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09고정2321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1심2010-05-14 선고검수완료
영업정지 기간 중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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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09고정2321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0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 담배사업법 제12조 제2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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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4월 3일에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 2009년 4월 13일부터 5월 27일까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사실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 2009년 5월 24일 오전 11시경, 광명시 OO지역에 있는 피고인의 슈퍼마켓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담배를 팔았다.
- 이 행위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영업정지 기간 중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영업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판매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사실과 영업정지 기간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 영업정지 기간 중에 실제로 담배를 판매한 점이 증거와 진술로 입증되었다.
- 담배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영업정지 기간임을 알면서도 담배를 판매한 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5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영업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 법을 어겼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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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김재혁
【변 호 인】 변호사 박혜숙(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08. 4. 3. 관할관청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으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13.경부터 2009. 5. 27.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5. 24. 11:00경 광명시 (주소 생략), 1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하이퍼’라는 상호의 슈퍼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담배를 판매함으로써 영업정지기간 중에 담배소매인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1(항소심 판결의 공소외인), 공소외 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담배사업법위반 적발보고, 수사보고(담배납품현황)
1. 현장사진, 청소년 담배판매점포 행정처분 결과통보, 행정처분명령서, 담배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변경통보, 각 조별배송실적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 제1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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