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4도11261대법원 3심2025-08-28 선고검수완료

조합장이 재개발조합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는 과정에서 찬반 이유를 기록하지 않고 공개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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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7월 29일, 피고인 조합장이 부산 부산진구 OO지역 재개발조합 회의실에서 제96차 이사회를 열고 의사록을 작성함.
  • 이사회에서는 오수관 연결공사 관련 경호 비용 지급과 확약 건 등 안건을 심의했으며, 찬성·반대·기권 인원 수만 의사록에 기록됨.
  • 찬성 또는 반대한 사람의 이름과 그 이유는 의사록에 따로 적히지 않았음.
  • 피고인은 조합 정관에 따른 절차로 15일 이내에 의사록을 인터넷에 공개함.
  • 검찰은 피고인이 의사록 공개 의무를 어겼다며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기소함.
  • 법원은 의사록 작성과 공개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조합장이 재개발조합 이사회 의사록 작성과 공개 과정에서 법에 정한 공개 의무를 어겼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의사록에 찬반 이유를 적지 않은 점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의사록에 찬반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의무로 해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법 조항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수 없다고 봄.
  •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조합 임원이 작성된 서류나 자료를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규정하는데, 공개 대상이 되는 서류는 실제로 작성되어 존재해야 한다고 해석함.
  • 의사록에 찬반 이유가 적히지 않은 것은 해당 부분의 서류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공개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조합 정관과 내부 절차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개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봄.
  • 1심에서 유죄 판단한 부분은 법률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보고 원심이 무죄로 판결한 것을 인정함.

핵심 정리

조합장이 이사회 의사록에 찬반 이유를 적지 않고 공개한 행위는 법 위반이 아니며, 법원은 의사록 작성과 공개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은 공개 대상 서류가 실제로 존재해야 공개 의무가 발생한다고 명확히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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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 원칙

  2. 2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공개가 이루어지려면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는 형태로 위 조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가 없는 경우, 조합 임원 등에 대한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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