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방 한 칸에 거주해 왔다고 주장하며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신청을 함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2009구합7005 행정 사건(2009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 5월 1일부터 OO지역의 목조 와가지붕 단층 주택(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는 주택)에서 살면서 인근 농경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합니다.
- 2004년 6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이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면서 원고의 건물이 사업지구에 포함되었고,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은 2004년 1월 8일로 정해졌습니다.
- 피고는 2006년 3월경 보상계획을 공고하면서, 기준일 1년 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적법하게 지어진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사람을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로 정했습니다.
- 2006년 2월 4일 지장물건조사 당시 이 건물에는 음식점 간판이 붙어 있었고, 내부 방 3칸에는 테이블 등 음식점 집기만 있었을 뿐 가재도구는 없었습니다.
- 원고는 2009년 6월 8일경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신청했지만, 피고는 다음 날 건물이 영업장으로 쓰였고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오래전부터 주택으로 쓰던 건물에서 음식점을 하면서 방 한 칸에 살았다며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했지만, 피고는 실제로는 건물 전체가 음식점으로 쓰였고 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상자에서 빼버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가 계속 거주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가 되려면 건물이 주거용이어야 하고, 기준일 1년 전부터 계속 그 건물에서 살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 요건입니다.
- 법원은 원고가 계속 거주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조사 당시 건물 입구와 대문에 음식점 간판이 붙어 있었고, 방마다 음식점 운영을 위한 집기가 놓여 있었으며 가재도구가 없어 건물 전체가 음식점으로 쓰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 가족들이 이 건물이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실제 거주 주장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 결국 주민등록상 주소만 이 건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 살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 주소가 그곳에 있더라도, 실제로 그 집에서 살았는지가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건물 전체가 영업장으로 쓰이고 살림살이가 없었다면 실제 거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