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6고단43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86-11-25 선고검수완료

중기관리법에 등록된 덤프트럭으로 약 537회 화물운송을 하며 운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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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6고단436 사기 사건(1986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1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중기관리법 제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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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4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피고인A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등록된 중기인 15톤 덤프트럭 5대를 이용해 서울 강남구 OO지역에서 흙을 약 537회 운반함
  • 운송 대가로 약 3,222,000원을 받음
  • 검찰은 피고인A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 없이 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함
  • 중기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이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중기관리법에 등록된 덤프트럭으로 화물운송을 했으나, 법원은 이 덤프트럭이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A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말하는 '자동차'는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른 자동차를 의미함
  • 중기관리법 제31조는 중기 및 중기조종사에 대해 도로운송차량법과 도로교통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따라서 중기로 등록된 덤프트럭은 도로운송차량법상의 자동차 개념에서 제외됨
  • 중기관리법과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률을 종합해 보면 중기와 자동차를 구분하고 있음
  • 이에 덤프트럭을 이용한 운송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핵심 정리

중기관리법에 등록된 덤프트럭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가 아니므로, 이를 이용한 화물운송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아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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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중기로 등록된 덤프트럭이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당국으로부터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받음이 없이 1985.4.27.공소외 2 주식회사와 성토량운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28.부터 같은해 5.31.까지공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중기 번호 생략) 15톤 덤프트럭 등을공소외 3등 운전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종합무역센타 신축공사장에서 파낸 흙을 같은구 개포동 소재 대한도시까스앞 매립장까지 약 537회 운송하고 운임 3,222,000원을 받는 등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이라고 함에 있고, 검사는 위 공소사실을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1호,제4조 제1항에 의율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수사기록 51면, 52면에 편철되어 있는 중기검사증 사본, 중기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기재의(중기 번호 생략) 15톤 덤프트럭을 포함하여공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덤프트럭 5대는 모두중기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6항은 동법에서 '자동차'라 함은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2항은 동법에서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와 가선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중기인 이 사건 덤프트럭들도 일응 위 도로운송차량법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한편중기관리법 제31조는 중기 및 중기조종사에 대하여는 도로운송차량법 및 도로교통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도로상을 운행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의 일부 조항만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기를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의 개념에서 제외시키고 있음이 위 조문의 해석상 명백하다(중기관리법의 다른 조문들을 살펴 보더라도 중기의 등록, 검사, 점검, 중기사업의 허가, 중기조종사 면허, 중기에 의한 화물운송의 금지 등에 관하여 도로운송차량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동법상의 자동차라 함은 도로운송차량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중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중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양자를 구별하고 있는 실정법의 태도를 확연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중기인 이 사건 덤프트럭 등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이 이 사건 덤프트럭 등을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은 운송사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운송사업법상의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은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판사 유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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