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205 / 218
전체 43,416건
- 04가합6892704가합689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4-20
- 2014가합5449942014가합5449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1-20
- 2005누299852005누29985 · 서울고등법원 · 2006-09-28
- 2005구합329892005구합32989 · 서울행정법원 · 2006-03-23
- 2007라342007라34 · 부산고등법원 · 2007-06-29
- 검찰자백을 임의성이 없다 하여 유죄의 증거로 하지 아니한 사례<br/>64노31 · 광주고등법원 · 1964-07-15
- 2023고단23142023고단2314 · 울산지방법원 · 2023-08-11
- 2013고단38492013고단3849 · 울산지방법원 · 2014-03-20
-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던 석면공장 인근에서 거주하다 악성중피종이 발병하여 사망한 乙 등의 유족들이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8가합21566 · 부산지방법원 · 2012-05-10
- 2021가합564852021가합56485 · 광주지방법원 · 2022-12-23
- 2013고합2072013고합207 · 대구지방법원 · 2013-08-23
- [1] 프랜차이즈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가맹점 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신의칙상 보호의무와 그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경우<br/> [2]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신의칙상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br/>2001가합9179 · 대전지방법원 · 2002-08-14
- <br/> [1]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 원칙<br/><br/>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공개가 이루어지려면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는 형태로 위 조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가 없는 경우, 조합 임원 등에 대한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2024도11261 · 대법원 · 2025-08-28
- 2011노332011노33 · 대전고등법원 · 2011-05-20
- 2022고단5902022고단590 · 울산지방법원 · 2022-10-06
- 2024나169132024나16913 · 대구고등법원 · 2025-10-21
-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해 해직된 대한건설협회 부산직할시회 직원과 위 협회 및 위 직할시회 사이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br/>90가합30473 · 부산지방법원 · 1991-09-12
- 공인회계사 2차 시험 답안지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답안지 열람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채점의 공정성에 관한 응시생의 불만이 생기는 것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98구20338 · 서울행정법원 · 1998-12-02
- 2021고단46822021고단4682 · 울산지방법원 · 2022-04-21
- 2011가합115352011가합1153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02-06
- 2017노20222017노2022 · 의정부지방법원 · 2017-10-23
- 2009로132009로13 · 대전지방법원 · 2009-02-11
- 2009구합68282009구합6828 · 수원지방법원 · 2010-04-01
- 2009나337632009나33763 · 서울고등법원 · 2009-08-21
- 2010누1862010누186 · 서울고등법원 · 2010-10-21
- 2010노6402010노640 · 제주지방법원 · 2011-02-10
- 2009노35952009노3595 · 서울고등법원 · 2010-05-28
- 2012고합912012고합91 · 춘천지방법원 · 2012-10-12
- 2011누23762011누2376 · 대전고등법원 · 2012-04-26
- 2013고단24172013고단2417 · 울산지방법원 · 2013-08-29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제5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한 미등기양도토지의 범위<br/>85구943 · 서울고등법원 · 1986-01-24
- 2012가합11022012가합1102 · 대구지방법원 · 2014-07-25
- [1] 직계혈족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민법 제974조에 규정된 부양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br/>[2] 계모가 전처소생에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계모가 전처소생의 친부와 부부공동생활을 하거나 적어도 그 친부가 생존해 있어야 하고, 친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전처소생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처소생에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br/>2007브28 · 서울가정법원 · 2007-06-29
- 2007나147282007나14728 · 부산고등법원 · 2008-03-12
- 2012누17692012누1769 · 대전고등법원 · 2012-11-22
- 2005노26852005노2685 · 서울고등법원 · 2006-06-23
- 2011노51742011노5174 · 수원지방법원 · 2012-06-21
- 2016노78052016노7805 · 수원지방법원 · 2017-04-10
- 2005누265352005누26535 · 서울고등법원 · 2006-10-20
- 2021구합100952021구합10095 · 광주지방법원 · 2021-06-17
- 2017고단2182017고단218 · 울산지방법원 · 2018-03-06
- 2010고정24722010고정2472 · 인천지방법원 · 2011-01-25
- [1] 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서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의미 및 말소등기 후에 마쳐진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파산 등의 처분제한 등기의 명의인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2]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도 당연히 채무자에게 회복되는지 여부(적극)<br/> [3] 甲이 乙 주식회사 등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甲의 채권자인 丙 주식회사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乙 회사 등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甲의 일반채권자인 丁 유한회사가 甲을 대위하여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을 원인으로 한 乙 회사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br/>2012나64767 · 서울고등법원 · 2013-10-02
- 문화공보부 및 경찰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특정 서적에 관하여 출판업자나 시중서점에 대하여 한 판매금지종용행위의 위법성<br/>89나43571 · 서울고등법원 · 1990-04-06
- 2009노1762009노176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9-08-28
- 2011고합5522011고합5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8-26
-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으로 라디오 음악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甲 방송사가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호로 뮤지컬 공연을 개최하려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호 사용 등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방송사의 동의 없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를 사용한 제호로 공연을 개최하려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6카합5013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5-03
- 물류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소사장 기업인 乙 사업체와 물류센터의 현장작업 부문에 대하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丙 등은 乙 사업체에 입사하여 甲 회사의 물류센터가 있는 공장에서 물류담당 현장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甲 회사가 현장물류업무를 외부 물류회사에 도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乙 사업체가 폐업함에 따라 丙 등이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사안에서, 丙 등은 甲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4가합2518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12-10
- 6세 8개월 남짓의 아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질식하여 사망한 경우에, 미니컵 젤리의 수입업자와 미니컵 젤리의 특성 등에 대한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서 수입업자의 성분 신고에 의존하여 미니컵 젤리를 국내에 유통하게 한 국가가 각각 제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양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단, 과실상계 30% 함)<br/>2005가합323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8-17
- 해상화물운송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 해사본부장 피고인 丙, 공무감독 피고인 丁, 戊가 피고인 甲 회사의 실질적 소유로서 출항하여 외국항구에 정박 중인 2척의 철광석 운반선들을 점검한 후 위 선박들에서 평형수 탱크 사이의 횡격벽에 발생한 변형이나 평형수 탱크 균열, 상갑판 균열 등의 감항성 결함을 발견하고도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감항성의 결함’이 감항성 ‘흠결’을 의미하는지, 감항성 ‘결여’를 의미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감항성의 결함은 감항성 흠결을 의미하고, 위 선박들에 발생한 횡격벽 변형이나 상갑판 균열 등은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br/>2020노151 · 부산고등법원 · 2021-05-26
- 2008노14812008노1481 · 부산지방법원 · 2008-09-04
- 철도운행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와국가배상법 9조의 적용여부<br/>74나625 · 대구고등법원 · 1975-01-28
- 2019구합836492019구합83649 · 서울행정법원 · 2020-08-27
- 구이왕직소유 농지에 관한 농지개혁법의 적용여부<br/>74나2742 · 서울고등법원 · 1975-06-25
- 2023구단541392023구단54139 · 서울행정법원 · 2024-05-08
- 2004나50992004나5099 · 부산고등법원 · 2006-05-18
- 2019나142572019나14257 · 울산지방법원 · 2020-11-19
- 전투경찰대원이 훈련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하여 그가 소속한 파출소로 돌아 오던 중 경찰서소속 차량에 충격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유무(소극) <br/>87나101 · 부산고등법원 · 1988-01-14
- 건물의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br/>67나174 · 광주고등법원 · 1968-01-24
-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甲이 승객 乙의 동료인 丙에게서 10,000원을 지급받아 乙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운행한 후 실제 택시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乙의 반환 요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의 행위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2라20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08-13
-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음주면책조항이 적용되는 음주운전 상태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고 직전 마신 술의 양에 기초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양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피보험자가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br/>2005가단17898 · 대구지방법원 · 2005-12-20
- 전세버스 승객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br/>73나404 · 서울고등법원 · 1973-07-13
- 원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행하여진 증거조사의 결과가 재심절차에서 당연히 증거로 되는지 여부<br/>91감노25 · 서울고법 · 1991-05-24
- [1]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대상발명이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 <br/>[2]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되거나 동일하다’는 것의 의미<br/>[3]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대응되는 일부 구성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 자체가 달라 균등의 범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7허1008 · 특허법원 · 2007-06-22
- [1]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서 정한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br/>[2]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기각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br/>[3]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br/> [4] 처리 카트리지에 관한 특허발명의 비틀린 구멍과 돌출부의 끼움 결합에 의한 구동력 전달 구성 및 '끼움 결합'에 의한 회전정확도의 개선이나 '비틀림 특성'에 의한 감광드럼의 축방향 위치결정의 작용효과는 비교대상발명들과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다르고, 비교대상발명들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있다고 한 사례<br/>2003허6524 · 특허법원 · 2004-10-15
- 2019고합6042019고합604 · 인천지방법원 · 2019-11-19
- 2021가단1388252021가단13882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10-24
- 2012허48722012허4872 · 특허법원 · 2012-09-14
- 2008고정522008고정52 · 수원지방법원 · 2009-07-09
- [1]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연령 계산에서 연령의 기준(=실제의 나이)<br/>[2] 공부상 출생일과 다른 실제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자임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하여, 피고인을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노1765 · 대구지방법원 · 2009-09-11
- 2015노17432015노1743 · 대전지방법원 · 2015-11-12
- 2012카합652012카합65 · 대구지방법원 · 2012-03-13
- 2009나28882009나2888 · 대전고등법원 · 2009-09-25
- 2015고합2562015고합256 · 인천지방법원 · 2015-09-24
- 함정수사에 의하여 마약범을 체포한 경우 공소제기절차가 위법한지 여부<br/>75노890 · 서울고등법원 · 1975-09-02
- 2018가단1100362018가단11003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12-20
- 등록상표에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정한 등록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그 등록 이후 상표에 관한 권리자와 대리인 사이의 계약위반 등의 사정은 그 상표등록취소사유에 대한 판단자료로 고려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허6644 · 특허법원 · 2005-01-27
- 2011드단141722011드단14172 · 부산가정법원 · 2012-12-21
- 2021구합534432021구합53443 · 서울행정법원 · 2021-10-29
- 2009노31802009노3180 · 대전지방법원 · 2010-12-09
- 타인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불법점유자의 유익비상환채권의 상계가부<br/>83나1727 · 서울고등법원 · 1983-11-25
- 2009구합70052009구합7005 · 수원지방법원 · 2009-12-10
- 2014고합342014고합34 · 울산지방법원 · 2014-06-27
- 2012가합1027052012가합10270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4-12
- 2018누471432018누47143 · 서울고등법원 · 2018-09-20
- 납세의무자로부터 포탈세액을 추징한 국세청이 그 탈세제보자에 대하여 교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여부<br/>90나24361 · 서울고등법원 · 1990-09-21
- 2010나1085712010나108571 · 서울고등법원 · 2012-09-14
- 남편이 자신의 주거지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간통행위가 의심되는 자신의 처와 다른 남자 사이의 대화 및 신음소리 등을 녹음한 후 그 녹취록을 간통죄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위 대화 및 신음소리 부분에 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7고단27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9-19
- 2017나20320132017나2032013 · 서울고등법원 · 2021-07-21
- 피고인과 甲은 일용근로를 함께하는 관계로서, 피고인이 밤에 인력사무소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甲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리고, 부엌에서 칼을 찾으려고 시도하다가 헤어스프레이 통으로 甲 자신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쳐 자해를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유도의 조르기 기술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왼팔로 甲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甲의 목을 감은 왼팔을 잡아 甲의 목을 약 10분 동안 조르듯이 압박하였는데, 甲은 일시적으로 심정지를 일으켰다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5일 뒤에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없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고,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과잉방위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21고합247 · 광주지방법원 · 2021-10-08
- 2019구합702162019구합70216 · 서울행정법원 · 2021-04-15
- 2003나615992003나61599 · 서울고등법원 · 2005-01-18
- [1]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지 여부(소극)<br/> [2] 피고인이 아파트 놀이터의 의자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甲(女, 18세)의 뒤로 몰래 다가가 甲의 머리카락 및 옷 위에 소변을 보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처음 보는 여성인 甲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甲을 향한 자세에서 甲의 등 쪽에 소변을 본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甲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행위 당시 甲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1도7538 · 대법원 · 2021-10-28
- 2020고합3752020고합37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05-14
- 가. 대표이사직대행자의 권한의 범위<br/>나. 직무대행자의 권한외의 행위와 재심제기의 기간<br/>74나352 · 대구고등법원 · 1974-12-18
- 대구지방법원-2007-나-5708대구지방법원-2007-나-5708 · 대구지방법원 · 2008-01-09
- 2018누773112018누77311 · 서울고등법원 · 2020-04-10
- 2009누98732009누9873 · 서울고등법원 · 2010-07-22
- [1]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매입한 그 후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 [2] 구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임대주택을 취득한 임대사업자가 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이외의 계약상의 지위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br/>2003가합10137 · 인천지방법원 · 2004-07-01
- 2005가합1582005가합158 · 인천지방법원 · 2006-01-11
- 2014나63412014나6341 · 대구지방법원 · 2015-11-04
- 2025고합10632025고합1063 · 부산지방법원 · 2026-04-17
- 2012가단158092012가단15809 · 울산지방법원 · 2014-01-24
- 2009고정23212009고정2321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0-05-14
- [1] 피고인이 다소 과장되고 무리한 조건의 투자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와 같은 투자기회를 포기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 피고인이 위조된 당좌수표를 그 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3자가 위 당좌수표가 위조된 것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이 당좌수표가 유통될 것을 인식하고 교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005고합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2-02
- 2023가단5171482023가단5171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6-11
- 2017노2822017노282 · 대전고등법원 · 2018-02-21
- <br/>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다수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신용공여를 의결하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에게도 채권재조정 내지 신규신용공여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7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례 <br/><br/>2004나68399 · 서울고법 · 2005-04-26
- 2013고단39872013고단3987 · 수원지방법원 · 2014-03-26
- 2024구단554122024구단55412 · 서울행정법원 · 2025-08-27
- 2009노13852009노1385 · 부산지방법원 · 2009-09-10
- 과세사업자가 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br/>89구11819 · 서울고등법원 · 1990-05-16
- 2009나58402009나5840 · 광주고등법원 · 2010-10-01
- 2017누646462017누64646 · 서울고등법원 · 2017-10-26
- 2020고단45512020고단4551 · 울산지방법원 · 2021-08-26
- 2018가합301562018가합30156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0-06-09
- 2013누309972013누30997 · 서울고등법원 · 2014-06-18
- [1]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의 규준(=노동조합 규약)<br/>[2] 회사가 ‘과장급’ 직원의 노동조합원 자격에 간섭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그 직원이 노조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회사의 ‘과장급’ 직원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에 정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br/>2007구합30710 · 서울행정법원 · 2008-09-02
- 2009구합46782009구합4678 · 서울행정법원 · 2009-05-21
- 2017나20541052017나2054105 · 서울고등법원 · 2018-01-24
- 2024가합222632024가합2226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08-14
- 2010고단28702010고단2870 · 부산지방법원 · 2010-11-12
- 2015가단521712015가단52171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17-08-22
- 2023고합2132023고합21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11-10
- 2013나99872013나9987 · 인천지방법원 · 2014-09-18
- 2011나837782011나83778 · 서울고등법원 · 2012-09-26
- 2024고단41112024고단4111 · 울산지방법원 · 2026-02-09
- 2011나188042011나18804 · 서울고등법원 · 2011-10-26
- 2021가합558332021가합55833 · 광주지방법원 · 2022-10-20
- 2006노16422006노1642 · 의정부지방법원 · 2007-06-15
- 2009나994592009나99459 · 서울고등법원 · 2011-02-16
- 2013구합3562013구합356 · 울산지방법원 · 2013-07-11
- 마을 이장이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서를 위조하여 담당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인들의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005고단1888 · 청주지방법원 · 2006-01-24
- 2012노27942012노2794 · 서울고등법원 · 2013-04-15
-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의 문제와 정답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99구2788 · 서울행정법원 · 1999-07-02
- 2011누67922011누6792 · 서울고등법원 · 2012-01-12
- 2019허79002019허7900 · 특허법원 · 2020-08-21
- 2016나215922016나21592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7-08-24
- [1]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도메인 네임으로 접속되는 홈페이지에서 홈쇼핑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2]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고 홈쇼핑업무와 유사한 웹메일카드서비스 업무를 준비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준비행위로 보아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0가합6471 · 서울지방법원 · 2000-09-08
- 계속적 예약관계에 있어서 선이행의무 있는 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br/>91가합11907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1-09-13
- 2022고합72022고합7 · 수원지방법원 · 2022-04-14
- 2012고합12372012고합1237 · 대구지방법원 · 2013-07-12
- 2011구합11712011구합1171 · 울산지방법원 · 2013-05-16
- 2008나37922008나3792 · 대전고등법원 · 2008-08-01
- 2021나357182021나35718 · 춘천지방법원 · 2023-02-09
- 2023구합720972023구합72097 · 서울행정법원 · 2024-05-02
- 2017누608662017누60866 · 서울고등법원 · 2017-11-29
- 82구5482구54 · 서울고등법원 · 1982-07-14
- 2018고단8362018고단836 · 울산지방법원 · 2018-04-26
- 2014나20222132014나2022213 · 서울고등법원 · 2014-12-17
- 2013라18782013라18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7-04
- 중기로 등록된 덤프트럭이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br/>86고단436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6-11-25
- 분할로 인하여 공로상에 통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소유자는 분할자의 토지를 전득한 자에 대하여 보상의무가 있는지 여부<br/>71나2567 · 서울고등법원 · 1972-08-18
- 2012가합478642012가합478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1-30
- [1] 특별부가세 산정에 있어 특례를 정한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와 그 위임에 의한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 취지 및 공익법인이 설립조건에 따라 단기간 내에 출연받은 자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려 하는 경우 위 규정들의 적용 여부(적극) <br/> [2] 특별부가세 산정에 있어 특례를 정한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규정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br/>2001구8925 · 서울행정법원 · 2001-06-21
- [1]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에 정한 ‘위계’의 의미<br/>[2] 외국계 투자 목적 법인의 펀드매니저가 특정기업의 주식을 매도하기에 앞서 신문사 기자와 위 기업에 대한 M&A 가능성을 언급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이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위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6고합1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9-29
- 국회의 동의를 받은 차관협정 및 주식인수계약후 외국투자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세법에 따른 과세처분의 효력<br/>82구59 · 대구고등법원 · 1983-02-15
- 2025고단1752025고단175 · 울산지방법원 · 2025-09-16
- [1] 유실물법상의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라고 인정되어 습득자 또는 경찰서장 등으로부터 유실물을 실제로 수령한 자가, 유실물법상 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유실물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보상금의 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물건가액의 결정 방법<br/>[3]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의 습득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의 액을 산정하면서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유실물법 제4조에 정한 물건가액을 그 액면금액의 5%로 본 사례<br/>2008가합2179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7-02
- 2013가합264422013가합26442 · 수원지방법원 · 2015-10-29
-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박관천 —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2심)2015노3042 · 서울고등법원 · 2016-04-29
- 2015노11232015노112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12-10
- [1]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 정도<br/>[2]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 甲을 구덩이에 묻어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甲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에 관한 직접증거도 없는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은 일정 시점에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에게서 ‘甲을 살해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인 乙의 신빙성 있는 전문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2고합3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7-18
- 2009구합164422009구합16442 · 서울행정법원 · 2010-05-27
- 과세청이 국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처분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93구1433 · 대전고등법원 · 1994-05-13
- 2012나538282012나53828 · 서울고등법원 · 2013-05-31
- 2005구합12322005구합1232 · 청주지방법원 · 2006-04-20
- 2009나28922009나289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5-13
- 2017나207542017나20754 · 대구고등법원 · 2018-06-21
- 2017가합5764422017가합5764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1-25
- 2011가단952302011가단9523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6-26
- 2012고단20862012고단2086 · 울산지방법원 · 2013-01-25
- 2016고단22312016고단2231 · 울산지방법원 · 2017-03-09
- 2015구합3322015구합332 · 광주지방법원 · 2015-08-20
- 2011구합22072011구합2207 · 전주지방법원 · 2012-03-20
- 가. 합자회사 사원에 대한 제명선고청구사유인상법 제22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나.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및 공동대표사원인 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에서의 제명선고이외에 별도로 공동대표사원에서의 제명선고도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br/>90가합13042 · 대구지방법원 · 1991-03-08
- 2008노27902008노2790 · 서울고등법원 · 2009-11-05
- [1]아내가 남편과의 별거 이후에도 계속하여 시부모를 병구완하면서 봉양하고 자녀들을 교육, 출가시키는 등의 내조를 한 경우, 별거 이후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br/>[2]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하여 아내가 이혼의사를 표명하고 남편 명의의 예금반환채권을 이혼 및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가압류한 직후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차용한 경우, 위 차용금은 혼인공동생활비용 또는 공동재산의 유지와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8드96753 · 서울가정법원 · 2000-07-06
- 2013가단30322013가단3032 ·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 2014-04-23
-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부인한 사례<br/>76나2442 · 서울고등법원 · 1977-04-15
- 2024노30232024노3023 · 부산지방법원 · 2025-05-15
- 2016구합70372016구합7037 · 울산지방법원 · 2017-05-25
- 재개발조합에 의하여 신축되는 건축물에 관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수분양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분양금지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2002카합617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2002-11-29
- 2017고합1432017고합14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6-26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2항에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시 사업구역을 정한 취지 및 그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br/>85구390 · 대구고등법원 · 1987-01-14
- 2020구합216492020구합21649 · 대구지방법원 · 2021-07-08
- 베트남전에 파견되어 전투임무를 수행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전투근무수당과 추가 해외파견 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관할 행정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4나2024684 · 서울고등법원 · 2014-12-18
- 2009고단30362009고단3036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3-24
- 2020구합254432020구합25443 · 대구지방법원 · 2021-09-29
- 2011가합118432011가합11843 · 대구지방법원 · 2013-10-17
- 2021구합9622021구합962 · 제주지방법원 · 2022-05-17
- 2015구단23312015구단2331 · 서울행정법원 · 2015-07-09
- 2013브1272013브127 · 서울고등법원 · 2014-06-02
- 아파트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면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은 매수인에 대하여 인도를 거절하던 중 매수인이 아파트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하자 아파트에 대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매수인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007노43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7-03
-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br/>68나768 · 서울고등법원 · 1968-07-16
- 2014고정4052014고정405 · 울산지방법원 · 2014-07-25
- [1] 정당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br/> [2] 존폐의 위기상황에 처한 증권회사의 대표이사가 거액의 고객예탁금이 인출되는 상황하에서 직원들 전원에게 법정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8고합775 · 서울지방법원 · 1998-12-04
- 2010나7962010나796 · 대전고등법원 · 2010-06-30
- 2021가단1132012021가단113201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4-02
- 2008누86992008누8699 · 서울고등법원 · 2008-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