주택이 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9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쟁송에 있어 담세력의 유무와 정도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원인의 형식보다 그 실제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의 주구조가 목구조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은 그 기재된 내용이 사실일 것이라는 사실상의 추정을 받게 되는 것일 뿐 반증을 통한 반대사실의 입증이 부인되는 것은 아닌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경우 벽체의 일부만이 목재를 골조로 한 목구조의 형식을 갖고 있을 뿐 나머지 벽체, 지붕, 기둥 등이 C형강을 사용한 트러스 구조 또는 경량철골을 사용한 파이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사건 건물을 일컬어 주구조가 목구조인 건물이라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주구조는 경량철골조로 봄이 상당하다(감정인****도 이 사건 건물의 주구조를 경량철골조로 판단하고 있다). (3)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주구조가 경량철골조인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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