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5099부산고등법원 2심2006-05-18 선고검수완료

조합 임원들이 원고의 기성금 채권을 침해할 사정을 알면서 체비지 매각을 의결하고 가처분 결정 송달 후에도 체비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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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5월 원고가 소외 조합과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 중 나머지 부분 시행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1998년 2월 원고가 기성승인신청을 하여 소외 조합이 26억 7,000만 원의 기성고를 승인함으로써 원고는 기성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 2001년 7월 제16차 대의원회에서 체비지 매각 결의가 있었고, 2001년 8월 제52차 이사회에서 조합장에게 매각 권한을 일임하였다.
  • 2001년 9월 체비지대장 명의변경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
  • 피고 1 등이 2001년 9월 20일부터 2002년 12월 20일까지 체비지 11,159.5㎡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명의변경을 하였다.
  • 그 결과 원고의 기성금 지급채무가 이행불능에 빠졌고, 시가 상당액은 4,311,018,600원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조합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6억 7,000만 원의 기성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소외 조합의 조합장·이사·감사·대의원인 피고들이 원고의 채권을 침해할 사정을 알면서 체비지 매각을 의결하고 가처분결정 송달 후에도 체비지 11,159.5㎡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원고의 채권을 이행불능에 빠뜨렸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피고 1 내지 14, 20 내지 25는 연대하여 4,311,018,600원을, 나머지 피고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일부 금액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소외 조합의 조합장·이사·감사·대의원으로서 원고의 기성금 채권을 침해할 사정을 알면서 체비지 매각을 의결하고 실행하였다.
  •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후에도 체비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원고의 기성금 채권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 1 내지 14, 20 내지 25는 연대하여 4,311,018,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일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조합 임원들이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체비지를 매각하여 원고의 채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채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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