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962제주지방법원 1심2022-05-17 선고검수완료

2019년 재산세 2,083,560원 과다 징수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1구합962 행정 사건(2022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3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9월 5일, 피고 측 행정기관은 원고A가 소유한 토지 등에 대해 2019년도 재산세 4,021,280원을 부과하고 징수했다.
  • 같은 날 원고B에게도 토지 3개 필지에 대한 재산세 1,303,450원을 부과·징수했다.
  • 두 원고가 낸 재산세는 합계 5,324,730원이었다.
  • 원고들은 이 가운데 3,241,170원을 넘는 2,083,560원이 더 걷힌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초과 징수한 세금 2,083,560원과 지연이자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이 반환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해야 하고, 자신은 돈을 돌려줄 책임이 있는 권리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재산세를 더 냈다며 돌려달라고 한 행정·세금 관련 소송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재산세 부과·징수가 과다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지만, 쟁점은 세금이 실제로 과다했는지보다 이 소송 방식에 맞는 상대방을 피고로 삼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반환 청구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소송을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내용을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미 낸 세금이 부당하게 걷힌 것이라며 돌려달라는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로 다뤄야 한다고 보았다.
  • 설령 이 사건을 행정소송의 한 종류인 당사자소송으로 보더라도, 그 소송의 상대방은 권리와 의무가 실제로 귀속되는 주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는 세금을 부과하고 걷는 업무를 맡은 행정기관의 장일 뿐, 해당 세금의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주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보든 당사자소송으로 보든 피고는 원고들의 반환 청구를 받을 적절한 상대방이 아니라고 보았다.
  •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므로, 그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이 사건은 세금이 과다했는지 따져보지 않고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초과 납부액이 실제로 과다 징수됐는지를 판단하지 않았다. 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적절한 상대방이 아니라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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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962 과납징수 재산세 환급청구의 소 원 고1. A 2. B 피 고**** 변 론 종 결2022. 4. 19. 판 결 선 고2022. 5. 17. 주 문 1.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083,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30.부터 2020. 10.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2 - 1.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9. 9. 5. 원고 A에게 ****(공유지분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한 2019년도 귀속 재산세 4,021,280원(지방교육세 포함, 이하 같다)의, 원고 B에게 위 각 토지 중 3개 필지에 대한 2019년도 귀속 재산세 1,303,45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고 원 고들로부터 위 각 세액을 징수하였다. 그런데 위 원고들에 대한 각 재산세 합계액 5,324,730원(= 4,021,280원 + 1,303,450원) 중 3,241,1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다 징 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들에게 위 재산세 초과분 2,083,560원(= 5,324,730원 - 3,241,1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하고, 설령 이 사건 소송이 공법 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들이 납부한 재산세의 귀속 주체는 피고가 아닌 ****이다. 따라서 피고는 민사소송 및 당사자소송의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 나.판단 1)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 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하는바(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이므로, 민사 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 3 - 2)설령 이 사건 소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 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은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에게만 인정될 뿐인데(행정소송법 제39조), 피고는 행정소송법상 특칙 (행정소송법 제13조, 제38조)에 따라 피고의 처분에 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은 인정되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닌 세금의 부과·징수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행정청의 장에 불과하여 실체법상 권리능력이 없고,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3)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세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을 민사소송 으로 보든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든지에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고(지방세기본법 제9조 제5항 제8호에 의 하면, 재산세 관련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인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 능력 및 피고적격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흠결이 있는 이상 이 사건 소 는 모두 부적법하다. 4)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4 - 재판장 판사김정숙 판사박종웅 판사민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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