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7005수원지방법원 1심2009-12-10 선고검수완료

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방 한 칸에 거주해 왔다고 주장하며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신청을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2009구합7005 행정 사건(2009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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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 5월 1일부터 OO지역의 목조 와가지붕 단층 주택(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는 주택)에서 살면서 인근 농경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합니다.
  • 2004년 6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이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면서 원고의 건물이 사업지구에 포함되었고,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은 2004년 1월 8일로 정해졌습니다.
  • 피고는 2006년 3월경 보상계획을 공고하면서, 기준일 1년 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적법하게 지어진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사람을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로 정했습니다.
  • 2006년 2월 4일 지장물건조사 당시 이 건물에는 음식점 간판이 붙어 있었고, 내부 방 3칸에는 테이블 등 음식점 집기만 있었을 뿐 가재도구는 없었습니다.
  • 원고는 2009년 6월 8일경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신청했지만, 피고는 다음 날 건물이 영업장으로 쓰였고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오래전부터 주택으로 쓰던 건물에서 음식점을 하면서 방 한 칸에 살았다며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했지만, 피고는 실제로는 건물 전체가 음식점으로 쓰였고 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상자에서 빼버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가 계속 거주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가 되려면 건물이 주거용이어야 하고, 기준일 1년 전부터 계속 그 건물에서 살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 요건입니다.
  • 법원은 원고가 계속 거주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조사 당시 건물 입구와 대문에 음식점 간판이 붙어 있었고, 방마다 음식점 운영을 위한 집기가 놓여 있었으며 가재도구가 없어 건물 전체가 음식점으로 쓰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 가족들이 이 건물이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실제 거주 주장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 결국 주민등록상 주소만 이 건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 살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 주소가 그곳에 있더라도, 실제로 그 집에서 살았는지가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건물 전체가 영업장으로 쓰이고 살림살이가 없었다면 실제 거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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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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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9구합7005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원 고**** (****, 남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경기도시공사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10. 28. 판 결 선 고2009. 1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9.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제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6. 30.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56호로 **** 일원 00,000,000 ㎡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사업시행자를 피고 등으로 각 지정.고시하였고, 2005. 12. 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2호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 지상 목조 와가지붕 단 층 주택 00.00㎡(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나. 피고는 2006. 3.경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는데, 그 중 이 주 및 생활대책의 하나로서 이주자택지 공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 : 2004. 1. 8.(이하 ‘이 사건 기준일’이라고 한다) (2)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 이 사건 기준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1989. 1. 24. 이전 건축된 무허가 가옥 포함)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서 보상을 받고 이주하는 자 다.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고, 원고의 주민등 록상 주소지는 1984. 5. 1.부터 이 사건 건축물로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지장물건조사가 이루어진 2006. 2. 4. 당시 이 사건 건축 - 3 - 물은 면적이 000.00㎡로서 그 입구와 대문에는 ‘****’이라는 상호의 간판이 부착된 채 닭과 오리 요리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그 내부에 있는 3개 의 방에는 테이블 등 음식점 운영을 위한 집기들이 비치되어 있었을 뿐, 가재도구 등 은 없었다. 마. 원고는 2009. 6.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준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 지 이 사건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하였음을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9.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 로서 소유요건은 충족하나, 건축물대장상 용도(주택)와 달리 영업장(점포)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원고가 점포 내 방 1칸에서 거주하였음을 주장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은 되어 있으나, 지장물건조사서에 영업장(점포)으로 조사된 점과 현장촬영 사진 등을 참고할 때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거주요건 및 가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의 일부에서 원고의 누나가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 였을 뿐, 이 사건 건축물은 주된 용도가 주거용 건축물이고, 원고는 이 사건 기준일 1 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건축물 중 방 1칸에 거주하면서 인근에 있는 농경지에 서 농사를 지어 왔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에 해 - 4 - 당한다. 나. 판 단 원고가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축물이 주거용 건 축물로서 기준일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그 건축물에서 거주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 재 및 증인 A의 일부 증언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이기는 하나, 이 사건 건축물에 대 한 지장물건조사가 이루어진 당시에는 입구와 대문에 음식점 간판이 부착되어 있고 그 내부의 방 모두에 음식점 운영을 위한 집기 등이 비치되어 있는 등 건축물 전체가 음 식점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가재도구 등이 없었던 점, 원고의 가족들은 이 사건 건축물 이 아닌 다른 곳에 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 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를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잘 못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하종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서정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추성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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